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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민법상 지체 - 이행지체와 수령지체 - = La mise en demeur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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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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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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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민법전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나란히 규율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 체제로, 개정 전 조문의 형식적인 승계가 아닌 개정법이 이룩한 대단한 혁신이다. 이제 프랑스법상 “지체에 빠트리는 최고”는, 체제의 대칭성에 따라, 변제받기를 원하는 채권자가 이행을 망각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려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여 채무자를 지체에 빠트리게 하는 채권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수령하도록 촉구하여 채권자를 지체에 빠트리는 채무자의 행위이기도 하다.
먼저, 채무자의 지체와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지체에 빠트리는 최고” 및 자동지체약정에 따른 이행지체의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규율이 민법전에 산재해 있었다. 개정 민법은 이와 같이 흩어져 있던 채무자의 지체관련 조문을 하나로 모아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주요한 장점이라고 하겠다. 이행지체의 효과로 금전채무는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주는 채무는 위험이 이전하고, 나아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의 전제가 된다.
다음으로, 채권자를 “지체에 빠트리는 최고”를 알지 못하였던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현물제공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2016년 개정 민법이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새롭게 조문화한 것은 혁신이다. 이행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는 최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체에 빠져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고 물건의 위험이 이전된다. 나아가 수령지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채무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어, 채권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행지체와 수령지체는 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전제가 되는 반면, 후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역할에 따른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점이 개정 프랑스법에서 채무자의 지체와 채권자의 지체를 하나의 동일한 부속절 안에서 통합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a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par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evrier 2016 a introduit un ensemble de dispositions relatives a «la mise en demeure» dans le Code civil. L’amendement a apporte l’innovation de deux facons. Il concerne premièrement,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qui restait inconnu en droit francais. Une autre nouveaute reside dans «la bilateralisation» de la mise en demeure, laquelle peut desormais concerner le debiteur comme le creancier.
Un debiteur est mis en demeure lorsque son retard de l’obligation est juridiquement caracterise.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peut resulter soit d’un acte comminatoire du creancier reclamant le paiement, soit de la seule exigibilite de l’obligation «si le contrat le prevoit». Les effets de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sont la charge des interets moratoires et le transfert des risques de la chose. S’agissant des sanctions de l’inexecution du contrat,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est requis prealable aux dispositions du Code civil.
Instaurer un mecanisme de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est une innovation, de prime abord surprenant. Car le Code civil de 1804 ne l’offrait pas, mais pour lui il tenait lieu une reglementation «des offres reelles et de la consignation».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s’entend de la characterisation du retard mis par ce dernier a recevoir ou permettre le paiement. Les effets de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sont l’arret du cours de l’interet du par le debiteur et le transfert des risques de la chose. De plus,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n’interrompt pas la prescription.
Reste a savoir si ce mecanisme presente des traits communs justifiant, au-dela de leur denomination, leur regroupement au sein d’une sous-section c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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