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 The French Law of Evidence in Civi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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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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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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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은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증거의 방식과 관련한 특정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증거법의 이원적 구성방식이 가지는 특이성, 독창성은 증거법이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프랑스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프랑스 증거법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민법의 계약방식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민법 또한 불요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증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서증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완화된 요식주의 또는 증명에 있어서의 요식주의라는 점에 있다.
1804년 나폴레옹 민법 이후 증거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른 채권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 2016년 2월 10일 법규명령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민법상 증거규정은 개정 전에 비해 보다 현대화, 간이화되었으나, 1566년 물랑의 왕령으로 시작된 서증우선의 원칙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증거법의 원칙으로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서면증거, 증언증거, 자백, 선서와 같이 기존의 증거법의 원형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민법상의 증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조소송이나 확인, 자문 및 감정 등을 통한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프랑스 증거법의 특징이 다시 확인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민법상 증언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고 단 하나의 규정만을 남겨 민사소송법과의 조화를 구하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은 역사적 배경, 프랑스적 특징, 현실적 필요성 등이 복합된 결과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The French law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is governed by both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nd the Civil Code. The former provides for the procedural law of evidence where as the latter sets down provisions on different forms of evidence with respect to specific legal acts. The particular and unique nature of the dualistic structure of French evidence law reflects the French approach towards the law of evidence as a field of law that lies at the crossroads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
Similar to Korean civil law, one feature of the French Civil Code is its recognition of informalism in contract formation. However it differs in that with regard to legal acts requiring intent, formalism is reduc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written evidence, thereby recognizing formalism in respect of evidence. Similar to the provisions on the law of obligations, the better part of evidence law in the Napoleonic Code of 1804 was left intact until it was completely revised by ordinance No. 2016-131 on February 10, 2016. Although as a result of the sweeping revision the law of evidence in the Civil Code has been significantly modernized and streamlined,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written evidence that was introduced by the Edict of Moulins (1566) has been left untouched, along with such original forms of evidence as written evidence, testimony, admission and oath that were all recognized under the law of evidence before the revision. The characteristics of French evidence law can also be identified in disputes involving evidence in the Civil Code where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n forgery lawsuits, expert appraisal and opinion evidence are applied. The fact that all but one provision of the Civil Code on testimony was abolished for the sake of harmonization with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ttests to such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law. Ultimately, French evidence law can be defined as a composite outcome of historical developments, French particularities, practical need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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