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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문제와 그 정도 -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The Giving Reasons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ecis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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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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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n administrative action can be invalidated as arbitrary and capricious if the agency fails to sufficientl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choices. This principle applies to agency adjudication as well as to agency rulemaking. The reasoned-explanation requirement is part of a much larger struggle to devise a successful theory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This problem is as old as administrative law itself, and no enduring theory has yet emerged. In fact, the courts have not developed a consistent approach to controlling agency discretion, and lacking an intelligible theoretical framework, the Supreme Court has oscillated between activism and restraint in reviewing agency decisions. As conceptions of the constitutional place of agencies change, so do doctrine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ory, judges are supposed to supervise the regularity of agency decisions without imposing on an agency the reviewing court’s perception of which value choices are legitimate and which are not. But exercising such discipline can be difficult in practice. When regulations are concerned, remand usually delays, rather than prevents, the action the agency wants to take. One study found that agencie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ir policies in approximately 80% of the instances in which courts have originally remanded rules as arbitrary and capricious, and that the average delay between remand and recovery was about two years. The extent to which remand can and should be used in the context of tax regulations has not been tested in the courts and is in dispute among commentators. courts have developed a number of limitations on the required extent of explanation. Unsurprisingly, courts differ as to how they draw the contours of these limitations. The following are among the principal limitations. First, courts will uphold a decision of less than ideal clarity if the agency’s path may reasonably be discerned. Accordingly, despite Chenery I, courts may accept post hoc explanations that merely illuminate reasons obscured but implicit in the administrative record. Similarly, explanation is unnecessary when the reason for the agency’s action is obvious. It is, after all, a hoary maxim that the law does not command performance of meaningless acts.
더보기미국 행정법상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the reasoned-explanation requirement) 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모색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한 방안으로써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유제시문제가 행정법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Shapiro교수와 Levy교수는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문제는 미국 행정법역사그 자체일 만큼 오래된 문제라고 한다. 미국 행정법학에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사법심사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또한 사법심사가능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이유제시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과 정도에 대한 일관된 원리나원칙이 아직까지 미국 행정법학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기준설정(rulemaking)이 경우 80%의경우 종국적으로 당초 행정기관이 의도한 행정조치를 발하였다고 하면,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법학에서는 결론에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실무관행은 미국 법률문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평가한다. 미국식 행정법학은 절차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려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근거와 요구의 정당성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 행정법학에서는 이유제시의 필요성은 크게 보면 자의성・변덕성 즉 행정청의 재량남용통제의 한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는 크게 보면 ①헌법적 요청 ②정책형성절차적 요청 ③결론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청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있다. 충분한 이유제시가 필요한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3가지 분류는 행정입법과행정재결에 동일한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의 종류에 따라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조금 변화할 수 있다. 미국 행정법학에서 행정작용에 충분한 이유제시가 필요한 것은 법문화적・총론적으로 동의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수준과 정도는 개별사건에서 결정되고 이유제시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3가지 주요 분야는 상호작용하면서 이유제시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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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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