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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livery App Transac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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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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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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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3(33쪽)
KCI 피인용횟수
20
제공처
모바일 환경의 등장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방식이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부여한다면 법적 규율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소비자불만 또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배달앱 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급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배달앱 거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배달앱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배달음식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 거래는 동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달앱 거래의 목적물은 배달음식이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배달앱 거래 역시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의무는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배달앱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은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일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개정하였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규정(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을 배달앱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제12조) 및 청약철회(제17조 및 제18조)에 대한 적용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동법 제19조 역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을 합법화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는 거래를 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협력없이 이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 delivery App service is a type of transaction that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This delivery App service is creating an environment which consumers can easily order foods delivery. If this trading method is given the convenience to the consumer, legal regulations are unnecessary. However, consumer complaints or the damage are increasing in this area. Therefore, there is necessary to legal improvements to protect consumers and develope a delivery app transaction. A delivery app transaction is a mail order sale on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lso, delivery apps operator is a mail order broker and a food delivery business is a mail order distributor. Therefore, a delivery app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But delivery app transactions are not applied core provisions(Article 12, 13, 14, 15, 17, 18, 19, 20 and 20-2) of the Act because of Article 3 paragraph 3 and 4. Provisions as to a withdrawal should not be applied because a object of delivery app transaction is a food. But a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s should be applied because a delivery App service is not a face-to-face transaction. Also, a delivery apps operator should bear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brokers. Therefore, Article 3 paragraph 3 and paragraph 4 of the Act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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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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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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