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생태계 관련 경쟁법상 시장력과 시장획정 = A Competition Law Analysis of Market Power and Market Definition in Digital Ecosystems
저자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8(40쪽)
제공처
디지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플랫폼의 시장력 문제는 경쟁법상 관련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획정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쟁당국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법적 문제로 다루어졌다. 전통적으로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시장점유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전환분석인 SSNIP 테스트를 이용한 관련시장획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에는 관련시장획정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생태계 분야에서 경쟁제한성이 의심되는 행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쟁압력을 판단하는 것이중요한 경쟁법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게이트키퍼지정으로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MA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획정과 게이트키퍼 지정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시장과 규제범위를 일반화하는 행태규제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디지털 생태계 사건에 기존 경쟁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경쟁법으로 플랫폼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들어, 플랫폼의 시장획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구글쇼핑 사건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SSNIP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았고, 유럽일반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느슨한 접근방법의 시장획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규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있다.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DMA와 유사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추진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관련 입법논의를 위해 향후 디지털 생태계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market power in digital ecosystems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area of competition law. In effect, the theme of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platforms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many jurisdictions ove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presume market dominance, it is essential to have an appropriate market definition by means of the SSNIP test, based on demand substitutability. However, when a platform provides free services to consumers, it is often difficult to implement this methodology for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The EU legislature seems to consider this problem and eventually adopted the Digital Markets Act (DMA) which was founded on the theories of digital ecosystems.
The designation of gatekeeper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MA appears as a generalisation of the relevant market and the scope of regulation without understanding distinctive features of continuously evolving digital ecosystem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existing competition rules to platform cases, but the way to regulate various platforms’ conducts through the DMA may impede consumer welfare and efficienc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announced its project of a new legislative law of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whose contents are analogous to the DMA. Therefore, a study of digital ecosystems relating to market power and market definition will be necessary for a future legislative policy on platform competi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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