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산권 수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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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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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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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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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그 사유재산은 공적 사용 을 위하여 수용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를 규 정하고 있고, 이는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서 각 주에도 적용된 다. 동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부가 공평과 정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체적으 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몇몇 국민들에게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 공용수용의 대상은 재산권이며, 공용수용이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공 적 사용과 정당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재산권은 개인의 소유에 내 재된 권리의 총체로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권인지 여부 를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적 사용의 개념은 판례상 ‘공적 소유’에서 ‘공중에 의한 사용’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으로 확장되었다. 공적 사용을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으로 파악한 판례 중에는 황 폐지역의 재개발이나 경제개발을 위하여 사인을 위한 또는 사인에 의한 수용 이 허용된 경우가 포함된다. 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시기의 재 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파악되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여 러 견해가 대립한다. 수용은 정부가 재산을 직접 취득ㆍ점유하는 ‘점유적 수용’과 직접적인 점 유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부의 규제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상의 이용 가능성을 박탈 내지 배제할 경우인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으로 구 분된다. 후자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규제권(police power) 과의 구별이 어려우며, 가치감소기준 접근법(diminution in value test), 이익 형량적 접근법(balancing test), 이원적 심사 접근법(a two-pronged test), 절대 적 심사(categorical review) 등 다양한 구별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공용수용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재산권자와의 최초접촉(Initial contact), 재산감정(Appraisal of the property) 및 매매청약(Offer to purchase), 합의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한 필요결정 (resolution of necessity) 채택, 공용수용소송 제기 및 배심원평결과 판결, 보상금지급과 토지권양도 등의 절차로 실행된다.
더보기U.S Constitution the 5th Amendment says “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providing the limit against taking of the government. U.S. Supreme court approves The taking clause applies on the state government because the 14th Amendment includes the 5th Amendment. The purpose of the taking clause is to prevent the government from imposing public burden that should be subject to all people, on a few people in view of fairness and justice. The object of taking should be the property, and the 5th amendment requires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as the requirements of approval for the taking of the government. The property right is the whole innate in private possession and U.S.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which property right is protected by the 5th Amendment based on the positive law. The concept of public use has changed from 'public ownership' to 'use-by-the-public' and it was broadened to 'public purpose or benefit'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llowing the redevelopment of blighted area 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the taking by the private sector. The just compens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the taking, but various opinions have presented concerning the specific standards of the just compensation. The taking is classified as the usual possessory taking and the regulatory takings that is depriving of possibility of resonable economical use of property. The regulatory takings is not easily differentiated from police power by the government, and in this regards a few standards has developed, such as diminution in value test, balancing test, a two-pronged test, categorical review. The taking is practiced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serial process of Initial contact, Appraisal of the property, Offer to purchase, and Public hearing adopting the resolution of necessity in cases of failure of transfer settlement, followed by eminent domain action by government. Through the procedure of jury verdict and judgment, compensation and the transfer of land title will b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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