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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s an Excuse in French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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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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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 제1351조는 채무의 목적인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고 확정적인 때에 채무자는 적정한 비율로 채무를 면한다”. 일시적 방해는 정지효만을 발생시킨다(제1218조).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도 있는데, 이행할 수 없게 된 부분 만큼 채무를 면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불가항력의 위험을 인수하였거나 불가항력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지체상태에 있었다면,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지체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누구의 수중에 있었더라도 멸실되었을 것임을 입증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무를 면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즉 프랑스민법도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위험부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21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발생하면, 물건의 위험이 채무자의 중대하거나 기만적 과책에 의하지 않는 한,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제1345조 제2항)도 우리 민법과 비슷하다. 하지만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에서는 소유자주의를 취한다. 이는 우리 민법과 다른 점이다.
필자는, 이행불능에 관한 프랑스민법을 참고하여, 우리 민법의 개정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법 제537조에 자동해제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민법 제1218조도 이행불능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개정 프랑스민법은 해제의 세 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제1225조), 채권자의 일방적 해제(제1226조), 재판상 해제(제1227조)가 그것이다. 그런데 제1218조에서 말하는 ‘당연해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해제라는 논리를 취하면서도 그 방식은 위험부담에 고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도 이러한 당연해제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일시적 불능을 위한 계약정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한국기업 甲이 다른 한국기업 乙을 위하여 특별경제구역인 개성에 공장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계약은 2013년 3월에 체결되었으며 건물은 5월 중순에 완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4월초에 특별경제구역이 폐쇄되어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의 재개는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다만 그 재개시점이 현재(2013년 4월)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프랑스민법 제1218조 제2항에 의해 적절히 규율될 수 있다. 즉 불능이 일시적일 경우에 채무의 이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지기간 동안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재개될 시점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고 공단 폐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해제된다.
The new article 1351 of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obligers can be discharged of their obligations in cases of force majeure. Force majeure is defined by article 1218 as the occurrence of an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obligor, which could not have been reasonably foreseen at the time of the entry into of the contract and the effects of which cannot be avoided by appropriate measures and which prevent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 by the obligor.
The Articles 1351 and 1351-1 make no mention of the effect of force majeure on the debtor’s right to a promised counter performance, where the debtor’s own performance has been excused by force majeure. While there was no codal provision which specifically covers this problem, the Court of Cassation had approved the application thereto of article 1184 which provides that the resolutory condition is implied in every bilateral contract where on of the parties does not perform his obligation. The new article 1218 has accepted the judicial view. If the effects are definitive, the contrac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and the parties are discharged of their obligations (without damages being due). Where an event of force majeure prevents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nly partially, termination may be denied, and a proportional diminution allowed in the performance promised in return. If the effects are temporary,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s suspended unless the delay resulting therefrom justifie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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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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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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