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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적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Microplastics
저자
유다원 ( Dawon Yu ) ; 방제성 ( Jeseong Bang ) ; 이지영 ( Jiyoung Yi ) ; 한주예 ( Juye Han ) ; 윤혜선 ( Hye-sun 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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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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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3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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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국가적 대응책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미세플라스틱을 국제환경정치의 현안에 놓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UN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살피건대,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처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화학제품안전법」이나 「화장품법」 등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된다고 알려진 일부 영역에서 고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규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1차 미세플라스틱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규율되어 규제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법제화의 방식이 지나치게 행위규제 중심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본고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배출 현황 및 환경·인체에의 영향을 개관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적 접근 방안을 살펴 그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해외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s negative influences of microplastic pollution have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the public have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arrange countermeasures. Furthermore, legislative efforts to mitigate microplastic pollution are being observed around the world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e EU membership, trying to place it on pending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and to tighten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EU intends to arrange legislation focused solely on microplastics, and the UN, in March 2022, announced its plan for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plastic and microplastics. Taking these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microplastic pollution is expected to be further emphasized.
Despite this encouraging atmosphere, Korea's current legal system is not effective in dealing with microplastic pollution. Above all, the relevant regulations lack consistency and unity because they are sporadically legislated in a few areas where microplastics are known to be problematic. At the same time, their effectiveness is also suspected because only a few of the primary microplastics are regulated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is too much centered to regulation on conduct. This paper aims to solve this crux of our current legal system and come up with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microplastics in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manner.
Therefore,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seriousness of microplastics pollution by reviewing the concept and type of microplastics, current status of its emission, and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body, and then the examination on domestic legislative approaches follows. Furthermore, focusing on legislation and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overseas legal measures to cope with the microplastic pollution are reviewed,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m. Finally, based on the studies above, a bill for reduction and management of microplastic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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