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外國換管理法令集 : 外國換管理法.施行令.規程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7
    • 第2條 (適用對象) = 18
    • 第3條 (定義) = 19
    • 第4條 (換率등) = 25
    • 第5條 (通貨의 지정)〈삭제 '96.6.1〉 = 25
    • 第6條 (去來의 非常停止등) = 26
    • 第6條의2 (債權의 回收義務) = 27
    • 第2章 外國換銀行 및 換錢商
    • 第7條 (外國換業務의 認可) = 28
    • 第8條 (契約締結의 報告등) = 34
    • 第9條 (換錢商의 申告등) = 34
    • 第10條 (業務상의 確認義務) = 37
    • 第11條 (業務의 監督과 제한) = 37
    • 第12條 (認可의 取消 및 業務의 정지·제한등) = 41
    • 第13條 (다른 法律의 準用) = 42
    • 第3章 外國換平衡基金
    • 第14條 (外國換平衡基金) = 42
    • 第14條의2 (基金債券의 元利金償還) = 44
    • 第4章 支給手段의 登錄등
    • 第15條 (支給手段과 登錄등)〈삭제 '96.6.1〉 = 45
    • 第16條 (債權의 回收義務)〈삭제 '96.6.1〉 = 45
    • 第5章 支給과 去來
    • 第17條 (支給등의 申告 또는 許可) = 46
    • 第18條 (지급방법의 申告 또는 許可) = 49
    • 第19條 (支給手段등의 輸出入의 許可등) = 52
    • 第20條 (用役去來의 許可)〈삭제 '96.6.1〉 = 54
    • 第21條 (資本去來의 許可 및 報告) = 55
    • 第22條 (資本去來의 報告)〈삭제 '96.6.1〉 = 60
    • 第23條 (許可 및 申告의 예외)〈삭제 '96.6.1〉 = 63
    • 第24條 (外國換業務指定機關) = 63
    • 第24條의2 (外國換仲介會社) = 64
    • 第25條 (긴급시의 許可)〈삭제 '96.6.1〉 = 67
    • 第6章 補則
    • 第26條 (行政處分) = 67
    • 第27條 (보고·檢査) = 68
    • 第27條의2 (國稅廳長에게의 통보) = 70
    • 第27條의3(外國換去來의 秘密保障) = 70
    • 第28條 (擔保의 預置) = 70
    • 第29條 (위임·委託등) = 73
    • 第7章 罰則
    • 第30條 (罰則) = 75
    • 第31條 (罰則) = 76
    • 第32條 (罰則) = 77
    • 第33條 (沒收·追徵) = 78
    • 第34條 (兩罰規定) = 79
    • 第35條 (過怠料) = 79
    • 附則 = 80
    • 施行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7
    • 제2조 (정의) = 17
    • 제3조 (적용대상) = 18
    • 제4조 (지급수단) = 19
    • 제5조 (증권) = 19
    • 제6조 (해외직접투자) = 21
    • 제7조 (금융선물계약) = 21
    •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23
    • 제9조 (거래의 비상정지등) = 26
    •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 27
    •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 28
    •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 29
    •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 30
    • 제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 31
    •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 32
    •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인가) = 33
    •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 34
    •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 34
    •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 35
    • 제18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 36
    •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 37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 43
    •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 43
    •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 등) = 44
    •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 45
    •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 제23조 (거주자의 등록등)〈삭제 '96.6.1〉 = 45
    • 제24조 (비거주자의 등록)〈삭제 '96.6.1〉 = 45
    • 제25조 (채권의 회수의무)〈삭제 '96.6.1〉 = 45
    • 제5장 지급과 거래
    •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 46
    •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 49
    •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허가) = 52
    •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등록) = 53
    • 제29조 (용역거래의 허가)〈삭제 '96.6.1〉 = 54
    • 제30조 (자본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거래등) = 55
    • 제31조 (자본거래의 허가) = 60
    •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 61
    • 제32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삭제 '96.6.1〉 = 63
    •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 63
    • 제33조의2 (외국환중개회사) = 64
    • 제34조 (긴급시의 허가)〈삭제 '96.6.1〉 = 67
    • 제6장 보칙
    •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 67
    • 제35조의2 (청문의 절차) = 68
    • 제36조 (심의회의 운영)〈삭제 '96.6.1〉 = 68
    • 제37조 (검사) = 68
    • 제37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70
    • 제38조 (담보의 예치) = 70
    • 제39조 (담보물의 국고귀속등) = 71
    • 제40조 (거래 또는 행위의 사후관리) = 72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 73
    •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79
    • 附則 = 80
    • 規程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 110
    • 제1-1조 (목적) = 110
    • 제1-2조 (용어의 정의) = 110
    • 제2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114
    • 제1-3조 (주한외교관등의 범위) = 114
    • 제1-4조 (미합중국군대등의 범위) = 114
    • 제1-5조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의 범위) = 114
    • 제1-6조 (법인이외의 단체등의 거주성) = 115
    • 제1-7조 (거주성의 인정) = 115
    • 제3절 환율 및 수수료 = 115
    • 제1-8조 (기준환율) = 115
    • 제1-9조 (재정환율) = 115
    • 제1-10조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의 구분) = 115
    • 제1-11조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 115
    • 제1-12조 (한국은행 매매율) = 116
    • 제1-13조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 116
    • 제1-14조 (외국환은행의 취급수수료) = 116
    • 제4절 통화의 지정 = 116
    • 제1-15조 (통화의 지정)〈삭제 '96.6.1〉 = 116
    • 제1-16조 (지정외통화 사용인증)〈삭제 '96.6.1〉 = 116
    • 제1-17조 (내국지급수단등의 사용)〈삭제 '96.6.1〉 = 116
    • 제5절 채권의 회수 = 116
    • 제1-18조 (적용범위) = 116
    • 제1-19조 (채권의 회수) = 116
    • 제1-20조 (채권의 회수방법) = 117
    • 제1-21조 (채권의 회수의무면제 및 추심기간연장) = 117
    • 제6절 외국환평형기금 = 117
    • 제1-22조 (해외자금 조달에 따른 예치) = 117
    • 제2장 외국환은행
    • 제1절 통칙 = 117
    • 제2-1조 (외국환은행의 업무등) = 117
    • 제2-2조 (외국환은행의 구분 및 업무범위)〈삭제 '94.6.1〉 = 118
    • 제2-3조 (외국환은행의 단일체 적용) = 118
    • 제2-4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위탁) = 118
    • 제2절 외국환은행의 의무 = 119
    • 제2-5조 (외국환은행의 일반적 의무)〈삭제 '96.6.1〉 = 119
    • 제2-6조 (자본·시설의 보유)〈삭제 '96.6.1〉 = 119
    • 제2-7조 (전담기구의 설치) = 119
    • 제2-8조 (전문요원의 배치)〈삭제 '94.6.1〉 = 119
    • 제2-9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119
    • 제3절 외국환업무의 인가 및 외국환은행의 신설·폐지 절차 = 119
    • 제2-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절차) = 119
    • 제2-11조 (외국환은행의 신설절차) = 120
    • 제2-12조 (외국환은행의 폐지절차) = 120
    • 제2-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120
    • 제4절 외국은행지점등 = 120
    • 제2-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구분) = 120
    • 제2-15조 (갑기금의 한도등) = 120
    • 제2-16조 (을기금의 한도등) = 121
    • 제2-17조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국내보유자산의 보전) = 121
    • 제2-18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등) = 121
    • 제2-19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결과 순이익금의 대본점송금보고등) = 122
    • 제2-20조 (외국은행지점의 본지점간 거래) = 122
    • 제2-21조 (외국은행사무소) = 122
    • 제5절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등 = 122
    • 제1관 국외점포의 설치 = 122
    • 제2-22조 (국외점포의 구분등) = 122
    • 제2-23조 (국외점포의 설치인가절차) = 123
    • 제2-23조의2 (국외점포의 폐지절차) = 123
    • 제2-23조의3 (국내점포 인가내용의 변경절차) = 123
    • 제2-24조 (국외점포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등) = 124
    • 제2-25조 (국외지점의 업무제한)〈삭제 '96.6.1〉 = 124
    • 제2-26조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과의 거래) = 124
    • 제2-27조 (국외지점의 내국지급수단의 매매 및 예금) = 124
    • 제2-28조 (국외사무소의 업무) = 125
    • 제2-29조 (국외지점의 업무보고) = 125
    • 제2관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 = 125
    • 제2-30조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 인가절차) = 125
    • 제2-31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의 지점설치 또는 타회사에 대한 투자) = 126
    • 제2-32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폐지절차) = 127
    • 제2-32조의2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127
    • 제2-33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업무제한등) = 127
    • 제2-34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업무보고) = 128
    • 제6절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 = 128
    • 제2-35조 (대외환거래계약체결 보고등) = 128
    • 제7절 외국환의 보유 = 128
    • 제2-36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의 보유범위) = 128
    • 제2-37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128
    • 제2-38조 (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 129
    • 제2-39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129
    • 제2-40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 130
    • 제8절 외국환매매 및 대외지급수단등의 발행 = 131
    • 제1관 외국환매매 = 131
    • 제2-41조 (외국환은행간 외국환매매) = 131
    • 제2-42조 (대고객 외국환의 매입) = 131
    • 제2-43조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의 매입한도)〈삭제 '94. 6. 1〉 = 132
    • 제2-44조 (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 132
    • 제2-45조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 132
    • 제2-46조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 133
    • 제2-47조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발행 매각) = 133
    • 제2관 선물환거래 = 133
    • 제2-48조 (선물환거래의 범위 및 구분) = 133
    • 제2-49조 (선물환거래의 목적) = 133
    • 제2-50조 (선물환율)〈삭제 '96.6.1〉 = 134
    • 제2-51조 (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 134
    • 제2-52조 (비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 134
    • 제2-53조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빙제출등)〈삭제 '96. 6. 1〉 = 134
    • 제2-54조 (선물환거래의 기타 세부사항등) = 134
    • 제9절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 134
    • 제1관 외화자금의 차입 = 134
    • 제2-55조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보고등) = 134
    • 제2-56조 (외화자금의 차입신고등)〈삭제 '98. 6. 29〉 = 135
    • 제2관 대출 = 135
    • 제2-57조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대출) = 135
    • 제2-58조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 135
    • 제2-59조 (차관자금의 전대등) = 135
    • 제2-60조 (대한 수출환어음의 인수 및 매매) = 135
    • 제2-61조 (비거주자에 대한 신용공여) = 135
    • 제2-62조 (외화대출채권등의 매매) = 136
    • 제62조의2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 137
    • 제3관 보증 = 137
    • 제2-63조 (대외외화표시보증) = 137
    • 제2-64조 (대내외화표시보증) = 138
    • 제2-65조 (내국통화표시보증) = 138
    • 제4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등 제한 = 138
    • 제2-66조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제한) = 138
    • 제2-67조 (중장기외화대출 융자재원의 비율설정) = 139
    • 제2-67조의2 (단기외화유동성비율 설정)〈신설 '98. 6. 29〉 = 139
    • 제10절 역외금융거래 = 139
    • 제2-68조 (역외금융거래의 범위) = 139
    • 제2-69조 (구분계리 및 별도계정의 설치) = 139
    • 제2-70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등) = 139
    • 제2-71조 (업무보고등) = 140
    • 제11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 140
    • 제2-72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의 범위) = 140
    • 제2-73조 (한국은행의 대외환거래계약체결) = 141
    • 제2-74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등) = 141
    • 제2-75조 (한국은행의 국외사무소) = 141
    • 제2-76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 141
    • 제12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감독 = 141
    • 제2-77조 (승인·인가의 취소 및 업무·거래의 정지등) = 141
    • 제2-78조 (외국환업무의 감독) = 141
    • 제3장 환전상
    • 제1절 환전상의 인가절차등 = 141
    • 제3-1조 (환전상의 신고대상) = 141
    • 제3-1조의2 (환전상의 인가대상) = 142
    • 제3-2조 (환전상의 신고·인가절차) = 142
    • 제3-3조 (환전상영업소의 신설절차) = 142
    • 제3-4조 (환전상영업소의 폐쇄절차) = 143
    • 제3-5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143
    • 제2절 환전상의 의무 = 144
    • 제3-6조 (업무상의 의무) = 144
    • 제3-7조 (시설 및 인력등 보유의무)〈삭제 '97. 11. 1〉 = 144
    • 제3절 환전상의 업무 = 144
    • 제3-8조 (환전상의 업무) = 144
    • 제3-9조 (외국환매입시 확인의무) = 144
    • 제3-10조 (환전상의 외국환매각·예치의무) = 144
    • 제3-11조 (환전상의 외국환매매율) = 145
    • 제3-12조 (환전상의 재환전) = 145
    • 제3-13조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 = 145
    • 제3-14조 (출장환전)〈삭제 '96. 6. 1〉 = 145
    • 제3-15조 (업무감독등) = 145
    • 제3-16조 (업무감독등)〈삭제 '97. 11. 1〉 = 145
    • 제4장 체신관서
    • 제4-1조 (우편환의 매입) = 146
    • 제4-2조 (우편환의 발행) = 146
    • 제4-3조 (체신관서의 외국환매매율) = 146
    • 제4-4조 (체신관서 지정) = 146
    • 제4-5조 (결제방법) = 146
    • 제4-6조 (취급수수료) = 147
    • 제4-7조 (취급상황통보) = 147
    • 제5장 지급수단의 등록등〈삭제 '96. 6. 1〉
    • 제1절 거주자의 등록등〈삭제 '96. 6. 1〉 = 147
    • 제5-1조 (적용범위)〈삭제 '96. 6. 1〉 = 147
    • 제5-2조 (거주자의 등록등)〈삭제 '96. 6. 1〉 = 147
    • 제5-2조의2 (등록의무의 면제)〈삭제 '95. 2. 13〉 = 147
    • 제5-3조 (매각·예치불능시의 등록·보관)〈삭제 '94. 6. 1〉 = 147
    • 제5-4조 (거주자의 매각·예치)〈삭제 '94. 6. 1〉 = 147
    • 제5-5조 (매각·예치의 시기)〈삭제 '94. 6. 1〉 = 147
    • 제5-5조의2 (동록의 시기)〈삭제 '94. 6. 1〉 = 147
    • 제5-5조의3 (해외자금조달에 따른 예치)〈삭제 '96. 6. 1〉 = 147
    • 제2절 비거주자의 등록〈삭제 '96. 6. 1〉 = 147
    • 제5-6조 (비거주자의 등록)〈삭제 '96. 6. 1〉 = 147
    • 제3절 채권의 회수〈삭제 '96. 6. 1〉 = 147
    • 제5-7조 (적용범위)〈삭제 '96. 6. 1〉 = 147
    • 제5-8조 (채권의 회수)〈삭제 '96. 6. 1〉 = 147
    • 제5-9조 (채권의 회수방법)〈삭제 '96. 6. 1〉 = 147
    • 제5-10조 (채권의 회수의무면제 및 추심기간연장)〈삭제 '96. 6. 1〉 = 147
    • 제6장 지급과 영수
    • 제1절 통칙 = 147
    • 제6-1조 (적용범위) = 147
    • 제6-2조 (신고 또는 허가절차) = 147
    • 제6-2조의2 (소액지급의 실수증명서류 제출면제) = 148
    • 제6-3조 (지급 또는 영수시 확인의무) = 148
    • 제6-3조의2 (금수출·입 대금의 지급등) = 149
    • 제6-4조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한도) = 149
    • 제6-5조 (비거주자의 지급한도) = 150
    • 제6-6조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지급)〈삭제 '96. 6. 1〉 = 150
    • 제6-7조 (정부기관등의 지급) = 150
    • 제6-8조 (사전지급) = 150
    • 제6-9조 (포괄지급)〈삭제 '96. 6. 1〉 = 150
    • 제2절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등 = 151
    • 제6-10조 (물품대가등의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1조 (용역대가등의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2조 (기타 경상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3조 (자본거래 관련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4조 (증여성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5조 (기타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5조의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51
    • 제6-15조의3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52
    • 제6-15조의4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153
    • 제6-15조의5 (세무서장에 대한 통보) = 153
    • 제3절 해외여행경비등 = 154
    • 제1관 해외여행경비 및 해외 체재비 = 154
    • 제6-16조 (적용범위) = 154
    • 제6-17조 (해외여행자등의 구분) = 154
    • 제6-18조 (해외여행경비등의 구분) = 155
    • 제6-19조 (해외여행경비) = 155
    • 제6-20조 (해외체재비) = 156
    • 제6-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추가경비 지급) = 156
    • 제6-22조 (해외여행경비등의 지급절차) = 157
    • 제6-23조 (여행업자를 통한 단체해외여행) = 158
    • 제6-2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58
    • 제2관 신용카드등 = 158
    • 제6-25조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 = 158
    • 제6-26조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 지급) = 158
    • 제6-27조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의 대외송금) = 159
    • 제6-28조 (보고) = 159
    • 제6-28조의2 (사후관리) = 159
    • 제6-29조 (외국발행카드의 국내사용) = 160
    • 제6-29조의2 (해외여행자등의 해외에서의 직불카드 사용)〈삭제 '97. 1. 1〉 = 160
    • 제6-29조의3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직불카드 사용)〈삭제 '97. 1. 1〉 = 160
    • 제6-29조의4 (세부시행사항) = 160
    • 제3관 해외이주비 = 160
    • 제6-30조 (적용범위) = 160
    • 제6-31조 (해외이주비의 구분 및 한도) = 160
    • 제6-32조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등) = 160
    • 제6-33조 (해외이주자의 여행경비 지급등) = 161
    • 제6-3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1
    • 제4관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반출 = 161
    • 제6-35조 (적용범위) = 161
    • 제6-36조 (반출대상재산) = 161
    • 제6-37조 (반출한도) = 161
    • 제6-38조 (반출절차) = 161
    • 제6-39조 (보고) = 162
    • 제7장 지급등의 방법
    • 제1절 통칙 = 162
    • 제7-1조 (적용범위) = 162
    • 제7-2조 (지급등의 방법의 경합등) = 162
    • 제7-3조 (허가등의 절차) = 163
    • 제7-4조 (수출입대금의 범위) = 163
    • 제2절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4
    • 제7-5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4
    • 제7-6조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계에 의한 지급등)〈삭제 '96. 6. 1〉 = 165
    • 제7-7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5
    • 제7-7조의2 (세무서장에 대한 통보) = 165
    •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165
    • 제1관 수출결제방법 = 165
    • 제7-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5
    • 제7-9조 (한국은행총재등의 허가등) = 165
    • 제7-10조 (제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삭제 '98. 6. 29〉 = 166
    • 제2관 수입결제방법 = 166
    • 제7-1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6
    • 제7-12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6
    • 제7-13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삭제 '98. 6. 29〉 = 166
    • 제3관 용역거래 결제방법 = 166
    • 제7-14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삭제 '98. 6. 29〉 = 166
    • 제7-15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삭제 '98. 6. 29〉 = 166
    • 제4절 대상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6
    • 제7-16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6
    • 제7-17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7
    •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 167
    • 제7-1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7
    • 제7-19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9
    • 제6절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9
    • 제7-20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9
    • 제7-21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9
    • 제7절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9
    • 제7-22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9
    • 제7-23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70
    • 제8절 연지급수입 = 170
    • 제7-24조 (연지급수입 대상품목)〈삭제 '98. 6. 29〉 = 170
    • 제7-25조 (연지급수입기간)〈삭제 '98. 6. 29〉 = 170
    • 제7-26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70
    • 제7-27조 (적용금리)〈삭제 '95. 2. 13〉 = 170
    • 제9절 분할지급수입 = 170
    • 제7-28조 (분할지급수입 대상품목)〈삭제 '98. 6. 29〉 = 170
    • 제7-29조 (분할지급 수입기간)〈삭제 '98. 6. 29〉 = 170
    • 제7-30조 (착수금등)〈삭제〉 = 170
    • 제7-31조 (적용금리등)〈삭제 '96. 6. 1〉 = 170
    • 제7-32조 (지급보증)〈삭제 '98. 6. 29〉 = 170
    • 제10절 수출선수금 = 170
    • 제7-33조 (영수대상)〈삭제 '97. 1. 1〉 = 170
    • 제7-34조 (영수한도)〈삭제 '98. 6. 29〉 = 170
    • 제7-35조 (한도관리)〈삭제 '98. 6. 29〉 = 170
    • 제7-36조 (대응수출 이행보고) = 170
    • 제7-37조 (적용금리)〈삭제 '96. 6. 1〉 = 170
    • 제7-38조 (재원)〈삭제 '96. 6. 1〉 = 171
    • 제7-39조 (환급보증)〈삭제 '96. 6. 1〉 = 171
    • 제7-40조 (본지사간거래등의 제한) = 171
    • 제11절 수출착수금 = 171
    • 제7-41조 (적용대상) = 171
    • 제7-42조 (영수비율)〈삭제 '98. 6. 29〉 = 171
    • 제7-43조 (수출이행)〈삭제 '98. 6. 29〉 = 171
    • 제7-44조 (본지사간 거래등의 제한) = 171
    • 제7-44조의2 (준용규정) = 171
    • 제12절 상호계산 = 171
    • 제7-45조 (상호계산 실시업체) = 171
    • 제7-46조 (상호계산의 상대방)〈삭제 '95. 2. 13〉 = 172
    • 제7-47조 (상호계산의 등록) = 172
    • 제7-48조 (대차기 항목) = 172
    • 제7-49조 (기장기준 및 계산기간) = 172
    • 제7-50조 (환산율) = 173
    • 제7-51조 (대차기 기장시점) = 173
    • 제7-52조 (상호계산계정의 결산등) = 173
    • 제7-53조 (장부등의 비치의무) = 173
    • 제7-54조 (보고·검사등) = 173
    • 제7-55조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 173
    • 제7-56조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특례)〈삭제 '95. 2. 13〉 = 173
    • 제8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제1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등 = 174
    • 제8-1조 (적용범위) = 174
    • 제8-2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74
    • 제8-3조 (관할세관의 장의 허가) = 174
    • 제8-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74
    • 제8-5조 (허가등의 절차) = 176
    • 제8-6조 (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등) = 176
    • 제2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등록 = 176
    • 제8-7조 (적용범위) = 176
    • 제8-8조 (등록절차) = 176
    • 제8-9조 (해외자금조달에 따른 예치)〈삭제 '97. 11. 1〉 = 177
    • 제9장 용역거래
    • 제1절 통칙 = 177
    • 제9-1조 (적용범위)〈삭제 '96. 6. 1〉 = 177
    • 제9-2조 (허가절차)〈삭제 '94. 6. 1〉 = 177
    • 제9-3조 (허가기관)〈삭제 '94. 6. 1〉 = 177
    • 제9-4조 (기술도입 기타 기술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5조 (기타 전기통신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6조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7조 (광고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8조 (기타 사업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9조 (오락, 문화 및 체육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10조 (기타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2절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177
    • 제9-11조 (계약인증)〈삭제 '96. 6. 1〉 = 177
    • 제9-11조의2 (적용범위) = 177
    • 제9-11조의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178
    • 제9-12조 (공사 또는 용역취득대금의 국내송금)〈삭제 '96. 6. 1〉 = 178
    • 제9-13조 (공사대금의 현지보유) = 178
    • 제9-14조 (현지보유 공사대금의 처분) = 178
    • 제9-15조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 178
    • 제9-15조의2 (거주자계정의 운용·처분) = 178
    • 제9-16조 (현지경비의 지급) = 179
    • 제9-17조 (현지자금관리)〈삭제 '94. 6. 1〉 = 179
    • 제9-18조 (부진공사등 선정)〈삭제 '94. 6. 1〉 = 179
    • 제9-19조 (자금관리등)〈삭제 '96. 6. 1〉 = 179
    • 제9-20조 (보고의무) = 179
    • 제9-21조 (제재)〈삭제 '96. 6. 1〉 = 179
    • 제3절 개항장내 용역업자〈삭제 '96. 6. 1〉 = 179
    • 제9-22조 (개항장내 용역제공)〈삭제 '96. 6. 1〉 = 179
    • 제9-23조 (용역대가 영수)〈삭제 '96. 6. 1〉 = 179
    • 제9-24조 (개항장내 용역업자의 장부비치의무등)〈삭제 '96. 6. 1〉 = 179
    • 제10장 자본거래
    • 제1절 통칙 = 180
    • 제10-1조 (적용범위) = 180
    • 제10-2조 (경상적 경비) = 180
    • 제10-3조 (자본거래의 허가등의 절차) = 180
    • 제10-4조 (자본거래의 신고절차)〈삭제 '96. 6. 1〉 = 181
    • 제10-5조 (자본거래의 내허가등) = 181
    • 제10-6조 (외국환은행등의 자본거래)〈삭제 '96. 6. 1〉 = 181
    • 제10-7조 (거래상대방의 허가등의 면제) = 181
    • 제10-7조의2 (자본거래의 목적) = 181
    •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1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1
    • 제10-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81
    • 제10-9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81
    • 제10-10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81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1
    • 제10-1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81
    • 제10-12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83
    • 제10-13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83
    • 제3관 종합무역상사등의 해외외화보유 = 183
    • 제10-14조 (적용범위) = 183
    • 제10-15조 (보유한도) = 183
    • 제10-16조 (보유방법) = 183
    • 제10-17조 (보유재원 및 사후관리) = 184
    • 제10-18조 (보유외화의 처분) = 184
    • 제10-19조 (보고등)〈삭제 '94. 6. 1〉 = 184
    • 제3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예금거래 = 184
    • 제1관 통칙 = 184
    • 제10-20조 (적용범위) = 184
    • 제10-21조 (예치통화)〈삭제 '96. 6. 1〉 = 184
    • 제10-22조 (이자율) = 185
    • 제10-23조 (예금의 효력 및 비밀보장)〈삭제 '96. 6. 1〉 = 185
    • 제10-24조 (구분계리등)〈삭제 '96. 6. 7〉 = 185
    • 제10-24조의2 (수표발행) = 185
    • 제2관 은행계정 = 185
    • 제10-25조 (은행계정에의 예치) = 185
    • 제10-26조 (은행계정의 처분) = 185
    • 제3관 대외계정 = 185
    • 제10-27조 (대외계정에의 예치) = 185
    • 제10-28조 (대외계정의 처분) = 185
    • 제10-28조의2 (대외계정처분시 확인의무) = 185
    • 제4관 거주자계정 = 186
    • 제10-29조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 186
    • 제10-30조 (거주자계정예치시 확인의무) = 186
    • 제10-31조 (거주자계정의 처분) = 186
    • 제5관 해외이주자계정 = 186
    • 제10-32조 (해외이주자계정에의 예치) = 186
    • 제10-33조 (해외이주자계정의 처분) = 186
    • 제6관 비거주자원화계정 = 187
    • 제10-34조 (비거주자원화계정에의 예치) = 187
    • 제10-35조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처분) = 187
    • 제7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187
    • 제10-35조의2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개설확인등)〈삭제 '96. 6. 1〉 = 187
    • 제10-35조의3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의 예치) = 187
    • 제10-35조의4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처분) = 187
    • 제10-35조의5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폐쇄등)〈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6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외국환평형기금에의예치)〈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7 (경상거래의 범위) = 188
    • 제8관 해외주택 취득대금계정〈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8 (해외주택취득대금계정에의 예치)〈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9 (해외주택취득대금계정의 처분)〈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10 (개인 또는 개인사유법인의 해외예금)〈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11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12 (법인의 해외예금)〈삭제 '96. 6. 1〉 = 188
    • 제3절의2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외화예금 거래 = 188
    • 제10-35조의13 (적용범위) = 188
    • 제10-35조의14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88
    • 제10-35조의15 (예금한도) = 188
    • 제10-35조의16 (예금기관) = 188
    • 제10-35조의17 (예금재원) = 188
    • 제10-35조의18 (예금의 처분) = 188
    • 제10-35조의19 (사후관리) = 189
    • 제10-35조의20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189
    • 제4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9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9
    • 제10-36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89
    • 제10-36조의2 (외국환은행본점의 장의 인증)〈삭제 '96. 6. 1〉 = 189
    • 제10-37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89
    • 제1관의2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0
    • 제10-37조의2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0
    • 제10-37조의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1
    • 제10-37조의4(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91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1
    • 제10-3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1
    • 제10-39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2
    • 제10-3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차입) = 192
    • 제10-39조의3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삭제 '98. 6. 29〉 = 193
    • 제10-39조의4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 = 194
    • 제10-40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94
    • 제10-40조의2 (지정증권사의 외화자금 차입) = 195
    • 제10-41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196
    • 제10-42조 (차입자금의 인출확인등)〈삭제 '97. 11. 1〉 = 196
    • 제2관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6
    • 제10-42조의2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6
    • 제10-42조의3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7
    • 제10-42조의4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97
    • 제5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8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8
    • 제10-43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8
    • 제10-4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98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9
    • 제10-45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9
    • 제10-45조의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9
    • 제10-46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99
    • 제10-46조의2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200
    • 제10-46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신설 '98. 6. 29〉 = 200
    • 제10-47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00
    • 제6절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200
    • 제1관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 200
    • 제10-48조 (적용범위) = 200
    • 제10-49조 (기관투자가의 범위) = 201
    • 제10-50조 (투자대상) = 201
    • 제10-51조 (투자한도)〈삭제 '97. 11. 1〉 = 202
    • 제10-52조 (투자재원 및 절차)〈삭제 '96. 6. 1〉 = 202
    • 제10-53조 (보고) = 202
    • 제2관 일반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 202
    • 제10-53조의2 (적용범위) = 202
    • 제10-53조의3 (투자대상) = 202
    • 제10-53조의4 (투자한도)〈삭제 '97. 11. 1〉 = 202
    • 제10-53조의5 (증권회사에 매매거래 위탁등) = 202
    • 제10-53조의6 (외화증권투자전용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및 처분) = 203
    • 제10-53조의7 (외화증권투자전용 지정증권사 외화계정) = 203
    • 제10-53조의8 (외화증권투자전용 지정증권사 원화계정) = 203
    • 제10-53조의9 (지정증권사와 거주자간의 외화증권의 매매거래) = 204
    • 제10-53조의10 (지정증권사의 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 204
    • 제10-53조의11 (외화증권의 보관·권리행사를 위한 외화계정의 개설등) = 204
    • 제10-53조의1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삭제 '97. 11. 1〉 = 204
    • 제10-53조의13 (보고등) = 204
    • 제10-53조의14 (외국투자신탁증권의 투자절차등) = 205
    • 제3관 기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205
    • 제10-54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05
    • 제10-55조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삭제 '96. 6. 1〉 = 206
    • 제10-56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206
    • 제10-57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 = 206
    • 제7절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207
    • 제1관 통칙 = 207
    • 제10-5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07
    • 제10-59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08
    • 제2관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 208
    • 제10-60조 (적용범위) = 208
    • 제10-61조 (투자한도등) = 208
    • 제10-62조 (증권투자전용계정의 개설) = 209
    • 제10-63조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 209
    • 제10-64조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 210
    • 제10-65조 (증권의 보관등) = 211
    • 제10-65조의2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 = 211
    • 제10-65조의3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 = 212
    • 제10-65조의4 (지정증권사의 외국인투자자와의 선물환거래) = 213
    • 제10-65조의5 (증권사의 외화보유) = 213
    • 제10-65조의6 (증권사 예금계정간 자금이체) = 213
    • 제10-65조의7 (거래내역의 보고등) = 213
    • 제10-65조의8 (지정투신사의 비거주자 국내수익증권투자 전용계정등) = 213
    • 제2관의2 비거주자의 국내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 214
    • 제10-65조의9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등)〈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0 (거래한도 및 재원)〈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1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2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대외계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3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4 (보고)〈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5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외화계정) 〈삭제〉 = 214
    • 제10-65조의16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원화계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7 (보고)〈삭제 '98. 6. 29〉 = 214
    • 제3관 외국투자 전용회사의 국내증권투자 = 214
    • 제10-66조 (적용범위) = 214
    • 제10-67조 (비거주자원화계정) = 214
    • 제10-68조 (증권의 보관등) = 215
    • 제4관 국제수익증권등 = 215
    • 제10-69조 (적용범위) = 215
    • 제10-70조 (발행자 요건) = 215
    • 제10-71조 (표시통화) = 215
    • 제10-72조 (발행대금의 영수등) = 215
    • 제10-73조 (외화증권등에의 투자) = 215
    • 제10-74조 (준용규정등) = 216
    • 제8절 증권의 발행 = 216
    • 제1관 통칙 = 216
    • 제10-75조 (적용범위) = 216
    • 제10-76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216
    • 제10-77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16
    • 제2관 거주자의 외국에서 외화증권의 발행 = 216
    • 제10-78조 (적용범위) = 216
    • 제10-79조 (발행자 요건) = 217
    • 제10-80조 (발행대상증권 및 발행자금의 용도) = 217
    • 제10-80조의2 (외화증권 발행금액)〈삭제 '98. 6. 29〉 = 217
    • 제10-81조 (발행한도) = 217
    • 제10-82조 (발행방법) = 217
    • 제10-83조 (발행신고) = 218
    • 제10-84조 (발행보고등) = 218
    • 제10-85조 (발행자금의 사용절차등) = 219
    • 제10-86조 (제한 및 제재등) = 219
    • 제2관의2 거주자의 국산시설재 구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용 외화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2 (적용범위)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3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4 (제1종시설사업자의 외화증권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5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 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6 (준용규정) 〈삭제 '98. 6. 29〉 = 220
    • 제10-87조 (제한 및 제재등)〈삭제 '97. 11. 1〉 = 220
    • 제3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원화증권의 발행
    • 제10-87조의2 (적용범위) = 220
    • 제10-87조의3 (발행자 요건 및 발행대상 중권) = 220
    • 제10-87조의4 (발행방법) = 221
    • 제10-87조의5 (발행신고) = 221
    • 제10-87조의6 (발행자금의 사용절차) = 221
    • 제10-87조의7 (원화증권발행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 222
    • 제10-87조의8 (원화증권발행전용 대외계정) = 222
    • 제10-87조의9 (보고등) = 223
    • 제10-87조의10 (해외판매채권의 매매등) = 223
    • 제9절 부동산거래 = 223
    • 제1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223
    • 제10-88조 (적용범위) = 223
    • 제10-89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3
    • 제10-90조 (허가 또는 신고등) = 224
    • 제10-91조 (준용규정) = 224
    • 제10-92조 (해외부동산취득지침) = 224
    • 제2관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주택 취득 = 224
    • 제10-92조의2 (해외장기체재자의 범위등) = 224
    • 제10-92조의3 (지급한도) = 225
    • 제10-92조의4 (지급절차) = 225
    • 제10-92조의5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 225
    • 제10-92조의6 (사후관리 및 보고) = 225
    • 제10-92조의7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 226
    • 제3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226
    • 제10-93조 (적용범위) = 226
    • 제10-94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6
    • 제10-95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226
    • 제10-96조 (부동산투자자금의 유출입절차등) = 227
    • 제10절 기타의 자본거래 = 227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227
    • 제10-97조 (적용범위) = 227
    • 제10-9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8
    • 제10-98조의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228
    • 제10-99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228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229
    • 제10-100조 (적용범위) = 229
    • 제10-10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9
    • 제10-102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230
    • 제10-102조의2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신설 '98. 6. 29〉 = 231
    • 제10-103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231
    • 제3관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 231
    • 제10-104조 (적용범위) = 231
    • 제10-105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32
    • 제10-106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32
    • 제11장 현지금융
    • 제1절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등 = 233
    • 제11-1조 (적용범위등) = 233
    • 제11-2조 (거주자의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등) = 233
    • 제11-3조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 234
    • 제11-4조 (다른 현지법인등을 위한 현지금융) = 235
    • 제11-5조 (현지금융 신고수리시 검토사항등) = 235
    • 제11-6조 (차관단구성방법에 의한 차입등) = 236
    • 제2절 현지금융의 용도 및 차입조건 = 236
    • 제11-7조 (현지금융의 용도) = 236
    • 제11-8조 (현지금융의 차입조건) = 237
    • 제3절 현지금융의 한도 = 237
    • 제11-9조 (무역관련 현지금융등의 한도)〈삭제 '94.6.1〉 = 237
    • 제11-10조 (대행수출실적의 한도 산정)〈삭제 '94.6.1〉 = 237
    • 제11-11조 (해외건설용역 현지금융의 한도)〈삭제 '94.6.1〉 = 237
    • 제11-12조 (원양어로자금 및 경상운항경비를 위한 현지금융의 한도)〈삭제 '94.6.1〉 = 237
    • 제11-13조 (현지금융의 한도초과등)〈삭제 '94.6.1〉 = 237
    • 제11-14조 (한도관리 외국환은행)〈삭제 '94.6.1〉 = 237
    • 제11-15조 (한도관리 기준등)〈삭제 '94.6.1〉 = 237
    • 제4절 사후관리 = 237
    • 제11-16조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관리) = 237
    • 제11-17조 (현지금융의 현지사후관리)〈삭제 '96.6.1〉 = 237
    • 제11-18조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보고) = 237
    • 제11-18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238
    • 제11-19조 (외국환은행 국외점포 현지협의회) = 238
    • 제11-20조 (원리금상환에 대한 신고등) = 238
    • 제11-21조 (위임규정) = 239
    • 제12장 해외직접투자
    • 제1절 통칙 = 239
    • 제12-1조 (적용범위) = 239
    • 제12-2조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239
    • 제12-3조 (적용규정) = 239
    • 제2절 금융·보험업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39
    • 제12-4조 (해외직접투자의 요건) = 239
    • 제12-4조의2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 240
    • 제12-5조 (해외직접투자의 지원등) = 240
    • 제12-6조 (해외직접투자의 자율규제등) = 240
    • 제12-7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등) = 241
    • 제12-7조의2 (금융·보험기관의 해외직접투자) = 242
    • 제12-8조 (투자사업의 심사등) = 243
    • 제12-9조 (신고수리조건등) = 243
    • 제12-10조 (해외투자심의위원회) = 243
    • 제12-11조 (해외직접투자 사전협의) = 244
    • 제12-12조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 245
    • 제12-13조 (투자금의 회수) = 245
    • 제12-14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 245
    • 제12-15조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 245
    • 제12-16조 (현지공관장의 감독등) = 246
    • 제12-17조 (보고서등의 제출) = 246
    • 제12-18조 (해외직접투자지침) = 247
    • 제12-19조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 = 247
    • 제3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47
    • 제12-20조 (투자의 방법) = 247
    • 제12-20조의2 (금융·보험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48
    • 제12-20조의3 (금융·보험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48
    • 제12-21조 (현지법인금융기관에의 투자허가등의 절차) = 249
    • 제12-22조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지점설치 또는 타회사에 대한 투자) = 249
    • 제12-23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 = 250
    • 제12-23조의2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허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250
    • 제12-24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업무제한) = 250
    • 제12-25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업무보고) = 251
    • 제12-26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감독등) = 251
    • 제13장 금융선물거래등
    • 제1절 통칙 = 251
    • 제13-1조 (적용범위등) = 251
    • 제13-2조 (정의) = 252
    • 제13-3조 (장외 금융선물거래의 목적) = 253
    • 제2절 금융선물거래 = 253
    • 제13-4조 (거주자의 금융선물거래)〈삭제 '97.11.1〉 = 253
    • 제13-5조 (금융실물거래의 반대거래등)〈삭제 '97.11.1〉 = 253
    • 제13-6조 (실수요증빙 제출등)〈삭제 '95.2.13〉 = 253
    • 제13-7조 (외국환은행의 금융선물거래)〈삭제 '97.11.1〉 = 253
    • 제13-8조 (세부시행사항)〈삭제 '97.11.1〉2 = 253
    • 제3절 장외금융선물거래 = 253
    • 제13-9조 (거주자의 장외금융선물거래) = 253
    • 제13-10조 (통화옵션거래의 허용범위) = 253
    • 제13-11조 (이자율옵션거래의 허용범위) = 254
    • 제13-12조 (선도금리계약거래의 허용범위) = 254
    • 제13-13조 (스왑금융거래의 허용범위) = 254
    • 제13-14조 (장외금융선물거래의 변경·취소 및 반대거래등) = 255
    • 제13-15조 (실수요증빙제출등)〈삭제 '96.6.1〉 = 255
    • 제13-16조 (외국환은행의 장외금융선물거래) = 255
    • 제13-17조 (세부시행사항) = 255
    • 제14장 국내외지사
    • 제1절 국내기업 해외지사 = 255
    • 제1관 통칙 = 255
    • 제14-1조 (적용범위) = 255
    • 제14-2조 (해외지사의 구분) = 256
    • 제2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 256
    • 제14-3조 (해외지점의 설치) = 256
    • 제14-4조 (해외사무소의 설치) = 256
    • 제14-5조 (해외지사설치행위의 유효기간)〈삭제 '96.6.1〉 = 257
    • 제14-6조 (해외지사의 주재원)〈삭제 '96.6.1〉 = 257
    • 제14-7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 257
    • 제14-8조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 257
    • 제14-9조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 258
    • 제14-10조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 258
    • 제14-11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258
    • 제14-12조 (해외사무소의 활동등 제한) = 259
    • 제14-13조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 259
    • 제14-14조 (해외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기록유지의무 및 거래제한) = 259
    • 제14-15조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 259
    • 제14-16조 (해외지사의 폐쇄등) = 260
    • 제3관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지사 = 260
    • 제14-17조 (해외지사의 설치) = 260
    • 제14-18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 261
    • 제14-19조 (해외사무소의 설치비등) = 261
    • 제14-20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261
    • 제14-21조 (준용규정) = 261
    • 제14-22조 (비은행금융기관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 261
    • 제2절 외국기업국내지사 = 262
    • 제14-23조 (적용범위 및 구분) = 262
    • 제14-24조 (설치신고등) = 262
    • 제14-25조 (설치허가등의 기준) = 263
    • 제14-26조 (국내지사의 허가·신고내용의 변경) = 263
    • 제14-27조 (영업자금등의 도입) = 263
    • 제14-28조 (영업외 부대업무활동의 제한) = 263
    • 제14-29조 (보고서 제출)〈삭제 '96.6.1〉 = 264
    • 제14-30조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 264
    • 제14-31조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 264
    • 제14-32조 (설치허가등의 취소) = 265
    • 제14-33조 (세부시행사항) = 265
    • 제15장 외국환업무지정기관
    • 제1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폐지등 절차 = 265
    • 제15-1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절차) = 265
    • 제15-2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폐지절차) = 265
    • 제15-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절차) = 265
    • 제2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의무 = 266
    • 제15-4조 (준용규정) = 266
    • 제3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업무범위·처리절차 및 제한등 = 266
    • 제15-5조 (업무범위) = 266
    • 제15-6조 (대외환거래계약체결인가절차등) = 266
    • 제15-7조 (업무처리절차 및 제한등) = 266
    • 제15-8조 (업무의 검사 및 보고) = 266
    • 제16장 보고 및 검사
    • 제1절 보고 = 266
    • 제16-1조 (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 266
    • 제16-2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 = 266
    • 제16-2조의2 (대외채권 및 채무현황 작성)〈신설, '98. 6. 29〉 = 267
    • 제16-3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징구) = 267
    • 제16-3조의2 (세관의 장의 보고서 징구) = 267
    • 제16-4조 (보고서의 제출기한) = 268
    • 제16-5조 (서식등) = 268
    • 제2절 검사 = 268
    • 제1관 외국환은행등에 대한 검사 = 268
    • 제16-6조 (외국환은행 위임업무에 대한 검사) = 268
    • 제16-7조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검사) = 269
    • 제16-7조의2 (증권회사 위임업무에 대한 검사등) = 270
    • 제2관 환전상등에 대한 검사 = 270
    • 제16-8조 (환전상업무에 대한 검사) = 270
    • 제16-9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업무에 대한 검사) = 271
    • 제16-10조 (신용카드발행업자에 대한 검사) = 271
    • 제16-11조 (외국환거래 당사자등에 대한 검사) = 271
    • 제3관 검사의 요구등 = 272
    • 제16-12조 (검사의 요구) = 272
    • 제16-13조 (검사결과의 통보) = 272
    • 제16-14조 (검사기준의 제정) = 272
    • 제17장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 제1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272
    • 제17-1조 (적용범위) = 272
    • 제17-1조의2 (청문 및 의견제출) = 272
    • 제17-2조 (사후관리) = 273
    • 제17-3조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삭제 '96.6.1〉 = 273
    • 제17-4조 (자료의 제출등) = 273
    • 제17-5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 273
    • 제17-6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변경) = 275
    • 제17-7조 (사후관리 결과조치) = 275
    • 제17-8조 (사후관리 및 제재의 절차등 위임) = 275
    • 제17-9조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통보) = 275
    • 제2절 제재 = 276
    • 제17-10조 (일반적 제재기준) = 276
    • 제17-11조 (일반적 제재내용) = 276
    • 제17-12조 (현지금융등에 대한 제재) = 277
    • 제17-13조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 = 278
    • 제17-14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등에 의한 수입대금결제기간 위반자에 대한 제재)〈삭제 '98. 6. 29〉 = 278
    • 제17-15조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제재) = 278
    • 제17-16조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에 대한 제재) = 279
    • 제18장 보칙
    • 제1절 권한의 위임 = 280
    • 제18-1조 (권한의 위임) = 280
    • 제18-2조 (한국은행총재에의 위임) = 280
    • 제18-3조 (외국환은행의 장에의 위임) = 281
    • 제18-4조 (체신관서의 장에의 위임) = 281
    • 제18-5조 (세관의 장에의 위임) = 281
    • 제18-6조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등에의 위임) = 281
    • 제18-6조의2 (신용카드발행업자에의 위임) = 281
    • 제2절 위임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 281
    • 제18-7조 (위임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등의 제정) = 281
    • 제18-8조 (외국환관리업무취급지침) = 281
    • 제3절 기타 = 282
    • 제18-9조 (재위임) = 282
    • 제18-10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 = 282
    • 제18-11조 (별도규정) = 282
    • 부칙 = 282
    • 〈별표〉
    • 1. 별표 1 (경상어로 경비) = 292
    • 2. 별표 2 (경상운항 경비) = 292
    • 3. 별표 3 〈삭제 '96.6.1〉 = 293
    • 4. 별표 4 〈삭제〉 = 293
    • 5. 별표 5 〈삭제 '96.6.1〉 = 293
    • 6. 별표 6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예정자 선정기준 = 294
    • 〈별지〉
    • 별지 제1-1호서식 (거주성인정 신청서) = 295
    • 별지 제2-1호서식 (외국환업무인가 신청서) = 295
    • 별지 제2-1 1호서식〈삭제〉 = 296
    • 별지 제2-2호서식 (외국환은행신설 신고서) = 296
    • 별지 제2-3호서식 (외국환은행폐지 신고서) = 297
    • 별지 제2-4호서식 (외국환은행의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인가 신청서·신고서) = 297
    • 별지 제2-5호서식 (대본점이익금 송금승인 신청서) = 298
    • 별지 제2-6호서식 (국외점포설치인가 신청서) = 298
    • 별지 제2-7호서식 (국외점포폐지 신고서) = 299
    • 별지 제2-8호서식 (국외점포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신고서) = 299
    • 별지 제2-9호서식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인가 신청서) = 300
    • 별지 제2-10호서식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지점·자회사·손회사 설치·설립인가 신청서·신고서) = 300
    • 별지 제2-11호서식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등의 인가내용 변경 인가신청서·신고서, 신고내용변경·폐지 신고서) = 301
    • 별지 제2-12호서식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인가신청서) = 301
    • 별지 제2-13호서식 (외국환 매각·예치 신청서) = 302
    • 별지 제2-14호서식 (외국환매입 증명서) = 303
    • 별지 제2-15호서식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보고서) = 303
    • 별지 제2-16호서식 (수출선수금·수출착수금 매각/예치/인출 신청서) = 304
    • 별지 제3-1호서식 (환전상인가 신청서·신고서) = 304
    • 별지 제3-2호서식 (환전상영업소신설 신고서) = 305
    • 별지 제3-3호서식 (환전상영업소폐쇄 신고서) = 305
    • 별지 제3-4호서식 (환전상인가·신고내용변경 신고서) = 306
    • 별지 제3-5호서식 (환전상영업소휴업 신고서) = 306
    • 별지 제3-6호서식 (외국환매각 신청서) = 307
    • 별지 제3-7호서식 (외국환매입 증명서) = 308
    • 별지 제3-8호서식 (재환전 신청서) = 310
    • 별지 제5-1호서식 (외국환등록증) = 310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 311
    • 별지 제5-3호서식 (채권회수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신청서) = 311
    • 별지 제6-1호서식 (지급·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 312
    • 별지 제6-2호서식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고서) = 312
    • 별지 제6-3호서식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313
    • 별지 제7-1호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313
    • 별지 제7-2호서식 (상호계산등록·변경 신청서) = 314
    • 별지 제8-1호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 314
    • 별지 제10-1호서식 (예금·신탁 거래허가 신청서·신고서) = 315
    • 별지 제10-2호서식 (금전의 대차계약허가신청서·신고서) = 315
    • 별지 제10-3호서식 (보증계약 신고서) = 316
    • 별지 제10-4호서식 (매매허가신청서·신고서) = 316
    • 별지 제10-5호서식 (증권취득허가신청서·신고서) = 317
    • 별지 제10-6호서식 (증권발행 신고서) = 317
    • 별지 제10-6호의2서식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 계획 신청서) = 318
    • 별지 제10-6호의3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발행계획 신청서) = 318
    • 별지 제10-7호서식 (부동산취득허가 신청서·신고서) = 319
    • 별지 제10-8호서식 (담보제공허가 신청서·신고서) = 319
    • 별지 제10-9호서식 (임대차계약허가 신청서·신고서) = 320
    • 별지 제10-10호서식 (증권발행 보고서) = 320
    • 별지 제10-11호서식 (외화증권의 상환·전환보고(반기별) = 321
    • 별지 제10-12호서식 (원화증권발행 신고서) = 321
    • 별지 제10-13호서식 (증권발행 보고서) = 322
    • 별지 제12-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322
    • 별지 제12-2호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허가신청서·신고서) = 323
    • 별지 제12-3호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손회사 설치·설립허가신청서·신고서) = 323
    • 별지 제12-4호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허가내용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신고내용변경신고서, 폐지신고서) = 324
    • 별지 제14-1호서식 (비은행금융기관해외지사 설치허가 신청서·신고서) = 324
    • 별지 제14-2호서식 (외국기업내지사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325
    • 별지 제14-3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허가·신고내용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 325
    • 별지 제14-4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영업수익 송금 신청서) = 326
    • 별지 제15-1호서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신청서) = 326
    • 별지 제15-2호서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폐지신청서) = 327
    • 별지 제15-3호서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내용변경 신청서) = 32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