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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약관 개관 = The general view of revise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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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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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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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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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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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독일 등의 보험계약법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보험계약법, 즉 1962년에 제정된 상법전에서 "제4편 보험"은 1991년에 한차례 개정된 후 근 20년이 지나도록 개정된 바가 없지만, 최근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거래현실의 변화와 국내의 학설, 제외국의 보험법 개정내용 등을 참고로 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향후 보험거래의 근간을 바꿀 정도로 비교적 대폭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병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혹은 질병상해손해보험 및 질병상해정액보험)표준약관 등의 신설
(2)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강화
(3) 청약철회 정비
(4) 증권모델의 폐지
(5) 계약체결시 고지의무조항 정비
(6) 타보험가입 통지조항 정비
(7)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조항 정비
(8) 자살약관 정비
(9) "while" clause 폐지
(10) 면책사유 정비
(11) 범죄행위 및 폭력행위 면책사유 폐지
(12) 다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분담조항의 정비
(13)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신설
(14) 통지의 도달간주조항 정비
(15) 모럴 리스크 방지 등
개정의 주안점은 보험계약자 이익의 확보에 두었지만 그것은 가급적 기존의 보험법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 보험계약법 개정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를 엄격히 하는 최근의 추세와 맞물려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작업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에 터잡아 향후 표준약관이 보다 정치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cently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in many countries worldwide. Especially in japan and in germany there was heavy revision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Part Ⅳ (Insurance) Korean Commercial Act, enacted in 1962, was revised in 1991. But recently the revision of insurance law is also hot issue in Korea.
Though the revision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flects changes in insurance transactions, related academic theories, and revised insurance laws overseas, the changes are qualitatively so important that they may transform the basis for future insurance transactions.
The main point of the revision is as follows.
(1) The new establishment regarding illness casualty insurance (property health insurance or illness casualty property insur-ance / illness casualty fixed benefit insuranc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etc.
(2) The enhancing the rights of policyholder etc.
(3)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s regarding cooling-off
(4) The abolition of the policy model
(5)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s regarding the duty of dis-closure in making contract
(6)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s regarding notice to insurers of other insurance
(7)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s as to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8) The improvement of the suicide clauses
(9) The abolition of the "while" clause
(10) The improvement of exceptions (or exclusions) from liability (11) The abolition of exception regarding criminal behaviour and violent behaviour
(12) The improvement of conflicts between "other insurance" clauses
(13) The new establishment regarding the termination in critical conditions
(14)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s regarding arrival fiction of notice
(15) The prevention of moral risk etc.
The key to the revision lies in enhancing the rights of policy-holders, but the changes were made within the confines of existing legal principles. It seems to cast an important lesson to the revision of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near future,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strict protection of the comsumers.
Given the relatively short time frame for revision, unexpected side effects may emerge. It is hoped that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will become more comprehensive based on critical opinion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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