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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한정운전(限定運轉) 특별약관(特別約款)의 해석기준(解釋基準)에 관한 소고(小考) -운전자연령(運轉者年齡) 한정(限定) 특별약관(特別約款)을 중심으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Basis on construing the qualified driv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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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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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9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보험자가 미리 마련해 놓은, 한정연령 미만자의 운전에 대해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내용의 특별약관을 보험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한정연령 미만자의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한정연령 미만자의 운전이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피보험자와 피해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그 특별약관을 수정해석 하는 내용통제를 통해 보험자의 면책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그 특별약관의 예외보상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판례의 견해대로라면 무단운전의 개념과 도난운전의 개념을 동일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 특별약관은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면책규정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에 대한 최대한의 범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체결당시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치된 의사를 기초로 한 수정해석을 통해 내용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의 다른 표현인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따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수정해석 함으로써 보험자의 면책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연령미달자의 운전이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특별약관의 예외적 보상사유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으면 한층 매끄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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