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유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sufruct in Real Estate of Joint Ownership
저자
최춘식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02(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공유물의 사용수익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공동소유의 형태인 총유, 합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어떠한 물건이 다수의 이해관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이 뚜렷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관계가 아니라 조합 또는 비법인 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관리행위의 한계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민법이 공유물에 대한 행위유형으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 또는 변경행위라는 3가지 유형을 인정하면서 그 각각의 행위유형 별로 행사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적법한 관리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행위는 공유자들 사이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횡포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와의 어떠한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이 공유물 중 특정된 부분을 점유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물론 공유물은 다수 지분권자의 이해가 대립되어 그들 사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부득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공유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판시 취지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횡포를 방치할 경우 일부의 지분만으로 사실상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불평등으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지분권가 공유물 분할이라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여도 다수자의 횡포가 방치되는 한 소수지분권의 교환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소수지분권자는 지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사용․수익권과 교환가치 모두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다수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분권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Discussions over issues concerning use of and profit from jointly owned properties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other forms of article jointly owned such as collective ownership and partnership-ownership. This is because the rules about unincorporated association are applied even though it becomes a target of common interest but does not have joint ownership, if a certain article has a clear common purpose and exists for a certain purpose. The limitation of management act about the use of and profit from article jointly owned is required to keep clear. The reason is that the civil law has the differences in requirements to exercise act by types of act even though it acknowledges three types of act about articles jointly owned such as act of preservation, act of management, and act of disposal or alteration. If the requirements to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management act are not satisfied, the act is invalid between those who have joint ownership and it is invalid to the outside as well. Thus, it is likely to have unpredictable damages to the third party. However, with respects to this issue, the existing precedents almost neglected tyranny of those who have majority in the right of share. In other words, those who have majority in right of share can unilaterally make a decision on how to manage the article jointly owned without any agreements with other shareholders and such a decision is valid as long as it occupies a certain part of article jointly owned. The purpose of judge is to use article jointly owned based on its purpose by making a decision on the basis of majority in shares if the interest of many shareholders is in conflict and cannot fi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It can be understood.
However, if the tyranny of those who have majority in the right of share is neglected as it is, a shareholder can get all use of and profit from article jointly owned only with some of the shares as result. This result is unfair, because other shareholders’right of use of and profit from article jointly owned is deprived. Furthermore, even though those who have minority in the right of share and are not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share due to these inequalities try to resolve the relationship of share with the method to split the article jointly owned, the exchange value will be evaluated very low as long as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neglected.
Eventually, those who have the minority in the right of share have no choice but to put up with the disadvantage of the right of use and profit and exchange value which is a core value of right of share.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put emphasis on the intrinsic value of right of share rather than simple approach with logic of the majo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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