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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 - 다문화가정 인권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of the Social Underprivileged -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저자
정정희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08(22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물질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한 국민의식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빈약한 천연자원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 문화, 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가적 성과를 다수 성취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성공한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1970-80년대 개발시대의 주역들, 일부 사회적 약자들이 어둠의 그늘에 상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실생활에서 권리의 주장이나 옹호하는 데에 있어 높은 장벽에 막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는 법 앞의 평등,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도 법제도적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해결방안을 제고하는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 역할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경험적 진단 및 사회적 약자와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여 사회적 약자(다문화 가족, 소수자 등)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til now, the issu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in Korean society have been focused on the disabled and women. With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human rights issues for foreign migrants such as marriage migrants, migrant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merged. In addition, the human right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have been dealt with in various areas, ranging from prostitution women, sexual minorities, prisoners, non-regular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lthough society is transforming into a society that recognizes the diversity of actors, including minorities, there is still a discrepancy between institutions and reality regarding the issu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n atmosphere is formed in which the social majority recognizes and tolerates minorities, and that differences are not discriminated based on the fact that humans are all equal and dignified beings.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disabled or migrants through perspective of equal human beings, not compassion and discriminatory views, and to solve problem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not a hatred and exclusive view of homosexuals. It is important to conduct human rights education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do not occur against them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ies that can be overlooked in the human rights system built around the majority should be provided, and equal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as all dignified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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