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 · 수색에서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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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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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1-300(30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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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자칫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이는 전자정보의 특성상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규정은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보다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은 최초의 압수수색현장과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는 포괄적 탐색행위도 억제한다. 그리고 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을 보호하여 압수수색절차에서 적정절차를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을 보호해 준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을 논함에 있어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관련된 문제, 수사기관의 분석행위와 관련성의 상관성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의 사전통지의 문제와 분석행위에서 참여권의 남용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합리적 보장방안으로는 현장 압수수색절차(제1의 장소)와 정보저장매체나 복제 또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옮겨 분석하는 장소(제2의 장소)에서 참여권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의 장소에서부터 제2의 장소까지 4단계별로 분리하여 참여권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초의 정보저장매체가 놓여 있던 장소에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 또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디지털 포렌식센터로 옮겨 봉인을 해제하기 전까지의 단계(제1단계), 당사자의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는 단계(제2단계), 해당사건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출력한 후 원본을 재봉인하는 단계(제3단계), 출력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제4단계)로 나누어 참여권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제1-3단계까지는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출력한 이후에 순수한 분석절차가 이루어지는 제4단계에서는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사건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information storage device or electronic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y is prone to a controversy of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t is becaus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can also become the subject of search seizu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the participation right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has mor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compared to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general items.
In regards to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comprehensive search action is also suppresses at the initial search and seizure site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office. In addition, it maintains reasonable procedures during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by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and inform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In the discussions of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reasonable interpret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issue related to the completion time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correlation issue of the analysis action and relevance of investigative agency. In addition, issue of prior notification of participation right regarding those subject to seizure and issue of abuse of participation right in analysis action also need to be reasonably resolved.
In regards to reasonable assurance measures of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review the participation right during the sit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location 1) and the participation right at a location (location 2) to where information storage device or replicated/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is moved for analysis.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participation right by separating in four steps from location 1 to location 2. It would be reasonable to review participation right by dividing into four steps, namely the step of moving information storage device or replicated/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from a location where information storage device was initially placed to investigative agency office or digital forensic center for unsealing (step 1); the step of unsealing information storage device in the presence of involved parties (step 2); the step of searching and printing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and resealing original text (step 3); and the step of analyzing 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step 4).
Accordingly, it would be required to guarantee participation right in steps 1-3 but it would be fine to not recognize participation right in step 4 in which analytical procedure is conducted after printing information 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During this procedure, it should be prohibited to analyze electronic information unrelated to corresponding incident.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articipation right, it would be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s on participation right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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