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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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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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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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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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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일본의 영향과 미군정의 지배에 따라 사법제도가 미국식의 단일대법원제로 운영되었으나, 법제는 대륙법계의 공사법이원론에 따라 독립한 행정실체법과 행정절차법이 존재하였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는 미국식 사법제도에 몰입된 일본의 영향으로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모호한 형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따라서 우리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재판에서 제기되는 사실관계의 규명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행정재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종전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심지어 법제는 대륙법계에 따라 독일식의 직권조사주의를 반영하여 직권탐지주의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직권탐지주의를 반영한 변론주의보충설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운용하여 소송관계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사인인 행정재판권에서의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 법의 모법인 독일행정소송법상의 (직권)조사원칙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 행정소송법상에서 민사소송처럼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변론주의의 잘못된 이해를 걷어낼 수 있도록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이로써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법원칙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r Verwaltungsprozess in dem koran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wird nach der Auswirkung des japanischem Recht traditionell ziemlich an dem Zivilprozess orientiert. Aus diesem Grund lasssen die Verfahrensgrundsätze in dem Verwaltungsprozess nicht so richtig funktioniert werden.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handelt es sich um ein rechtes Verständnis für den Untersungsgrundsätz bei der Verhandlung eines Verwaltungsprozesses. Aber ist diese Lehre theoretisch nicht so kompliziert, also wird mit einigen Verfahrensgrundsätzen verwechselt.
Während für den Zivilprozess grundsätzlich die Verrhandlungsmaxime gilt, gilt im Verwaltungsprozess aufgrund § 26 Koreanisch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KVerwpG) die Untersuchungsmaxime, d. h. das Verwaltungsgericht ist verpflichte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zu erforschen. Dabei sind die Beteiligten heranzuziehen, die wie Zivilprozess im koreanischem Recht als die Parteien genannt wird; das Verwaltungsgericht freilich an das Vorbringen der Beteiligten und an deren Beweisanträgen nicht gebunden.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ird zuerst die Auseinandersetzung in der Verfahrensgrundsätze dargestellt, dann wird deutsche Theorie berichtet. Schliesslich wird es mit beiden Recht verglich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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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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