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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고와 법적 책임 - 프랑스법의 위험의 인수의 법리의 적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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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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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3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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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스포츠 활동은 그 본질로서 상시 사고의 발생이라는 리스크(위험)를 내재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각 경기 단체들은 안전대책을 목적으로 경기규칙의 변경을 실시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 왔다. 예를 들면, 권투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1980년대 15차전인 경기가 안전을 위해 12회전으로 단축되었다. 또 럭비에서는 부정한 플레이를 규정하는 경기규칙 제10조(j)에서 이전에는 오히려 럭비의 존재이유로 꼽히던 상대방을 들고 상체부터 땅에 떨어뜨리는 스피어 태클을 위험한 플레이로 규정하며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었다. 실제 2011년 럭비 월드컵 준결승, 프랑 대 웨일스 전에서 이런 종류의 태클을 한 웨일스의 선수를 일발 퇴장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각각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도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은 단순히 스포츠 참여자가 수상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쟁이라는 양상을 가지고 스포츠 활동 참가자 전체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자에 관련되는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 중 사고 건수를 염두에 두고 추측했다면,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실제로 분쟁에 이르는 경우는 한정적이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본래 공적 세계와는 구분된 사적 세계의 것으로서 그 자치에 맡겨져, 특히 스포츠 사고 등에서 법의 개입을 소극적으로 자제해온 이유 때문이다. 또 실제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많아 남은 피고의 책임은 한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요즈음 민사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스포츠가 널리 대중화한 데 따른 모든 스포츠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충분한 자기 책임능력의 존재를 전제하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 편찬된 스포츠 법제의 기본이 되는 스포츠법 논리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은 교육·문화 국민통합 및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학교생활의 실패를 막는 전쟁, 사회적 및 문화적 격차 축소, 건강유지에 공헌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특히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의 진흥과 발전은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스포츠 활동이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스포츠 활동의 공공성의 고조라는 요즈음의 사회적 상황은 스포츠 활동 중 사고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보상의 충실화라는 관점이 한층 고려될 가능성을 넓히게 된다.
사실, 프랑스에서의 최근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감면될 가능성을 부여하는 위험의 인수의 법리의 적용 범위를 더 한정하겠다는 판단이 내리면서 이 판결은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이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재판에서의 판지는 그 후 스포츠 활동 중 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스포츠 법제에도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인수의 법리의 적용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프랑스에서의 스포츠 활동 중 사고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이 재판 사례에 대해서 그 상세를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A sports activity is inherently a risk inherent in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erefore, each competition group has been trying to prevent accidents by changing the competition rules for safety measures. For example, in the boxing world title match, the 15th game in the 1980s was reduced to 12 rounds for safety. In rugby, the rule of play governing unfair play, Article 10 (j), spear tackle falling from the upper body to the ground with opponents who were formerly considered as a reason for the existence of rugby, was imposed a strict penalty. In fact, there was a case where one Wales player with this kind of tackle was sent off in the 2011 Rugby World Cup semi-finals, before Francs vs. Wal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accidents, even if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is the best effort in each posi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pointed out that accidents during sporting activities are inevitable risks, but the risks are not simply that the sports participants win. This is because, in the end, the victim may be able to find damages, so it may be possible to develop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whole sports activity participant, for example, those who manage and supervise the sporting activity. However, if you have speculated about the number of accidents during a sporting activity, there are only a few cases where claims for damages and actual disputes can be made. This is because sports are indigenous to the autonomous world, distinct from the public world, and have been passively refraining from the intervention of law in sports accidents. In addition, even in the case of an actual dispute, the offender’s actions are likely to be fragmented, and the remaining defendant’s responsibility has been limited.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re is a sufficient level of self-responsibility for all sports participants due to the widespread popularization of sports in the recognition of civil liability these days.
In France, the logic of the sport law, which is the basis of the sport legislation, compiled in 2006, shows that sport and physical activity are important elements of education, culture,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life. In particular, it is aimed at anyone who contributes to the war against school failures, to narrowing the social and cultural gap, and to maintaining health.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especially those with disabilities,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sports activities play a public role. In addition, the social situation in these days of increasing publicity of sporting activities expands the possibility of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victim compensation in dispute resolution of accidents during sporting activities.
In fact, the decision could be considered to be a result of the view of victim relief, with the decision to further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risk taking, which gives the possibility of the exemption of the offenders liability in recent civil cases in France. It is. Moreover, the cardboard at the trial subsequently influenced the sports legislation on civil liability in accidents during sporting activities.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details of this case of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in sporting activities in France, with the 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argument of ris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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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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