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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 활용에 관한 연구: 환경·복지·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 Effective utilization of policy tools for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 policy areas of environment, social welfare, and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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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배경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와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정책문제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함
    - 이에 따라 최종적 결과와 성과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중시했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고 형평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둠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민 중심 사회문제의 의미
    -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국민 중심 사회문제라고 정의함
    -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둠에 따라 본 연구도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도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국민중심의 사회문제를 바라보고자 함
    - 이러한 국민 중심 사회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분야를 선정해 보면 환경, 복지, 안전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국민 모두를 아우르면서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문제 해결 수단을 찾는 데에 노력하고자 함
    □ 연구 필요성
    ○ 국민중심 정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필요
    - 정책학이나 행정학자들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결과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한 반면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문제를 바라보는 경우 다양한 장점 존재
    - 먼저,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의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국가 행위의 복잡성을 설명하는데 유리
    - 정책목적과 정책성과 사이 매개가 되는 정책수단의 부재나 잘못된 설계 등을 밝힘으로써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민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단 외에 참여적 정책 수단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수단 혼합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계를 위해서 정책수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정책수단의 적절한 선택과 혼합이 이루어질 때 정책실패를 피하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음
    - 기존의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정책수단의 적절한 혼합과 활용 필요
    - 정책수단의 혁신적 전환과 함께 규제, 참여, 지원 등 다각적 정책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대표적 난제인 환경, 복지, 안전분야에서 국민 중심적 정책문제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혼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해외 동향, 국내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조사
    - 사례별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화 및 실태조사
    - 사례별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수단 지도 작성
    - 정책수단의 효과성 및 활용에 대한 평가 수행(대국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 국민 중심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및 수단 혼합에 대한 제언
    -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례를 선정
    · 환경 :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대기환경 개선정책
    · 복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
    · 안전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 선행연구 검토
    ○ 정책수단 연구의 흐름
    - 사회문제의 복잡성의 증가, 시민사회 등 비정부부문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이 활용되는 현상,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및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화, 정책수단의 선택과 혼합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이슈 등 분석의 대상과 초점이 다양화되면서 정책수단 연구에 뚜렷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음
    - Howlett & Rayner(2007: 2-4)는 이러한 정책수단 연구 변화흐름을 1세대~3세대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각 세대의 특성을 정리함
    ○ 우리나라의 정책수단 이론 관련 선행연구
    - 분석 단위 및 분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전영한·이경희, 2010: 109)
    - 정책수단의 조합 양상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상황적·경로 의존적 맥락 특성에 따라 정책 수단의 조합도 달라짐 (문명재, 2008; 오민수·김재일, 2009; 조성한, 2012).
    - 정책수단 선택은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지님 (권혁주, 2009).
    ○ 우리나라의 정책수단 사례 관련 선행연구
    - 정책수단과 정책 성과간의 인과관계 또는 효과성 분석 (김해란, 2010; 류숙원·김상윤, 2010; 최예나, 2017)
    - 정책도구의 선택 및 조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맥락에 대한 분석 (김연수·강민아, 2016; 박상원, 2016)
    - 정책수단의 혼합 분석을 통한 정책의 특징 및 정책에 내재한 도구간 상충 또는 시너지 효과 분석(김연수·강민아, 2016; 김윤형, 2011; 오민수, 2013)
    ○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정책수단의 유형, 쟁점 등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되 특히, 정책수단의 “혼합”과 “활용”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며 이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여 추후 정책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책수단 혼합과 활용 사례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함
    · 국민중심 사회 문제 관련 사례를 국정과제에서 선정하고, 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 정책수단 유형 분석 및 혼합 평가, 정책 전략 및 혼합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 평가
    · 선행 연구보다 더 다이나믹한 방식으로 기존 정책수단과 새롭게 발굴될 필요가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까지 포함함
    □ 본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과 맥락, 정책수단의 유형, 정책수단 혼합의 평가기준, 정책수단 및 정책 혼합의 결과 분석 기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 사례의 분석틀을 도출하였음
    ○ 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과 맥락 - Peters(2002)의 가치적 기준, 행위자 기준, 맥락 기준과 관련한 5I와 본 연구의 취지 및 우리나라 정책 분석의 현실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Cobb & Elder(1983)의 정책이슈 창출의 촉발요인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 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을 분석 요소에 포함함
    ○ 정책수단의 유형
    - 선행연구의 정책수단 유형 구분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Hoods(1986)에서 활용한 “N-A-T-O” 기준 (매개·정보(Nodality·/Information), 재정(Treasure/Finance), 권위(Authority), 조직(Organization)을 근거로 분석기준 구성
    - 이에 더하여, 새로운 정책수단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실험(E:Experiment)을 포함하여, “N-A-T-O-E” 기준을 활용한 5대 유형 분석 기준을 마련함
    - 5대 유형 중 서로 다른 이질적 성격의 정책수단을 포함하는 매개·정보(N) 수단 및 조직(O) 수단에 대해서는 5대 유형의 하위 기준을 작성함
    · 매개·정보(N) 수단: 자료수집(N-1), 정보 제공(N-2), 집행(N-3), 비재정적 인센티브(N-4)로 세분화
    · 조직(O) 수단: 전통적 조직 수단인 단일조직(O-1)과 거버넌스형조직 수단인 네트워크(O-2)로 구분
    - 또한 3개 사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귀납적으로 세부 유형을 구성함 (3개 사례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유형(공통)과 특정 사례에서만 활용된 유형이 존재) (표 4 참조)
    ○ 정책수단 혼합의 평가기준
    - 각 정책수단들이 하나의 정책 또는 전략 수준으로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8대 기준을 활용 정책수단 및 정책 혼합 결과 종합 분석
    - 정책수단의 혼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인, 정책수단의 구성, 정책수단 혼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전략 및 혼합의 결과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Capano & Lippi(2013)이 제시한 정당성(legitimacy)와 기능성에 따른 기준을 활용 ○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함
    3. 조사방법
    □ 정책수단 유형 실태조사
    ○ 세 분야 정책 현황 검토를 통해 분석 대상 정책(계획, 대책 등)을 선정, 각 정책에 포함된 정책수단들에 대해, ① 5대 유형 (N-A-T-O-E) 및 세부 유형별 활용과 혼합, ② 시기별 분화의 양상 분석
    - 각 분야별 정책사례 및 분석대상 정책, 수단개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
    ○ 조사개요 -
    [일반국민 조사] 각 분야별로 500인 임의 추출(random sampling) 및 전화조사 - [전문가 조사] 각 분야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여 유의할당 추출, 각 분야별 전문가 15인에 대해 개별 심층인터뷰 조사 ○ 조사 내용
    - 일반국민, 전문가 공통 조사 및 전문가 심층 조사 내용으로 구성
    4. 정책 및 사례분석
    □ 환경: 미세먼지 관리 정책
    ○ 사례선정 근거
    - 국민중심 사회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국민중심 정책문제의 대표적 사례임
    - 분석대상 시기: 본 연구의 다른 분야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시기는 2003년 이후로 설정
    ○ 정책수단 유형 분석 결과
    - 권위(N) 수단 (46.1%)과 재정(T) 수단 (27.5%) 위주로 구성
    - 향후 정보수단, 조직수단, 실험수단 등의 보다 적극적인 혼합 및 활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마지막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권위나 재정수단의 비중이 70%이상
    ○ 대표 정책수단 활용 및 분화 지도 분석 (지역관련 수단, 사업장 관련수단)
    - [지역 관련 수단]
    ·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외지역, 우심지역,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지역, 대기관리 권역 등 특화된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규제강화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단의 분화가 이루어짐
    - [사업장 관련 수단]
    · 권위수단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집행수단, 자료수집수단, 재정수단, 네트워크 수단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나 연속적인 수단보다는 단발성에 그치는 단점이 있음
    · 정책수단의 연속적인 세분화와 관련해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배출총량제 및 배출업소 점검 등의 내용에서 주로 이루어졌음
    ○ 정책수단 효과성 및 정책혼합에 대한 조사 결과
    - [심각성]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전문가에 비해 일반국민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음
    - [만족도] 이와 일맥상통하게 정부 정책수단 및 계획·대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는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적 정책수단 유형] 조직수단을 제외하고 모든 수단 유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수단의 경우 일반국민은 한중일 국제협력 관련 정책수단이, 전문가는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의 차이를 보임
    -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수단 유형]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N-A-T-O-E 중 정보(N) 수단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
    - [참여의향] 일반국민의 참여의향은 3.70점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음
    - [참여수단의 효과성] 전문가의 참여 수단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3.8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참여수단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시사점
    - [정보(N) 수단] 가장 필요한 수단유형으로 인식되었지만 권위(A) 및 재정(T) 수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N) 수단의 도입과 혼합에 대한 적극적 고려 필요
    · 정보(N) 수단 중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에 대한 수단 강화 및 보완 필요
    - [권위(A) 수단] 사업장과 자동차 관련 규제가 중요수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의견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정(T) 수단] 친환경 자동차 관련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수단이 국민과 전문가 모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정수단 전체중 19%만이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시설장비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에 재정수단이 치우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고려 필요
    - [조직(O) 수단]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일반국민이 주장하는 한중일협력에 대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현가능성을 중시한다면 전문가가 주장하는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기능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지: 자살예방 정책
    ○ 사례선정 근거
    - 국민중심 사회문제: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사회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비중이 매우 큼을 시사, 국민중심 정책문제의 대표적 사례임
    - 분석대상 시기: 제1차 자살예방 종합정책이 수립된 2004년 이후로 설정
    ○ 정책수단 유형 분석 결과
    - 정보(N) 수단 (57.7%)과 조직(O) 수단 (21.2%) 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T) 수단의 활용 (5.4%)은 매우 저조한 상황
    - 향후 근거기반의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지속적투입, 자살예방정책의 총체적인 접근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의 투자 등 재정수단의 활용 방안이 개발될 필요
    ○ 대표 정책수단 활용 및 분화 지도 분석 (자살수단, 노인자살예방)
    - [자살수단 관련 정책수단]
    ·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정책 수단이 전혀 활용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이후 동 분야에서의 정책수단은 심화, 다양화되면서 행위자 또한 증가
    - [노인자살예방 관련 정책수단]
    · 타분야에 비해 정책수단의 개수는 적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수단이 분화, 심화됨
    · 2016년 계획에는 자살위험성이 높은 정책대상의 발굴, 즉 독거노인, 취약계층 노인, 치매환자 등에 대한 스크리닝 및 사례관리 서비스, 2018년에는 자살고위험군 노인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로까지 분화, 심화
    ·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수단이 혼합되면서 정책수단 혼합의 포괄성 정도가 보다 높아졌음
    ○ 정책수단 효과성 및 정책혼합에 대한 조사 결과
    - [심각성] 자살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음
    - [만족도] 이와 달리 정부 정책수단 및 계획·대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효과적 정책수단 유형] 정보수단을 제외하고 모든 수단 유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
    · 정보(N) 수단의 경우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캠페인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임
    · 권위(A) 수단의 경우 전문가는 처벌근거 마련〉자율규제〉모니터링 순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일반국민은 모니터링〉자율규제〉처벌근거 순으로 효과성을 평가함
    · 재정(T) 수단의 경우 일반국민은 우울증 등에 자살예방관련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전문가는 생계위기가족 생활지원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단, 1+2순위의 경우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생계 위기가족 자살예방을 위한 생활지원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조직(O) 수단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학교, 대학, 군대, 경찰, 소방기관 내 자살예방 및 상담기관 설치의 효과성을 1순위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1인도 이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음. 전문가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 안심센터) 및 인력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수단 유형]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N-A-T-O-E 중 정보(N) 수단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
    - [참여의향] 일반국민의 참여의향은 3.32점으로 보통 이상임
    - [참여수단의 효과성] 전문가의 참여 수단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3.73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참여수단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시사점
    - [정보(N) 수단] 우리나라자살예방정책의 정보(N) 수단 가운데 상담 등 집행(N-3)은 2차 계획 이후 증가하여 정책수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보공개(N-2) 수단은 감소추세에 있음. 사회적 규범 또한 자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창의적, 다각적인 수단 발굴 노력 필요
    - [권위(A) 수단]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에 대해 전문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일반 국민은 국가의 소극적 권위 수단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질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
    - [재정(A) 수단] 의료-심리-사회의 통합적 정책 수단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이해서는 재정수단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조직(O) 수단] 조직 측면에서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으나 정책 수단이 응집성을 갖고 수단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조직, 해당 수단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향후 꾸준히 활용되어야 할 정책수단으로 보임
    - [참여]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인식변화와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형성 및 개인의 자존감 향상, 자살 위험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수단 적극 확대 필요
    □ 안전: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 사례선정 근거
    - 국민중심 사회문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안전문제 중 하나이며,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요구됨.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안전정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정책적 관리 및 투자가 요구되는 사례임
    - 분석대상 시기: 어린이 안전 원년이자 종합대책이 처음 발표된 2003년에서 최근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함
    ○ 정책수단 유형 분석 결과
    - 정책수단의 연도별 개수와 관련하여, 2003년 대책에서 197개 정책수단(전체 약 48%)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차 적어지는 경향을 보임(2018년 46개)
    - 어린이 안전관리에 활용된 정책수단은 권위(N) 수단(37%)과 매개·정보(N) 수단(44%), 그 중에서도 집행(N-3) 수단(26.6%)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O) 수단(11.6%), 재정(T) 수단(5.3%)의 활용이 미흡
    ○ 대표 정책수단 활용 및 분화 지도 분석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교육)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수단]
    · 권위(A) 수단이 대부분을 차지: 법적 기준의 도입-운영-강화의 흐름
    · 도입 초기인 2003년 대책에서는 법제도 제·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2011년에는 법적 근거(규칙)의 정비, 이후 2013년, 2016년에는 관리강화, 단속 등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활용되었으며, 2018년 대책에서는 ‘기준 강화’유형의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관련 정책이 포함
    · 정보(N) 수단과 재정(T) 수단의 활용 미흡: 제도 확산 및 정책 환류에 필요한 정보(N)과 실질적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T)수단과의 혼합이 부족했음을 시사
    · 재정(T) 수단의 경우, 법적 정비(제정, 기준 강화) 등을 추진했던 2003년과 2018년에 포함되어 있어, 권위(A) 수단과 연동되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안전교육 관련 수단]
    · 안전교육의 특성 상, 집행(N-3) 수단의 활용이 두드러짐
    · 정책대상자(어린이) 대상 교육: 2013년 학교 교육 강화에서 2016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로 확대·분화
    · 집행 관련 교육에서는 교육 내용의 변화(일반 안전교육-생존수영-소방)가, 교육 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반 자료 개발·보급에서 사례중심, 체험교육(2013), VR, AR 활용 교재 및 식품, 자전거 등 분야별 자료(2018)로 분화
    · 집행(N-3) 수단에 해당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정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활용
    ○ 정책수단 효과성 및 정책혼합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결과: 정책문제 심각성 및 정부 정책만족도
    - [심각성] 어린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은 전문가에 비해 일반국민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음
    - [만족도] 이와 일맥상통하게 정부 정책수단 및 계획·대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는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여성 그룹에서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책만족도는 가장 낮음
    ○ 조사결과: 효과적 정책수단_교통안전
    - [정보(N) 수단] 일반국민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한 반면, 전문가는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 및 사고다발 스쿨존 조사’도 효과적이라 응답
    · 전문가의 의견을 2순위까지 통합하며 살펴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안전지도 활성화’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하여, 일반국민 응답과는 차이를 보임
    - [권위(A) 수단]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
    - [재정(T) 수단] 일반 국민 및 전문가가 ‘사고빈발 지역 카메라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
    - [조직(O) 수단] 일반국민 및 전문가 모두 ‘학교 경찰관 담당제 구축’ 과 같이 직접적인 위험관리 인력 확충 정책이 효과적이라 답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을 2순위까지 확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부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조사결과: 효과적 정책수단_안전사고
    - [정보(N) 수단] 일반국민은 ‘어린이 시설, 제품 안전점검 매뉴얼 보급 및 사업주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 답한 반면, 전문가는 ‘어린이 활동 공간 또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자료 보급’이 가장 효과적이라 응답
    ·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 내라는 통계를 인식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가정 등 일상 공간보다는 시설, 제품 등 외부적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일반 국민 간 인식 차이를 나타냄
    - [권위(A) 수단], [재정(T) 수단] 전문가와 일반국민 의견이 유사 (‘학교, 청소년 수련원, 놀이시설 등의 안전검사, 점검 강화’(권위수단), ‘어린이 활동공간 CCTV 설치 및 운영 확대’(재정수단)이 가장 효과적)
    - [조직(O) 수단]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순위 응답으로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를 효과적이라 답하였으나, 2순위 응답으로 확장하여 정리하면, ‘학교주변 유해시설 합동점검 협력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평가
    ○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수단 유형 및 참여수단 관련 의견
    -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수단 유형]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모두 권위 (A) 수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일반 국민은 1순위 응답에서 권위, 정보 순으로, 2순위까지 포함하였을 때에는 권위, 재정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1순위 및 2순위 포함 응답에서 모두 권위-정보 순으로 답함
    - [참여의향] 일반국민의 참여의향은 3.51점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음
    - [참여수단의 효과성] 전문가의 참여 수단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4.27점으로, 향후 참여적, 실험적 수단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고려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5. 정책전략 및 수단혼합 결과의 종합분석
    □ 분석틀에 따른 종합분석
    ○ 정책수단 선택 및 혼합에 대한 영향요인 종합분석: 5I를 중심으로
    ○ 정책수단 유형 종합 분석
    ○ 사례별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시기별 정책수단 분화 및 패턴 변화 종합분석
    ○ 정책혼합측면에서의 정책전략 평가 종합
    - 8대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자살예방, 어린이안전 세 분야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세 분야 모두 효과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가장 낮게 평가 받은 기준은 효율성, 수용성, 효율성 및 형평성 등으로 각 대책별 미흡한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상이했음
    □ 혼합 결과 유형 및 종합분석
    ○ 분석틀에서 제시한 정책전략 및 혼합 결과 유형을 통한 사례의 종합분석 수행
    - 본 장에서는 앞서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전략과 수단의 혼합 결과를 4가지 유형화 기준에 입각하여 각 사례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구분하고 종합분석 실시
    ○ 미세먼지 관리 정책
    - 미세먼지 정책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대기질 개선 정책에 포함되어 다루어짐. 그 결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규제, 단속, 배출검사 등 권위(A) 수단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분야에 특화된 처방적 수단으로 인식됨
    -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미세먼지가 특화된 정책분야로서 독립된 이후에도 경로의존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또한 환경분야 한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와의 정책혼합을 고려하지 않는 등 환경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특화된 우월한 수단의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임. 특화된 기능성-내부적 정당성에 해당하는 지속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들어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도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혼합하는 노력을 통해 기술적 처방보다는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됨
    ○ 자살예방 정책
    - 초기 자살예방 정책 전략은 외부적 정당성-특화된 기능성의 이종교배의 형태로 나타남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정부 내부의 전문성이나 관심정도는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새로운 정책 전략의 도입이었음. 따라서 내부적 정당성 보다는 외부적 정당성을 고려한 정책 수단을 채택함. 수단의 기능성측면에서는 정신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수단이 선택되었는데 자살의 개인적 원인 (우울증,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유에 특화된 수단이 활용됨
    - 현재 자살예방정책의 일부는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정책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 흐름을 볼 때 그것이 내부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자살예방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 노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확대, 특수직역의 포함 등 점차 확대되고 사회 경제적 측면의 정책 수단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능적으로 특화된 정책수단에서 보다 포괄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 정당성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전략들은 대체로 외부적정당성에 의해 도입 및 전개됨
    - 참여정부 당시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관련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음. 이후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 및 개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린이 안전정책은 외부적 정당성에 의해 발전해옴
    - 기능성 측면에서 보면, 초기 (2003년) 어린이 안전 정책은 WHO·UNICEF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손상 유형에 따라 외부적 정당성-특화된 기능성의 형태인 이종교배(hybridization) 양상이 나타났음. 그러나 2010년 이후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당시 이슈가 되는 안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부적 정당성-포괄적 기능성의 형태인 계층(strat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 안전관리의 특성 상 시의성 높은 안전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율 및 총괄하지 못한 채 단순히 포괄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면서 계층(stratification)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6. 국민 중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
    □ 사례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환경분야: 미세먼지 관리 정책
    ○ 복지분야: 자살예방 정책
    ○ 안전분야: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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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tterns of policy tool utilization, and to recommend strategies for effective tool mix for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 policy areas of environment, social welfare, and public safety. As the Moon administration emphasizes social values in the policy process and public affairs, the role of public policy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solve social problems that concern citizen’s well being and quality of life.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lected 3 policy areas highly related to social value, and analyzed a policy case in each area; fine dust management (environment), suicide prevention (social welfare), and child safety management (public safety).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study is shown in the figure.
    First, we analyzed policy tools included in plans and strategies annou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during 2003-2018. We applied modified categorization of N (nodality/information) - A (authority) - T (treasure/finance) - O (organization) - E (experiment), by adding an E category to the NATO categorization originally suggested by Hoods(1986). From this analysis, we figured out the pattenrs of tool mix and evaluated the overall structures of plans and strategies.
    Second, we conducted citizen and expert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of each policy area. The purpose of citizen surveys is to understand how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s and evaluate policy effectiveness, and which types of policy tools they prefer. Similarly, experts were asked about the effectiveness and preferences of policy tools. In add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 asked experts about the factors of tool choices based upon 5I dimensions (Idea/ideologies, Interest, Institu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Important event1)), and the evaluation of tool mixusing 8 criteria (effectiveness, efficiency, fairness, receptiveness, consistency, coherence, comprehensiveness, and reliability)
    Lastly, based upon the tool analysis,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related literature review, we evaluated the tool use and mix patterns in each case, depending on legitimacy (internal-external) and functionality (differentiated-integrated); ‘Persistence’ (internaldifferentiated), ‘Contamination’ (internal-integrated), ‘Hybridization’ (external-differentiated), and ‘Stratification’ (external-integrated).
    Based up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a two-fold conclusi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each case, and guidance for policy tool utilization.
    First, in the fine dust management case, we found that tools of Authority and Treasure have been mostly used, and more targets and policy areas have been included in independent measures focused on fine dust. Overall, the plans have been developed using differentiated functionality with internal legitimacy (Persistence). For more effective mix of policy tools, we suggestthe better use of the Nodality/information tool and Organization tool.
    Second, the suicide prevention case consists mostly of the Nodality/information and Organization (network) tool, so it is highly recommended to increase the Treasure and Organization (single/ mediating organization) tool. The overall pattern of tool use and mix in suicide prevention is ‘hybridization’ with external legitimacy and differentiated functionality.
    Third, the case of child safety management shows the pattern of ‘stratification’ with external legitimacy and integrated functionality. Tools mostly used in this case are Nodality/information and Authority. As focused on the physical safety and target age under 13, the number of tools has been decreased, but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consistency and coherence. For this case, further use of the Organization (mediating) and Treasure tools are recommended. Finally, the summary of the tool use and mix principles suggested in this study is as shown in the box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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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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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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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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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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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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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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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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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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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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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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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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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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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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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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