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抗力 있는 賃借人의 優先辨濟權 = The Right of Priority in Repayment to Resistant Tenants
저자
발행기관
嶺南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1(21쪽)
소장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이나 존속기간보장, 차임통제 이외에 임차보증금의 회수확보를 위하여 동법 제3조의2의 제1항에서 소액보증인이 아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즉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대차종료를 규정한 동조항의 단서규정을 둘러싸고 실무·학설상 논쟁이 되고 있다. 먼저 제1절·제2절은 導入부분으로서 제1절은 본논문의 주제에 대한 법원의 실무처리방식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제2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을 두게 된 입법취지,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그리고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다루고 있다. 제3절은 本論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존속중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신청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제4절·제5절은 제3절과 관련된 부수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제4절은 배당요구신청 속에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효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5절 그러한 배당요구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제6절은 結論부분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자신의 자유선택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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