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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 Study on the case laws related to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8(4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의 특수절도죄(제331조 2항), 특수강도죄(제334조 2항) 및 특수도주죄(제146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특수준강간죄 및 특수준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종래의 통설은 여기서 합동이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므로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합동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 내지 현장성은 단순히 합동범에 있어서의 행위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동범의 본질적 구성요건요소이며, 합동범의 정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합동범의 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행위지배뿐만 아니라 현장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의 집합범 또는 특수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동범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합동법의 본질에 관하여는 현장설을 위하면서도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의 의미와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를 판례를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Joint principal offender means a crime involving two or more people are directly in the commission of crime. Special larceny, special robbery, and special getaway crimes defined in the criminal law and special rape, special indecent assault, and special quasi-rap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crime are applicable to joint principal offender. Previously, the common view was that the offenders cannot be accessories to joint principals if the offenders were not at the scene of the crime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as jointly means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and place.
However, the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and place should not be mere behavioral component for joint principal offender but rather the essential requisite component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and the essential element for confirmation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s the principal offender.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as the principal offenders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not only the control over the action but the scenic element must be present. Thus, the only people who collaborated at the same time and place can be the principal offenders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and anyone who has not collaborated at the crime scene cannot be the accessory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As joint principal offenders are group of compulsory accomplices or special accessories, the law on accessories cannot be applicable to joint principal offenders. In this regard,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by its grand bench stating that one can be accessory to joint principal offender without collaborating at the scene of the crime.
It is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and review case law on the definition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whether one can be an accessory to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f he did not collaborate at the scene of the crim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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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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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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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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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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