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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사용토지의 수용 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 Appeal for the Disposition Denying a Claim for Expropriation of Land in Public Us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6669 Decided April 9, 201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a Claim for Land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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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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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 r』 provides for the appeal litigation of a decision denying a claim to revoke the decis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appeal litigation’), and litigation for compensation in a claim to increase or decrease the compensation for loss (‘compensation litigation’). However, regarding extending expropriation, such as expropriating residual land or land that has been used or will be used by a project operator (‘land in use’), no provision for appellate procedure exists.
Before this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practice, with regard to ‘land in use’, the conditions for claiming expropriation were mainly discussed. However, when a claim of expropriation was rejected, appellate procedures that the unsuccessful claimant should take were not discussed extensively.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first to clarify the kind of litigation that must be commenced when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denies a claim of expropriation by a petitioner.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petitioner’s appeal litigation, holding that the claim of expropriation for ‘land in use’ presents an issue that must be pursued in compliance with compensation litigation. Compensation litigation is efficient, however, it would not be acceptabl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denying the petitioner’s appeal litigation and demanding that compensation litigation be pursued first. However, an appeal litigation also must be permissible so that the process of compensating for a loss may keep the right to property, and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 may be pursued fully thereby permitting the issue to be resolved onc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경우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이나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청구 등과 같이 확장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관련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재결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어떠한 불복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어왔다.
그동안 실무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에 관하여 수용청구의 요건이 쟁점이 되었지만, 수용청구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상 판결은토지수용위원회의 거부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방식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 토지수용청구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항고소송으로제기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물론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이 효율적이지만, 국민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면서까지 보상금증감소송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손실보상금제도가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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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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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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