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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적 고찰 - 면접교섭권자의 범위에 관한 독일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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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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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7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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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편지교환·전화·방문·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이혼과 가족의 해제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며 자녀들의 복잡한 정서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부모에게만 인정할 필요는 없고 제3자 특히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독일법상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논의를 연구하여 과연 우리 법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조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조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모, 부부 일방의 생활동반자 등에게도 매우 폭넓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친척 관계라는 사실로부터 가족공동체로서 자녀와 함께 살았다거나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양육을 담당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들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주체에 대한 확대 여부는 일정한 혈연 등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의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근본 취지는 자녀의 복리실현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형제자매 관계도 부모·자녀 관계 또는 조부모 손자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애착관계가 존재하고 부모의 별거나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의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친족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 및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며 제3자의 면접교섭권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부모양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와 제3자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제3자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Das Umgangsrecht bezieht sich auf das Recht der Eltern, sich persönlich zu treffen oder ihre Kinder zu kontaktieren, wenn sie sich scheiden lassen. Der Umgang mit Eltern mildert die Schwierigkeiten durch die Scheidung von Eltern und die Auflösung ihrer Familie ab. Deshalb ist die herrschende Lehre die Meingung, dass der Umgang mit Dritten sowie mit den Eltern anerkannt werden muss. Aber die Diskussion des Lehre in Korea ist nicht lebhaft, ob das Umgangsrecht von Dritten mit Ausnahme des Grosseltern anerkannt werden muss. Ich fasse auf das Problem der vorherige Forschung ins Auge und untersuchte das Umgangsrecht des Dritten mit Ausnahme von Großeltern im deutschen Recht. Auf der Grundlage dieser Diskussionen ich prüfte dass, das Umgangsrecht von Dritten mit Ausnahme des Großeltern ausgedehnt werden kann. In Deutschland wird das Umgangsrecht nicht nur mit Grosseltern und Gschwister anerkannt sondern auch mit Stiefeltern ohne Blutsverwandtschaft und Lebenspartner eines Elternteils. Insbesondere im Fall von Großeltern oder Geschwistern erkennt man das Recht auf Umgang mit ihren Kindern, unabhängig davon, ob sie als Familiengemeinschaft mit ihren Kindern gelebt haben oder für lange Zeit für die Erziehung ihrer Kinder verantwortlich waren. Die Erweiterung der Subjekte des Umgangsrechts ist auch ein Recht der Person, die eine Beziehung zur Verwandtschaft hat, wie zum Beispiel ein bestimmtes Blutsverwandtschaft, aber der Grundgedanke muss unter dem Gesichtspunkt der Wohltätigkeit des Kindes gefunden werden. In dieser Hinsicht können Geschwister nach geltendem Recht nicht zum Subjekt des Umgangsrechts werden. In Situationen wie Eltern, Kinder- oder Enkelbeziehungen der Großeltern hat man das Recht der Geschwister, wenn eine enge Bindung und in Situationen wie der Trennung oder Scheidung der Eltern besteht, das Recht der Geschwister außerhalb des Eltern- und Kinderverhältnisses anzuerkennen. Die Anerkennung des Umgansrechts durch einen Dritten, der kein Verwandtschaftsverhältnis hat, unterscheidet sich von seinem rechtlichen Charakter des Umgangsrechts mit Eltern sowie Großeltern. Eine übermäßige Ausweitung des Umgangsrechts von Dritten kann die Autonomie der elterlichen Erziehung beeinträchtigen und muss daher sorgfältig geprüft werden. Daher halte ich es für wünschenswert, dass zwischen Kindern und Dritten enge Beziehungen bestehen und dass die Aufrechterhaltung dieser Beziehungen dem Wohl des Kindes 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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