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의 법적성질 및 구조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legal natur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and the structure involved
형태사항
v, 13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容載
참고문헌: p. 127-13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집합투자개념을 혁신적이라고 할만큼 광범위하게 확장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다른 증권과의 관계제를 완벽하게 정비하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특히 포괄규정인 투자계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하기에, 어떤 투자에 대해 이를 집합투자로 볼것인가 아니면 투자계약으로 볼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에는 집합투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투자계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배제규정에 해당한다면, 2차적으로 투자계약여부를 검토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네티즌펀드와 같은 투자는 집합투자가 아닌 투자계약으로 봄이 옳다. 비록 자본시장법이 네티즌펀드 등을 집합투자에 편입하고자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도 조합형 등으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네티즌펀드등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많은 집합투자규제의 예외조문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담때문인지 현재 네티즌펀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타법펀드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집합투자 예외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9호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법적 형태로 설정·설립될 수 있지만, 그 형태의 본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위해서 가져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자체로서 독립적인 법인이라기 보다는 다른 법인격 없는 신탁과 비슷한 선상에서의 집합투자기구의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집합투자기구보다는 집합투자의 주체인 집합투자업에 더욱 규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아가 보통 일반회사에서 논의하였던 신인의무보다 더욱 강력한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익 전념의 원칙이나 최선의 이행의무, 신중인의 원칙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신인의무 규정인 79조를 해석함에 있어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신탁과 신탁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자기신탁을 허용하여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수탁자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위탁자와 동시에 수탁자가 되어 명실상부한 수탁자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어왔던 불필요한 논의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최근 개정신탁법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을 허용함에 따라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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