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의 주요쟁점 및 관련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Major Issu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3(17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공적,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기관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의 조직이며, 사적 조직의 대표격으로는 기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내에서 범죄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은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이를 발견하고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직 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방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내부고발 제도이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 제도가 조직 내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가급적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을 더욱 완전하게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 중에서 우선법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주요내용은 익명신고의 허용, 언론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내부고발의 허용, 사전적 보호조치의 도입, 양벌규정의 도입 등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조직 내 부패가 효과적으로 예방․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wiht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ries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First of all, whistleblowing is to be defined as the act of informing about irregularities of fraud that the organization’s members get to know. The repoting of the fact may be made either inside or outside of organization.
Starting with this concept, it is clarified that the whistleblowing should be more active than now. In addition, it is said that whistleblowers shoud be protected from the disadvantages effectively. In this regard, the most importand thing is that the employment will not disadvantaged because of the whistleblowing.
To achieve this,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may be utilized. And these mea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For example, anonymous reporting should be allowed in order to protect the identity of whistleblowers. Reporting on the media and NGO will also be allowed.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o the temporary relief of the court to guarantee the employment of whistleblowers.
Legislation for activation of whistleblowing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has already begun. Now, all we need to do that this legislation will be settled down as stably as possibl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