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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 = The Study for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 With Priority Given to the Japanes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
저자
김상찬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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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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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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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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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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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tgagee can exercise the right for the entire object until the whole credit is reimbursed, which is called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the regulation of the lien, the Article 321, our Civil Law shall apply to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 370, our Civil Law, with respect to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This concept is not clear state since it is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has been no thesis dealing with this in our country and the textbook mentioned that the regulation of the lien shall apply in only and there has been no special explanation in the lien. Therefore, it would be so necessary to clear up the concept of inseparability of mortgage and review the several issues in relation to the inseparability.
The comparatively concrete principle of Law has been established by introducing the legal theory of France with respect to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in Japan, the inseparability is considered to be the sphere of functional area comprising two different concepts. Namely,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is comprised of the insepar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secured claim aiming at keeping the object as each part of secured claim is in pledge by the entire mortgage object before the exercise of mortgage and the inseparability in relation to the mortgage object as each part of mortgage object is to hold a mortgage of the entire secured claim functioning related to the sphere of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at the time of exercise of mortgage.
We, in this manuscript, intend to further definitize the meaning and contents of mortgage which has been thought abstractly till now in our country by inspecting the legal theory in relation to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in Japan. This manuscript is analyzing and arranging the theory and the judicial precedent, to begin with, after inspecting the debates in relation to the inseparability both in the process where the inseparability of old Civil Law has been introduced and in the process where the current code of Civil Law has been established, in Japan, This manuscript will help establish the legal theory in relation to this in our country where there has been no advanced research in relation to the inseparability of mortgage at all.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저당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며, 우리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의 분가분성에 대하여 민법 제321조의 유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다룬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교과서에서도 유치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유치권에서도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개념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불가분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일본에서는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관하여 프랑스의 법이론을 받아들여 비교적 구체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있는 바, 저당권의 불가분성을 기능영역이 다른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즉 저당권의 불가분성은 피담보채권의 각 부분은 담보목적물 전부에 의해 담보되는 것으로서 저당권 시행 전에 그 객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불가분성’과, 담보목적물의 각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저당권 실행시에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계되는 것으로 기능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불가분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생각되어 온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에 있어서 구민법상의 불가분성이 도입되는 과정과 현행민법전이 성립하는 과정에서의 불가분성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일본의 현행민법전 상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있다. 본고는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에 관한 법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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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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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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