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정비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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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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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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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부양제도는 「민법」상 부양 규정에 근거한 사적 부양을 원칙(우선)으로 하고 공적 부양이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 현행 민법은 제4편 제7장에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 부양 관련 규정을 두고 혈족에서 인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일반 친족 부양보다 더 무거운 부양으로 이해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를 ‘보호 양육할’ 친권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도출될 뿐이고, 배우자 간 부양의무 역시 성격상 친족 간 부양의무보다 무거운 의무로 이해되고 있고, 이 부분은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에서 찾기보다는 민법의 제4편 제3장 혼인에서 혼인의 효력으로서 별도의 부부의 의무 규정(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판례와 지배적인 견해임.
○ 가족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에서의 빈곤이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되면서,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1958년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정비된 바 없이 제정 당시의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양제도를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가족변화와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부양제도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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