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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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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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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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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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선례구속원칙은 법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사실적 구속력만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의 의견, 즉 판례를 바꾸지 못한다. 이 조항은 판례의 구속력을 전제한다. 판례에 구속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그냥 무시할 수 있으므로, 굳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판례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판례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적 구속력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을 선례로 인정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선례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은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인정한 효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례적 구속력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용의 평등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판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변경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구속된다. 따라서 선례적 구속력은 다른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는 달리 단지 추정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결정은 선례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이 아니고, 여전히 사법판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선례적 구속력은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구속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만을 구속한다.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은 결정주문이 아니라 결정이유에서 도출되고, 시간적 한계가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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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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