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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HCR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저자
조정현 (외교안보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36(24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North Korean Escapees(NK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cuti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 - 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 - 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UNHCR in China and related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China, applying both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95 Special Agreement.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o utilise procedures of the newly established UN Human Rights Council,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NKEs, such as special procedures, complaint procedur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s paper finally provides som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utilising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bodies in order to protect NKEs, and then suggests that som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uly conducted in this area.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박해나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송환되고 있다.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북송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관련된 국제적 보호·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도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2006년 UN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새로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UN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진정절차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와 같은 다양한 절차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가장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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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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