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因果關係의 否認과 醫療上 過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Failure to Establish Proximate Causat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for Negligent Practice of Medical Treatment
저자
金度亨 (서울고등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50(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환자로서는 그 나쁜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 평석 대상인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은 전신마취에 따른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통상의 마취 회복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상적인 의식상태로 돌아오지 못한 채 소뇌동정맥 기형이라는 특이체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후 경과관찰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진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다투어지자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환자 본인 및 그 가족이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의료상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상 주의의무의 이행 태양과 그 위반 정도를 살펴 의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이 글에서는 의료상 과실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의료진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책임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위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의료과오소송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Even proving the breach of duty of standard care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physicians or other health-care providers, a plaintiff can not recover damages for medical malpractice resulting in injuries or death unless he/she establishes that the breach of duty was a proximate cause of the injury or death.
However, on Sep. 28, 2006,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on a medical malpractice case where, after the defendant performed an operation to remove the patient's appendix, the patient could not come out of the anesthesia and died of cerebral hemorrhage caused by arteriovenous malformation, a kind of diathesis, after falling unconscious while under general anesthesia. The issue for the court to decide was whether the defendant-physician or the other health care provider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his negligent practice of medical care such as negligence in monitoring the patient's condition after the surgery as a negligent conduct in the postoperative care. The court made a judgment on this case that "an injured patient or surviving family can recover damages for medical malpractice resulting in injuries or death when duties of standard care were breached by physicians or the other health-care providers so grossly that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can not endure, constituting tort per se, even there was no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standard care and the injuries or death."
This is the firs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viding some guidelines for elements and liability extent to make physicians or the other health-care providers be liable for the damages on the patien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breach of standard care even in the case where a plaintiff fails to establish the proximate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care and the injuries.
This article will examine legal basis and elements in detail to make physicians or the other health-care providers, who breached duties of standard care, be liable for the damages on the injured patient even without establishing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care and the injuries. This article will also review the effect of abov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cases of medical malpractice hereaf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