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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의 보호 - 비닉권의 인정가능성 및 관련 법률의 해석 - = Protection on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Attorney and Client - Acknowledgment of Attorney - Client Privilige and Interpretation of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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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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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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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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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소송전략 수립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간 의사교환을 비닉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법상 비닉권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뢰인의 권리이다. 비닉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뢰인은 소송절차에서증언거부권 또는 증거제출거부권을 가지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요청이 없어도 비닉권을 주장할 책임을 부담한다. 비닉권은 영국에서 16 세기부터 인정여부가 논의된 유서깊은 권리이고, 미국에서는 보통법상 권리로 인정되었다가 연방증거규칙에서 명문 규정을 두어 증거법상의 법리로 발전하였다. 또한 비닉권은 미국의 연방헌법 및 주 헌법상 권리는 아니지만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닉권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압수 된 후 검찰에 의해 위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신청된 사안에서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닉권의 인정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최근에도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이 국가기관에 의해 재판의 증거로 강제로 수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닉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소송법에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두어 변호사가 비닉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은 온전히 보호할 수 없고,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관한 내용이 강제로 공개되는 경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권리의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비닉권을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원칙에 따라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비닉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Attorneys communicate with their clients in order to confirm facts and to stratize the litigation while they represent ther clients. In general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m is made in secret and the disclosure of the communication may harm the interests of the client.
For this reas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is protected by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Under the U.S. law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the right of the client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the communication made in secret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with the purpose of getting legal counsel. If all the requirements of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are satisfied, the attorney must contend the privilege even without the specific request from the client.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a histroric right which has been discussed in U.K. since the 16th century. In U.S. it used to be a common law right, but had been evolved as the evidence law by providing explicit rules in Federal Rules of Evidence. It is not the right provided in U.S. Constitutions nor in state constitutions, but is recognized as the right necessary to exerciz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o have counsel.
In Korea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was a pertinent issue in the case where the attroney’s legal opinion was seized during the consfication of his law firm and submitted as the evidence in the criminal trial against the law firm and its employe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plicitly denie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ince this case was held, similar cases, in which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are gathered forcibly by the national agencies, often take place.
However i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is disclosed against their will, it may violate the client’s constitutional right to remain silent, to have counsel and to receive a fair trial.
Therefor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hould be recognized as the new right by law building in order to protec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Furthermore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Code and Civil Procedure Code must be interpreted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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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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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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