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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미국의 연방법 선점원칙 및 징발금지원칙의 고찰 -미국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 판경(NFIB V. Sebelius)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Preemption and Anti-Commandeering Doctrine in U.S.A. - Reviewing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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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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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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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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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달리 지방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즉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국가사무에 대한 조항 역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연방국가인 미국과 단일정부국가이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 연방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현재에는 연방대법원의 탄력적인 헌법해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고,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의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 연방법으로 선점하거나, 조세 및 재정지출권한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침을 주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의 정책을 입법 또는 이행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고,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시도를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징발(commandeering)이라고 하며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본고는 미국 연방정부의 합헌적인 법률선점(preemption)과 연방법에 의한 국가사무를 위하여 주정부를 징발하는 위헌적인 징발(commandeering)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논의와 구체화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이해 위에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Korean Constitution differs from the U.S. Constitution, a federal country in that the former does not include the provisions to limit the power of Parliament for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and further the provisions in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provide national affairs exist not to limit the power of Parliament but to tell local governments what they can and can not, and thus Korean Constitution maintains only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a unitary system of government. The power of federal government in U.S. which once was seriously limited now has been greatly expanded through its powers of preemption, taxing and spending by which it often require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federal programs and to follow federal directions and standards, largely thanks to the flexible interpretation of federal constitution by the U.S. Supreme Court. Moreover, federal government has attempted directly to require state governments to legislate or implement federal policies and programs, and regarding those attempts,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em unconstitutional as prohibited commandeering of federal govern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tudy of federal preemption in U.S. which is regarded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commandeering which commandeers states to carry out the national affairs required by congressional legislations persuade us that the current discuss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of Statutorily Authorized Affairs ought to be understood and given concrete shape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decentralization of powers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utonomy through the proposed system.* Assistant professor at College of law,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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