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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 A study on the suspension, the time of termination and the objet of a litigation in cartel.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6169 Delivered on Februar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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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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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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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cartel cases based on Article 19(prohibition of unfair collaborative acts clau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Among the cartel cases, the surcharge-related cases are raised very frequently.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analysed in this article is an important case with regard to the suspension of cartel, the termination of cartel and the object of a litigation.
First, with regard to the suspension of cartel, this decision delivered that cartel could be suspended by competitive bidding in the bid rigging process(collaborative acts concerning bidding).
The lower courts had different views on this matter.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cartel could be suspended in terms of competitive bidding during the continuing bid rigging period, based on specific facts.
Second, with regard to the termination of cartel, this decision said that cartel could be terminated on the contracting day in the bid rigging. However, this decision is based on the unique facts of this case. In the general bid rigging cases, cartel is terminated on the bidding day rather than the contracting day.
Third, with regard to the object of a litigation, this decision said that the object of a litigation should be the second disposition(reduced surcharge based on leniency) in the matter of surcharge reduction following voluntary reporting. However, this might be unnatural in the point that a plaintiff should challenge the first disposition on remedy and the second disposition on surcharge.
In addition, this decision contradicts with the previou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eeing the object of a litigation as the first disposition(surcharge). There could be the more flexible alternative that a plaintiff can challenge not only the first disposition but also the second disposition in the case where a plaintiff could not challenge the first disposition due to the period of filing litigation based on article 5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 중 부당한 공동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많은판례가 나온 분야로, 과징금의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과징금 감액과 소송의 대상, 관련매출액 등 공정거래 소송실무상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시를 함으로써 그 동안 지속된 논란을 정리하였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경쟁입찰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하급심이 서로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경쟁입찰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경쟁입찰이 부당한 공동행위 중간에 있었던 경우 중단사유가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계약체결일을 종기로 보았으나 이는계약체결 후 구체적인 물량배분까지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실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적인입찰담합에서는 입찰일을 종기로 보는 것이 후속판결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과 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자진신고자 감경으로 인한 감액의 경우 과징금 감액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시정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처분을,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후행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대법원이 자진신고자 감경 사례에서 선행처분 중 잔존부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본 사례에서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함으로써 선행처분 중 잔존부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형성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선행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의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후행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법리를 채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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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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