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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防關係法規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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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3
    •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 3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4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4
    •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5
    • 제7조 손실보상 = 5
    •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5
    • 제8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 5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 관리 = 6
    • 제10조 공동방화관린 = 6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6
    • 제12조 방염성능의 검사 = 7
    • 제13조 불을 사용사는 설비의 관리 = 7
    •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 7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7
    • 제1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7
    • 제17조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등 = 8
    • 제17조의2 제조소 등의 안전유지등 = 8
    •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9
    • 제19조 제조소 등의 승계 = 9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10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10
    • 제22조 예방규정 = 11
    • 제23조 자체소방조직 = 11
    • 제24조 감독 = 11
    •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 = 11
    • 제26조 위험물의 운반 = 12
    •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 12
    • 제28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 12
    • 제29조 적용의 제외 = 12
    •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12
    • 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2
    •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13
    • 제33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 13
    • 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 13
    • 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 13
    • 제36조 영업의 휴업등 = 13
    • 제37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13
    •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14
    • 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 14
    • 제40조 자격의 취소·정지 = 14
    • 제41조 감독 = 15
    • 제42조 소방용수시설 = 15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 15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
    • 제44조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업의 허가 = 15
    • 제45조 허가의 결격사유 = 15
    • 제46조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업의 양도·양수등 = 16
    • 제47조 지위의 승계 = 16
    • 제48조 영업의 휴업등 = 16
    • 제49조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 16
    • 제50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점검 = 16
    • 제51조 감독 = 17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 제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 = 17
    • 제53조 면허의 기준 = 18
    • 제54조 면허의 결격사유 = 18
    • 제55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등 = 18
    • 제56조 지위의 승계 = 18
    • 제57조 변경신고등 = 19
    • 제58조 면허의 취소·영업정지 = 19
    • 제2절 도급계약
    • 제59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 19
    • 제60조 하도급의 제한등 = 19
    • 제61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 = 20
    • 제61조의2 공사감리 = 20
    • 제61조의3 하자보수등 = 20
    • 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21
    • 제3절 소방설비기사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22
    • 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22
    • 제4절 감독
    • 제65조 감독 = 22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22
    • 제65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 23
    • 제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23
    • 제65조의5 감리결과의 통보등 = 24
    • 제65조의6 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 24
    • 제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 24
    • 제65조의8 영업의 휴업등 = 24
    • 제65조의9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24
    • 제65조의10 감독 = 25
    • 제65조의11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25
    • 제7장 화재의 경계
    • 제66조 소방신호 = 26
    • 제67조 화재위험경보 = 26
    • 제68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 26
    • 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26
    • 제7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 26
    • 제8장 소화활동 등
    • 제71조 화재의 통지 = 27
    • 제72조 관계인등의 소화의무 = 27
    • 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27
    • 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 27
    • 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27
    • 제76조 소방응원 = 27
    • 제77조 소화종사명령 = 28
    • 제78조 강제처분 = 28
    • 제79조 피난명령 = 28
    • 제80조 급수유지 긴급조치 = 28
    • 제9장 화재의 조사
    • 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 28
    • 제82조 강제조사권 = 29
    • 제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 29
    • 제84조 관계 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29
    •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등 = 29
    • 제10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29
    • 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29
    • 제88조 보수 = 29
    • 제89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29
    •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30
    • 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 =30
    • 제92조 청원소방원 = 30
    • 제11장 구급 및 구조
    • 제93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 30
    • 제94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30
    • 제12장 소방력기준등
    • 제95조 소방력 기준등 = 31
    • 제96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 31
    •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상
    •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31
    • 제98조 협회의 의무 = 31
    • 제99조 회원의 자격 = 31
    • 제100조 협회의 정관등 = 32
    • 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 32
    • 제102조 민법의 준용 = 32
    •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 32
    • 제104조 민법의 준용 = 32
    • 제14장 보칙
    • 제105조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32
    • 제106조 청문 = 33
    • 제107조 행정저분효과의 승계 = 33
    • 제108조 권한의 위임·위탁 = 33
    • 제109조 수수료 = 34
    • 제15장 벌칙
    • 제110조 벌칙 = 35
    • 제111조 벌칙 = 35
    • 제112조 벌칙 = 35
    • 제113조 벌칙 = 36
    • 제114조 벌칙 = 36
    • 제115조 벌칙 = 37
    • 제116조 벌칙 = 37
    • 제117조 벌칙 = 37
    • 제118조 양벌규정 = 38
    • 제119조 과태료 = 38
    • 부칙 = 38-1
    • 소방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1
    • 제2조 정의 = 41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42
    •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42
    • 제5조 소방검사등 = 42
    •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43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43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43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43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43
    • 제10조 소방계획 = 45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 46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절 총칙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47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47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47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47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48
    • 제17조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48
    •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 제18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 49
    •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 49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49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 50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50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50
    • 제4장 소방시설
    • 제1절 총칙
    •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51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53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53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햐 할 소방대상물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53
    • 제28조 소화설비 = 53
    • 제29조 경보설비 = 55
    • 제30조 피난설비 = 57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57
    • 제32조 소화활동설비57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 58
    • 제33의2 중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60
    • 제34조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 60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제35조 제조업허가대상 소방용 기계·기구등 = 61
    • 제36조 검정대상 소방용 기계·기구 = 62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제37조 면허의 기준 = 62
    • 제38조 도급한도액 산정 등 = 63
    •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 63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63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63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63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63
    • 제6장의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41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63
    • 제41조의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종류 등 = 63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63
    • 제7장 화재경계지구 등
    • 제42조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64
    • 제43조의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 훈련 = 64
    • 제8장 청원소방
    • 제44조 청원소방원의 배치등 = 64
    •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등 = 64
    • 제46조 복제 = 65
    • 제47조 교육 = 65
    •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 65
    • 제9장 구굽 및 구조업무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65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66
    • 제50조의2 구급대의 파견등 = 66
    • 제51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 66
    • 제10장 국고보조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66
    • 제53조 보조의 신청 = 67
    • 제54조 보조금 교부의 취소·정지 등 = 67
    • 제55조 감독 = 67
    • 제11장 한국소바안전협회
    • 제56조 회원의 자격 = 67
    • 제57조 정관 = 67
    • 제58조 설립등기 사항 = 68
    • 제59조 임원 = 68
    • 제60조 감독등 = 68
    • 제12장 보칙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 69
    • 제62조 권한의 위임 = 69
    • 제63조 업무의 위탁 = 69
    • 제64조 과태료 부과 = 69
    • 제65조 시행규칙 = 70
    • 부칙 = 70
    • 별표 = 72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7
    •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97
    • 제2조의2 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 98
    • 제3조 소방검사등 = 98
    • 제3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 = 98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98
    • 제5조 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 99
    • 제2장 위험물
    • 제1절 제조소등
    • 제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99
    • 제7조 제조소등의 시방서 = 100
    • 제8조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의 승인신청 = 100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100
    • 제10조 완공검사 및 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 101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 101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101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 등의 공고 = 101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 등 = 101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102
    • 제16조 제조소 등의 승계 = 102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103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03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103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103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104
    •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104
    • 제23조 예방규정의 작성 = 104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05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105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105
    • 제27조 운반경로등에 관한 서면의 송부등 = 106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106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29조 자체점검기준 = 107
    • 제30조 점검결과 등의 보고 = 107
    • 제3절 소방시설점검업등록
    •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 107
    •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 등록기준 등 = 108
    • 제33조 중요사항변경 등의 신고 = 108
    • 제34조 영업의 휴업신고 등 = 108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108
    • 제36조 시험과목 = 109
    • 제37조 시험의 일부 면제 = 110
    • 제38조 시험위원 등 = 110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10
    • 제40조 응시원서 등 = 110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11
    • 제4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11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111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12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등 = 112
    • 제46조 소화전 등의 규격 = 112
    •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등 = 112
    •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등의 변경신고 = 113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등
    • 제49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 113
    • 제50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 113
    • 제51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등 = 114
    • 제52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상속신고등 = 115
    • 제53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 = 115
    • 제54조 휴업신고등 = 116
    • 제55조 제품의 생산 및 기술지도 = 116
    • 제56조 시설기준 = 116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116
    • 제58조 검정시설 등의 교정검사 = 116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59조 소방시설공사업면허의 공고 = 117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17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등 = 117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 등 = 118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 등 = 119
    • 제64조 면허사항변경 등의 신고 = 11119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 10
    • 제66조 면허증 등의 재교부 및 반납 = 121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121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121
    • 제68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의 범위 등 = 123
    •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123
    • 제69조의2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장소 = 124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124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9조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124
    • 제69조5 소방시설의 설계 등 = 125
    • 제69조6 위반사항의 보고 등 = 125
    • 제69조7 감리결과의 통보 등 = 126
    • 제69조8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126
    • 제69조9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126
    • 제69조10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2급·3급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127
    • 제69조11 2급·3급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 구분 = 127
    • 제69조12 감리기간 = 127
    • 제7장 소방신호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127
    • 제8장 소방활동 등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128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128
    • 제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128
    • 제9장 청원소방원
    • 제73조 배치신청등 = 129
    • 제74조 교육구분 = 129
    • 제75조 근무감독 등 = 129
    • 제76조 신분증명성 = 130
    • 제77조 운영 및 관리 = 130
    • 제10장 구급 및 구조
    • 제78조 일부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130
    • 제79조 일반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131
    • 제11장 국고보조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 기준액 = 131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131
    • 제12장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제82조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의 실시 = 132
    • 제83조 수강신청 등 = 132
    • 제84조 강사 = 133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133
    • 제85조의2 1급방화관리자의자격시험등 = 133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교부 = 133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재교부 = 134
    • 제2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실무교육
    • 제88조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 134
    •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 134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등 = 134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135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135
    • 제13장 보칙
    • 제93조 수수료 = 135
    • 제94조 과태료 부과기준 = 136
    • 제95조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 = 136
    • 제96조 청문절차 = 136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137
    • 부칙 = 137
    • 별표 = 139
    • 별지 = 169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95
    • 제2조 정의 = 195
    • 제2장 소방기관
    • 제3조 소방관서 = 295
    • 제4조 의용소방대 = 296
    • 제3장 소방장비
    • 제5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펌프차 = 296
    • 제6조 밀집지에 두는 동력소방펌프 = 296
    • 제7조 사다리소방차 = 197
    • 제8조 화학소방차 = 297
    • 제9조 포말소화약제 = 297
    • 제10조 소방정 = 297
    • 제11조 통신시설 = 298
    • 제4장 인원의 배치
    • 제12조 소방자치 조작원 = 298
    • 제13조 통신원 = 298
    • 제14조 망루원 = 298
    • 제15조 지휘관 = 298
    • 제16조 전화요원 = 299
    • 제17조 예벙요원 = 299
    • 제5장 소방력 조사등
    • 제15조 소방력조사 및 보고 = 299
    • 부칙 = 300
    • 별지서식 = 301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07
    • 제1조의2 정의 = 307
    • 제2장 소방시설
    • 제1절 소화설비
    • 제1관 소화기구
    •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307
    •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308
    •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309
    •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309
    •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10
    •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312
    •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 313
    •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 314
    •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315
    •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 317
    •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317
    • 제3관 스프링클러 설비
    •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318
    •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 318
    •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19
    •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 밸브 = 321
    •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수역 및 일제개방밸브 = 321
    • 제17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 321
    •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가동장치 = 323
    • 제19조 스프링클러해드 = 325
    •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327
    •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 327
    •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328
    •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328
    • 제2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제외 = 328
    • 제3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 제1항 물분무 소화설비
    • 제24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30
    • 제25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수원 = 330
    • 제26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제어반 = 330
    • 제27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가압수송장치 = 330
    • 제28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등 = 331
    • 제29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32
    • 제30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제어밸브 등 = 332
    • 제31조 물분무 = 332
    • 제32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333
    • 제33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전원 = 333
    • 제34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333
    • 제2항 포소화설비
    • 제35조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33
    • 제35조의2 포소화설비의 종류등 = 334
    • 제36조 포소화설비의 수원 = 334
    • 제37조 포소화설비의 제어반 = 335
    • 제38조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36
    • 제39조 포소화설비의 배관등 = 337
    • 제40조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 338
    • 제41조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339
    • 제42조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340
    • 제43조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40
    • 제44조 포해드 및 고정포방출구 = 342
    • 제45조 포소화설비의 전원 = 347
    •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제4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47
    •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 = 347
    •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348
    •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51
    •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352
    •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 352
    •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353
    •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354
    •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제감지기 = 355
    •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 355
    •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356
    •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356
    • 제4항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56
    •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356
    •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357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360
    •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361
    •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362
    • 제63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준용 = 362
    • 제5항 분말 소화설비
    •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362
    • 제65조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 362
    • 제66조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 363
    • 제67조 분말 소화약제 = 364
    • 제68조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366
    • 제69조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366
    •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367
    •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367
    •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367
    •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367
    •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67
    •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368
    •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368
    • 제76조의2 옥외소화전설비의 준용 = 368
    • 제6관 동력소방펌프 설비
    • 제77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기준 = 369
    • 제78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 = 369
    • 제79조 동력소방펌프 = 369
    •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 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69
    • 제2절 경보설비
    •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370
    • 제82조 경계구역 = 370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371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372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372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 377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377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378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378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379
    • 제2관 누전경보기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379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380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380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380
    • 제3관 자동화제속보설비
    • 제95조 자동화제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381
    •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381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381
    • 제96조의3 단독형화재경보기 = 382
    •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382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382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383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38
    •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383
    • 제3절 피난시설
    • 제1관 피난기구
    •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 383
    •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 384
    • 제102조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 386
    • 제3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386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387
    • 제104조 피난구유동등 = 387
    • 제105조 통로유도등 = 388
    • 제106조 객석유도등 = 388
    • 제107조 유도표지 = 389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390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391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 등의 제외 = 391
    • 제3관 인명구조기구
    • 제109조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392
    • 제4절 소화용수설비
    •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392
    • 제111조 소화수조등 = 392
    •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 393
    •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394
    • 제5절 소화활동설비
    • 제1관 제연설비
    •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394
    • 제114조 제연구역 = 394
    • 제115조 제연방식 = 393
    •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 395
    • 제117조 배출구 = 398
    •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 398
    •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 400
    •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 400
    •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 401
    •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 401
    • 제121조의2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401
    • 제2관 연결수송관설비
    • 제122조 연결수송관설비의 기준 = 401
    • 제123조 연결수송관설비의 송수구 = 401
    • 제124조 연결수송관설비의 배관등 = 402
    • 제125조 연결수송관설비의 방수구 = 402
    • 제126조 연결수송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403
    • 제127조 연결수송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04
    • 제128조 연결수송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404
    • 제129조 삭제 = 404
    • 제3관 연결살수설비
    •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404
    •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 405
    •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 406
    •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07
    •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 407
    •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408
    •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 408
    •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 409
    • 제137조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 409
    •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410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 410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 410
    • 제141조 분배기등 = 411
    • 제142조 증폭기 = 411
    • 제6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143조 삭제 = 411
    •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 제144조 소방시설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411
    •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 412
    • 제3장 위험물
    • 제1절 총칙
    •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 412
    • 제145조의2 제조소 등의 정의 = 413
    • 제146조 탱크의 용량 = 413
    •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적용 = 413
    • 제2절 위험물제조소
    • 제147조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414
    •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414
    •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 414
    •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15
    •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출물의 구조 = 416
    •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416
    •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 417
    •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 417
    •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418
    •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 418
    • 제157조 가열겆조설비 = 418
    •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 418
    •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 418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419
    •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 419
    •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 419
    • 제163조 위험물제조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420
    • 제164조 불연성 가스등의 봉입장치등 = 420
    • 제3절 위험물저장소
    • 제1관 옥내저장소
    •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420
    •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420
    •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421
    •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22
    •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 = 422
    • 제170조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42
    • 제171조 옥내저장소의 배출설비 = 423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 = 423
    •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423
    •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24
    •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424
    •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425
    •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25
    •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 426
    •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 426
    •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 427
    •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 427
    •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 427
    •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 427
    •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 428
    •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 428
    •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 429
    •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 429
    •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 429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 429
    •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429
    •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 431
    •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 431
    •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 제193조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431
    • 제194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 431
    • 제195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탕크 등의 간격 = 432
    • 제196조 탱크전용실의 탱크의 용량 = 432
    •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 432
    •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33
    •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33
    •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 433
    • 제201조 탱크의 매설 = 434
    • 제202조 탱크의 구조 = 434
    •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계량장치 = 434
    • 제204조 배관 = 435
    • 제205조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435
    •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 435
    •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35
    •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 제208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36
    • 제209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 436
    • 제210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 436
    • 제211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설치방법 = 436
    • 제212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36
    • 제21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 436
    • 제214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 437
    • 제215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교지 및 게시판 = 437
    •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 제216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37
    • 제217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 = 437
    • 제218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37
    • 제21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밸브 = 439
    • 제2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440
    • 제221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 440
    • 제222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40
    • 제223조 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440
    • 제224조 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저장소 = 440
    • 제225조 외국공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440
    • 제7관 옥외저장소
    • 제226조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 441
    • 제227조 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 441
    • 제228조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441
    • 제229조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지판 = 441
    • 제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 441
    •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 제23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 442
    • 제23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42
    • 제232조 선박내의 탱크 = 442
    • 제4절 위험물취급소
    • 제1관 주유취급소
    • 제233조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 442
    • 제234조 주유취급소의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 = 443
    • 제235조 주유취급소의 공지 = 443
    • 제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43
    • 제237조 주유취급소의 탱크 = 443
    • 제238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443
    • 제239조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 444
    • 제239조의2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등 = 444
    •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446
    • 제241조 주유취급소의 캐피노 = 446
    • 제242조 삭제 = 446
    • 제243조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46
    • 제244조 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46
    • 제245조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46
    • 제246조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47
    •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 제247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47
    • 제248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447
    • 제249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447
    • 제250조 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47
    • 제251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447
    • 제252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448
    • 제253조 삭제 = 448
    • 제254조 삭제 = 448
    • 제255조 삭제 = 448
    • 제256조 삭제 = 448
    • 제257조 삭제 = 448
    • 제258조 삭제 = 448
    •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제258조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48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시설 및 취급기준 = 448
    • 제258조의4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448
    • 제258조의5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저장실 = 449
    • 제258조의6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449
    • 제258조의7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49
    • 제3관의3 이동판매취급소
    • 제258조의8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49
    • 제258조의9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위치 = 449
    • 제258조의10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 445
    • 제3관의4 저장취급소
    • 제258조의11 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 450
    • 제4관 일반취급소
    • 제259조 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 450
    • 제260조 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450
    • 제261조 삭제 = 451
    • 제262조 발전소·변전소등의 특례기준 = 451
    • 제263조 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 451
    • 제263조의2 분무도장작업공자의 특례기준 = 452
    • 제264조 보일러시설등의 특례기준 = 452
    • 제265조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 454
    •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적용기준
    • 제266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적용기준 = 454
    • 제267조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455
    • 제268조 현저하게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455
    • 제269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455
    • 제270조 기타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456
    • 제271조 소요단위의 산정방법 = 456
    • 제272조 경보설비의 적용기준 = 457
    • 제272조의2 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 457
    • 제6절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기준
    • 제273조 공동기준 = 457
    • 제274조 유별공통기준 = 458
    • 제275조 저장의 기준 = 459
    • 제276조 취급의 기준 = 461
    • 제277조 운반용기의 기준 = 463
    • 제278조 적재방법 = 464
    • 제279조 운반방법 = 465
    • 제280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일반특례 = 466
    • 제281조 삭제 = 466
    • 제282조 삭제 = 466
    • 제283조 삭제 = 466
    • 제284조 삭제 = 466
    • 제7절 보칙
    • 제285조 염소산염류의 특례 = 466
    • 부칙 = 466
    • 별표 = 467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95
    • 제2조 정의 = 495
    • 제3조 검정의 순서 = 495
    •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특례 = 496 제5조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특례 = 496
    • 제6조 수출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특례 = 497
    • 제2장 형식검정
    • 제7조 형식검정 = 497
    • 제8조 형식승인 = 497
    • 제9조 형식변경검정의 신청등 = 497
    •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498
    • 제11조 조건부 승인 = 498
    • 제12조 형식의 표준화등 = 498
    • 제13조 형식승인의 취소 = 498
    • 제3장 개별검정
    • 제14조 개별검정의 신청 = 499
    • 제15조 개별검정의 최저수검수량 = 499
    • 제16조 개별검정의 방법등 = 499
    • 제17조 개별검정의 합격표시등 = 500
    • 제18조 삭제 = 500
    • 제4장 방염성능검사
    • 제18조의2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500
    • 제18조의3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500
    • 제18조의4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 501
    • 제5장 보칙
    • 제19조 검정신청등의 취하 = 501
    • 제19조의2 수시검사 및 확인시험 = 501
    • 제20조 검정등의 결과통보 = 501
    • 제21조 자체시험시설의 검사등 = 501
    • 제22조 삭제 = 502
    • 제23조 수수료 = 502
    • 제24조 세부규정 = 502
    • 제25조 내지 제503조 삭제 = 502
    • 부칙 = 502
    • 별표 = 505
    • 별지서식 = 540
    • 방화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47
    • 제2조 적용범위 = 547
    • 제2장 책임
    • 제3조 기관장의 정의 = 547
    • 제4조 기관장의 책임 = 547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 547
    •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547
    • 제7조 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 548
    • 제8조 숙직자의 책임 = 548
    • 제3장 경보
    • 제9조 소방신호 = 548
    •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 548
    •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 549
    • 제12조 구성 = 549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549
    • 제5장 소방훈련
    • 제14조 소방훈련 = 549
    • 제15조 합동훈련 = 550
    • 제16조 훈련과정 = 550
    •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 550
    • 제6장 소방 및 방화시설
    •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 550
    • 제18조 삭제 = 550
    • 제19조 삭제 = 550
    • 제20조 삭제 = 550
    • 제21조 삭제 = 550
    •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550
    • 제23조 위험물 취급 = 550
    • 제7장 소방검사
    • 제24조 소방검사 = 550
    • 제25조 자체 소방검사 = 550
    • 제8장 기타
    • 제26조 예규 = 551
    • 부칙 = 551
    • 건축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55
    • 제2조 정의 = 555
    • 제3조 전용제외 = 556
    • 제4조 건축위원회 = 557
    • 제5조 적용의 완화 = 557
    •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557
    •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 557
    •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 558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 = 558
    • 제8조 건축허가 = 558
    • 제9조 건축신고 = 560
    •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 560
    •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560
    •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 561
    •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561
    • 제13조 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561
    • 제14조 용도변경 = 561
    • 제15조 가설건축물 = 561
    • 제16조 착공신고등 = 561
    • 제17조 삭제 = 562
    • 제18조 건축물의 사용검사 = 562
    •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 563
    • 제19조의2 건축시공 = 563
    • 제20조 설계도서의 관리 = 564
    •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564
    • 제22조 허용오차 = 565
    •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565
    •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566
    •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566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566
    •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566
    • 제28조 건축지도원 = 566
    • 제29조 건축물대상 = 566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 567
    •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567
    •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567
    •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567
    • 제34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 568
    • 제35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568
    •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568
    •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568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8조 구조내력등 = 568
    •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569
    •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569
    •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569
    •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 = 569
    •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569
    • 제44조 지하층의 설치 = 569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569
    •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570
    • 제47조 건폐율 = 570
    • 제48조 용적율 = 571
    •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571
    •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 571
    •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571
    • 제52조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 572
    •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572
    • 제54조 화재위험구역 = 572
    • 제7장 건축설비
    •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572
    • 제56조 온돌의 구조등 = 572
    • 제57조 승강기 = 572
    • 제58조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 573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573
    •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573
    • 제59조의3 기술적기준 = 573
    • 제8장 도시설계등
    • 제60조 도시설계 = 573
    • 제61조 도시설계지구 = 573
    •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 = 574
    •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 574
    • 제64조 특별개발사업지구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 574
    • 제65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575
    • 제66조 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 = 575
    •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576
    • 제9장 보칙
    • 제68조 감독 = 576
    •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576
    • 제7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 577
    • 제71조 권한의 위임 = 578
    •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578
    •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578
    •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이 적용의 특례 = 578
    • 제75조 청문 = 578
    •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 578
    •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5785
    •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 579
    •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정취 = 580
    •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 580
    •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580
    • 제76조의7 비용부담 = 580
    • 제76조의8 조정절차 등 = 581
    •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581
    • 제10장 벌칙
    • 제78조 벌칙 = 581
    • 제79조 벌칙 = 581
    • 제80조 벌칙 = 582
    • 제81조 양벌규정 = 582
    • 제82조 과태료 = 582-1
    • 제83조 이행강제금 = 582-1
    • 부칙 = 582-2
    • 건축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85
    • 제2조 정의 = 585
    • 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 등 = 587
    • 제4조 적용제외 = 589
    • 제5조 건축위원회 = 589
    • 제6조 적용의 특례 = 590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 591
    • 제8조 건축허가 = 591
    •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 592
    • 제10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592
    • 제11조 건축신고 = 593
    •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593
    •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 594
    • 제14조 용도변경 = 594
    • 제15조 가설건축물 = 594
    • 제16조 중간검사 = 595
    • 제17조 임시사용의 승인신청등 = 596
    • 제18조 표준설계도서등 = 597
    • 제19조 공사감리 = 597
    •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597
    •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597
    •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597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598
    • 제24조 건축지도원 = 598
    • 제25조 건축물대장 = 598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26조 대지조성시 안전조치 = 599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599
    •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599
    • 제29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 600
    • 제30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600
    • 제31조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600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601
    • 제33조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601
    •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60
    •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602
    •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603
    • 제37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603
    •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 605
    •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 605
    • 제40조 옥상광장 등 = 606
    • 제41조 소화설비 606
    • 제42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 606
    • 제43조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 606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 606
    • 제45조 방화에 장해가 되는 용도의 제한 = 606
    • 제46조 방화구획 = 607
    • 제47조 화장실등의 설치 = 608
    •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 608
    • 제49조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 608
    • 제50조 거실의 반자높이 = 609
    • 제51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 609
    • 제52조 거실의 바닥 등 = 609
    •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609
    •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610
    •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610
    •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610
    • 제57조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 611
    •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611
    • 제59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 611
    • 제60조 건축재료의 품질 = 612
    • 제61조 건축물의 내장 = 612
    • 제62조 지하층의 설치 = 613
    • 제63조 지하층의 구조 = 614
    •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615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 615
    • 제66조 공원안의 건축물 = 616
    • 제67조 유원지안의 건축물 = 616
    • 제68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 616
    •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616
    • 제70조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 617
    • 제71조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617
    • 제72조 보존지구안의 건축물 = 617
    • 제7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 617
    • 제74조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 617
    • 제75조 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 617
    • 제76조 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 617
    •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618
    • 제78조 건폐율 = 618
    • 제79조 용적률 = 619
    • 제80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20
    •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 621
    • 제82조 2인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 = 622
    • 제83조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 623
    • 제8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623
    • 제85조 높이제한 완화 구역 = 624
    •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24
    •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625
    • 제88조 건축설비의 설계등 = 625
    •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 626
    •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626
    • 제91조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 626
    • 제92조 환기설비 = 627
    • 제93조 난방설비 등 = 627
    • 제94조 배연설비 = 627
    • 제95조 위생설비 = 627
    • 제9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 = 628
    • 제97조 비상조명장치 = 628
    • 제98조 구내통신선로설비 등 = 628
    • 제99조 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 = 628
    • 제100조 배관 등의 설치 = 628
    • 제101조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 628
    • 제102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 629
    • 제103조 피뢰설비 = 629
    • 제104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보 = 629
    • 제8장 도시설계
    • 제105조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 629
    • 제106조 도시설계의 변경 = 630
    • 제107조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 등 = 630
    • 제108조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 630
    • 제109조 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 = 631
    • 제110조 공동주차장 등의 설치 = 631
    • 제111조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 631
    • 제112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 = 632
    • 제11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634
    • 제9장 보칙
    •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634
    •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634
    • 제116조 손실보상 = 635
    • 제117조 권한의 위임 = 635
    •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635
    •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 636
    • 제10장 벌칙
    •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 639
    •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693
    • 부칙 = 639
    • 별표 = 641
    • 건축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665
    •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 665
    • 제3조 적용의 특례 = 666
    • 제4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 667
    • 제5조 건축계획사전결정서등 = 667
    • 제6조 건축허가 신청등 = 668
    • 제7조 건축허가 사전승인 = 668
    • 제8조 건축허가서등 = 669
    • 제9조 건축허가 표지 = 669
    •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669
    • 제11조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 669
    • 제12조 건축신고등 = 669
    • 제13조 가설건축물 = 671
    • 제14조 착공신고 등 = 671
    • 제15조 중간검사 = 671
    •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신청 = 671
    •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 등 = 672
    • 제18조 도서의 관리 = 672
    • 제19조 위법사항의 보고등 = 672
    • 제20조 허용오차 = 672
    •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672
    • 제22조 공용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673
    •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673
    •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673
    • 제25조 대지의 조성 = 673
    •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673
    • 제26조의2 도로대장 등 = 674
    • 제27조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 674
    • 제28조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675
    • 제29조 계단의 구조 = 675
    • 제30조 거실의 채광 = 676
    • 제31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차음구조 = 676
    • 제32조 건축재료의 품질 = 676
    • 제33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676
    •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 676
    • 제35조 도시설계작성자 = 677
    •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77
    •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 677
    • 제3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77
    • 제39조 특별개발사업구역의 기본계획 등 = 677
    •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678
    • 제41조 공작물관리대장 = 678
    • 제42조 출입검사원증 = 678
    •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산정방법 등 = 678
    •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 678
    • 부칙 = 678
    • 별표 = 680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97
    • 제2조 적용범위 = 697
    • 제3조 정의 = 697
    • 제4조 구조설계의 원칙 = 699
    • 제5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 700
    • 제6조 삭제 = 700
    • 제7조 구조계산 = 700
    • 제7조의2 구조안전의 확인 = 701
    • 제2장 하중 및 외력
    • 제8조 적용범위 = 701
    • 제9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 701
    • 제10조 고정하중 = 702
    • 제11조 적재하중 = 702
    • 제12조 적설하중 = 703
    • 제13조 풍하중 = 704
    • 제14조 지진하중 = 707
    • 제3장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제1절 목조
    • 제15조 적용범위 = 711
    • 제15조의2 목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 711
    • 제16조 목조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 711
    • 제17조 압축재의 세장비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713
    • 제18조 기세 = 713
    • 제19조 바닥틀 및 지붕틀 = 713
    • 제20조 방부조치 = 713
    • 제21조 붙임돌등 = 714
    • 제2절 조적식 구조
    • 제22조 적용범위 = 714
    • 제22조의2 조적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 714
    • 제23조 시공 = 714
    • 제24조 기초 = 714
    • 제25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 715
    • 제26조 내력벽의 두께 = 715
    • 제27조 간막이 벽등의 두께 = 716
    • 제28조 테두리보 = 716
    • 제29조 개구부 = 717
    • 제30조 벽의 홈 = 717
    • 제31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 717
    • 제32조 난간 및 난간벽 = 717
    • 제33조 조적식구조인 담 = 717
    • 제34조 내력부분의 받침방법 = 718
    • 제35조 삭제 = 718
    • 제3절 보강블록구조
    • 제36조 적용범위 = 718
    • 제37조 시공 = 718
    • 제38조 기초 = 718
    • 제39조 내력벽 = 718
    • 제40조 테두리보 = 718
    • 제41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 719
    • 제42조 준용규정 = 719
    • 제4절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43조 적용범위 = 719
    • 제44조 콘크리트의 재료 = 719
    • 제45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 719
    • 제46조 콘크리트의 배합 = 720
    • 제47조 콘크리트의 양생 = 720
    • 제48조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720
    • 제49조 철근을 덮는 두께 = 720
    • 제50조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 720
    • 제51조 기둥의 구조 = 722
    • 제52조 보의 구조 = 723
    • 제53조 콘크리트슬라브의 구조 = 723
    • 제54조 내력벽의 구조 = 724
    • 제55조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에 대한 다른 구조규정의 준용 = 724
    • 제5절 철골구조
    • 제56조 적용범위 = 724
    • 제57조 재료 = 724
    • 제58조 철골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 724
    • 제59조 인장재 = 724
    • 제60조 압축재 = 728
    • 제61조 보 = 728
    • 제62조 기둥 = 729
    • 제63조 접합 = 729
    • 제64조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 = 729
    • 제65조 사재·벽등의 배치 = 730
    • 제66조 방청조치 = 730
    • 제67조 철골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 730
    • 제6절 기초구조
    • 제68조 적용범위 = 731
    • 제69조 지반의허용 응력도 = 731
    • 제70조 기초 = 731
    • 제4장 보칙
    • 제71조 구조기준의 세부사항 = 731
    • 부칙 = 731
    • 별표 = 732
    • 전기설비 기술기준(옥내시설 제187∼제236조)
    •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 제1절 옥재의 시설
    • 제187조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757
    • 제188조 나전선의 사용제한 = 758
    • 제189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 759
    • 제190조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759
    • 제19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수의 시설 = 759
    • 제19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 기구 등의 시설 = 760
    • 제193조 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761
    • 제194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 762
    • 제195조 저압 옥내 간선의 시설 = 762
    • 제196조 분기회로의 시설 = 764
    • 제197조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 등의 시설 = 767
    • 제198조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768
    • 제199조 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 방법의 예외 = 768
    • 제200조 저압옥내 배선의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 = 769
    • 제201조 애자 사용 공사 = 770
    • 제202조 합성수지 몰드 공사 = 770
    • 제203조 합성수지관 공사 = 771
    • 제204조 금속관 공사 = 772
    • 제205조 금속몰드 공사 = 773
    • 제206조 가요 전선관 공사 = 774
    • 제207조 금속덕트 공사 = 775
    • 제208조 버스덕트 공사 = 777
    • 제209조 라이팅덕트 공사 = 777
    • 제210조 플로어덕트 공사 = 778
    • 제211조 셀룰러덕트 공사 = 778
    • 제212조 평형보호층 공사 = 779
    • 제213조 케이블 공사 = 780
    • 제214조 매탈래스 사용 등의 목조 조형물에서의 시설 = 782
    • 제215조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783
    • 제216조 옥내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785
    • 제217조 옥내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785
    • 제218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 787
    • 제219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789
    • 제220조 위헙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 790
    • 제221조 화약류 저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시설 = 791
    • 제222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 시설 = 792
    • 제223조 흥행장의 저압 공사 = 792
    • 제224조 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공사 = 793
    • 제225조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 공사 = 793
    • 제22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공사 = 793
    • 제22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등의 승강로 내의 저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 789
    • 제228조 전열 장치의 시설 = 798
    • 제229조 고압옥내배선의 등의 시설 = 798
    • 제230조 옥내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799
    • 제231조 옥내에 시설한 고압접촉전선 공사 = 800
    • 제232조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 = 801
    • 제233조 옥내방전등 공사 = 802
    • 제234조 옥내방전등 내선 공사 = 803
    • 제235조 옥내의 네온방전등 공사 = 806
    • 제236조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807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11
    • 제2조 정의 = 811
    • 제2장 도시가스사업
    • 제3조 사업의 허가 = 811
    • 제4조 결격사유 = 812
    • 제5조 사업의 개시의무 등 = 812
    •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 812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 812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 813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813
    • 제10조 과징금 = 813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813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 814
    • 제13조 시공의 자체검사 = 814
    • 제14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 = 814
    • 제15조 시공감리 등 = 814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814
    •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815
    • 제4장 가스공급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815
    • 제19조 공급의무 = 815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 815
    • 제21조 공급규정 등의 준수의무 = 816
    • 제22조 공급규정의 게시업무 = 816
    • 제23조 특정공급계약 = 816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 816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 816
    • 제5장 안전관리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817
    • 제27조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등 = 817
    • 제28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 817
    • 제29조 안전관리자 = 818
    • 제30조 안전교육 = 818
    • 제6장 토지의 사용 등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819
    • 제32조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 819
    • 제33조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 819
    •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820
    •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제 = 821
    • 제36조 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 820
    • 제37조 손실보상 = 820
    • 제38조 조정신청 = 821
    • 제39조 원상회복의무 등 = 821
    • 제7장 감독
    • 제40조 조정명령 등 = 821
    • 제41조 보고 = 821
    • 제42조 검사 = 821
    • 제8장 보칙
    • 제43조 보험가입 = 822
    • 제44조 수수료 등 = 822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 822
    • 제46조 다른 법과의 관계 = 822
    • 제47조 시행령 = 822
    • 제9장 벌칙
    • 제48조 벌칙 = 822
    • 제49조 벌칙 = 823
    • 제50조 벌칙 = 823
    • 제51조 벌칙 = 823
    • 제52조 벌칙 = 823
    • 제53조 벌칙 = 823
    • 제54조 과태료 = 823
    • 제55조 양벌규정 = 824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824
    • 제57조 벌칙적용의 특례 = 824
    • 부칙 = 825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829
    • 제2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신청 = 829
    • 제3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기준 = 829
    • 제4조 허가사항의 통보 = 829
    • 제5조 허가증의 교부 = 829
    • 제6조 사업개시기간 = 830
    •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인가신청등 = 830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인·허가신청 = 830
    • 제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830
    • 제10조 과징금의 납부 = 830
    • 제11조 시공자 자격 및 공사범위등 = 831
    • 제12조 시공관리자 = 831
    • 제13조 시공자의 등록 = 831
    • 제1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831
    • 제15조 정기검사의 생략 = 832
    • 제16조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 = 832
    • 제17조 공급규정의 승인 = 832
    • 제18조 특정공급계약의 승인 = 832
    • 제19조 공급조건의 승인 = 832
    • 제20조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 832
    • 제21조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등의 명령 = 833
    • 제22조 손실보상 = 833
    • 제23조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등 = 834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833
    • 제2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 833
    • 제26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의 허가요건등 = 834
    • 제27조 재정신청의 처리절차 = 834
    • 제28조 조정명령 = 834
    • 제29조 보고 = 834
    • 제30조 보험의 종류등 = 835
    • 제31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 835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835
    • 제33조 시행규칙 = 836
    • 부칙 = 836
    • 별표 = 837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843
    • 제2조 정의 = 843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844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 845
    • 제5조 허가증 = 845
    • 제6조 사업의 개시신고 = 845
    •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 845
    • 제8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846
    • 제9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허가신청서 등 = 846
    • 제10조 공사계획의 승인등 = 846
    • 제11조 공사계획승인신청서 = 847
    •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847
    • 제13조 시공자의 자격과 등록신청 = 848
    • 제13조의2 시공관리자의 자격 = 848
    • 제13조의3 시공자의 등록신청등 = 848
    • 제14조 시공자의 자체검사등 = 849
    • 제15조 기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849
    • 제15조의2 검사의 대상 = 849
    • 제16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 849
    • 제17조 완성검사등의 기준 및 방법 = 850
    • 제18조 가스공습시설의 임시합격851
    • 제19조 정기검사의 생략 = 852
    • 제20조 가스공급계획신고서 = 852
    • 제21조 공급규정승인신척서 = 853
    • 제22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853
    • 제23조 특정공급게약승인신청서 = 853
    • 제24조 공급조건승인신청서 = 853
    • 제2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 854
    • 제26조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서등 = 854
    • 제27조 안전관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 = 854
    • 제28조 자체검사 = 854
    • 제29조 자체검사 및 정기적 안전점검의 대행854
    • 제30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 예방조치 = 855
    • 제31조 가스공급중지의 신고 = 855
    • 제32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등 = 855
    • 제33조 안전교육 = 855
    • 제34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신청서 = 855
    • 제35조 보고 = 856
    • 제36조 보험금액 = 856
    • 제37조 수수료등 = 856
    • 제38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856
    • 부칙 = 857
    • 별표 = 859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 919
    • 제2조 적용범위 = 919
    • 제3조 정의 = 919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919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 등 = 920
    • 제5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920
    • 제6조 결격사유 = 920
    • 제7조 사유개시 등의 신고 = 920
    • 제8조 승계 = 920
    • 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등 = 921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921
    •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921
    • 제12조 자체검사 = 922
    •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922
    • 제14조 위해방지조치등 = 922
    • 제15조 안전관리자 = 922
    • 제16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 922
    •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923
    •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등 = 924
    • 제19조 용기의 내용연한 = 924
    • 제20조 사용신고등 = 924
    • 제21조 수입신고 = 924
    • 제22조 운반등 = 925
    • 제23조 안전교육 = 925
    • 제24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 925
    • 제25조 보험가입 = 925
    • 제26조 보고·검사등 = 956
    • 제27조 고압가스등의 수거 = 926
    •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926
    •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 927
    • 제30조 임원 = 927
    • 제31조 감독 = 927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 927
    • 제33조 민법의 준용 = 927
    • 제34조 수수료등 = 927
    •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927
    • 제36조 권한의 위임 위탁 = 927
    • 제37조 다른 법과의 관계 = 927
    • 제38조 벌칙 = 927
    • 제39조 벌칙 = 928
    • 제40조 벌칙 = 928
    • 제41조 벌칙 = 928
    • 제42조 벌칙 = 928
    • 제43조 과태료 = 928
    • 제44조 양벌규정 = 929
    •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의제 = 929
    • 제46조 시행령 = 929
    • 부칙 = 929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933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933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신청서 = 933
    • 제4조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 = 933
    • 제5조 허가의 기준 = 933
    • 제6조 허가 및 신고의 대상범위등 = 964
    • 제7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 934
    • 제8조 결격934사유의 예외 =
    • 제9조 허가증의 교부 = 934
    • 제10조 허가사항등의 통보 = 934
    • 제10조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934
    • 제10조의3 과징금 납부 = 395
    • 제10조4 청문절차 = 395
    •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935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 935
    • 제13조 정기검사의 면제 = 936
    • 제14조 용기 등의 검사생략 = 937
    • 제14조의2 특정고압가스의 종류 = 937
    • 제15조 허가관청등의 조치명령 = 937
    • 제16조 보험의 종류등 = 938
    • 제17조 보고 = 938
    • 제18조 공사의 정관기재사항 = 938
    • 제19조 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938
    • 제20조 승인 및 보고 = 938
    • 제21조 검사기관의 지정 = 938
    •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939
    • 제23조 관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940
    • 제24조 시행규칙 = 940
    • 부칙 = 940
    • 별표 = 94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955
    • 제2조 정의 = 955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958
    • 제3조의2 허가증·신고필증 = 959
    •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 등 = 959
    • 제5조 기술검토의 신청서 = 959
    • 제6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60
    • 제7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60
    • 제8조 용기등의 수리 = 960
    • 제9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 960
    • 제10조 사업자등의 신고서 = 960
    • 제11조 공급자의 의무등 = 960
    • 제12조 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등 = 961
    • 제13조 자체검사 = 961
    • 제14조 자체검사의 대행 = 962
    • 제15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962
    • 제16조 위해방지조치의 신고 = 962
    •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채용신고 = 962
    • 제18조 검사등 = 963
    • 제18조의2 임시사용 = 964
    • 제18조의3 안전진단의 대상 =964
    • 제18조의4 안전진단의 시기 = 964
    • 제18조의5 안전진단의 기준 = 964
    • 제18조의6 안전진단의 실시 = 964
    • 제19조 정기검사등의 생략 = 965
    • 제20조 용기등의 검사신청서 = 965
    • 제21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기간 = 965
    • 제22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 설비의 파기방법= 967
    • 제23조 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 967
    • 제24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967
    • 제25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967
    • 제26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968
    • 제27조 용기의 내용연한 = 968
    • 제2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등 = 968
    • 제29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69
    • 제30조 수입신고 = 969
    • 제31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969
    • 제32조 안전교육 = 969
    • 제33조 보험금액등 = 969
    • 제34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970
    • 제35조 기술위원회의 직무 = 970
    • 제36조 기술위원회의 운영규정 = 970
    • 제37조 수수료등 = 970
    • 제38조 검사기관의 지정 = 971
    • 제38조의2 검사시설의 확인 = 971
    • 제38조의3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 971
    • 제39조 검사원등 = 972
    • 제40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 972
    • 부칙 = 97
    • 별표 = 97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1조 목적 = 1103
    • 제2조 정의 = 1103
    • 제3조 사업의 허가등 = 1103
    • 제4조 결겨사유 = 1104
    •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 1104
    • 제6조 사업개시등의 신고 = 1104
    • 제7조 승계 = 1105
    • 제8조 허가의 취소등 = 1105
    • 제9조 공급자의 의무 = 1106
    • 제10조 안전관리규정 = 1106
    • 제11조 자체검사 = 1106
    •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1107
    • 제13조 위해방지조치등 = 1107
    • 제14조 안전관리자 = 1107
    • 제15조 시설의 시공·관리 = 1108
    • 제16조 시공의 자체검 = 1108
    • 제17조 시공기록등의 보존 = 1108
    • 제1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109
    • 제19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1109
    • 제20조 정기검사 = 1109
    •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1109
    •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증등 = 1110
    • 제23조 정량판매 = 1110
    • 제24조 판매의 제한 = 1110
    • 제25조 가스공급업무 = 1111
    • 제26조 공급규정 = 1111
    • 제27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 1111
    • 제28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 1111
    • 제29조 사용신고등 = 1111
    • 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의 승인 = 1112
    • 제31조 안전교육 = 1112
    • 제32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 1112
    • 제32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 1113
    • 제32조의3 사업 = 1113
    • 제32조의4 공제사업 = 1113
    • 제33조 보험가입 = 1113
    • 제34조 조정명령 = 1114
    • 제35조 보고·검사등 = 1114
    • 제36조 시험용품의 수거 = 1114
    • 제37조 수수료등 = 1114
    • 제38조 기금의 설치 = 1114
    • 제39조 기금의 용도 = 1115
    • 제4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115
    • 제41조 권한의 위탁 = 1115
    •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 1115
    • 제43조 벌칙 = 1115
    • 제44조 벌칙 = 1115
    • 제45조 벌칙 = 1115
    • 제46조 벌칙 = 1116
    • 제47조 벌칙 = 1116
    • 제48조 과태료 = 1116
    • 제49조 양벌규정 = 1117
    •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117
    • 제51조 시행령 = 1117
    • 부칙 = 111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1121
    • 제2조 사업허가의 신청 = 1121
    • 제3조 허가의 기준 = 1121
    • 제4조 허가대상범위 = 1122
    • 제5조 허가증의 교부 = 1122
    • 제6조 허가사항등의 통보 = 1122
    • 제6조의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1122
    • 제6조의3 과징금의 납부 = 1122
    • 제6조의4 청문절차 = 1123
    • 제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1123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 1123
    • 제9조 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 = 1124
    • 제10조 시공관리자 = 1124
    • 제11조시공자의 등록 = 1124
    • 제12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1124
    • 제13조 정기검사의 생략 = 1125
    • 제14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 1125
    • 제15조 공급규정의 승인 = 1126
    • 제16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 1126
    • 제17조 허가관청등의 조치명령 = 1126
    • 제17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 1126
    • 제17조의3 정관기재사항 = 1127
    • 제17조의4 감독등 = 1127
    • 제17조의5 공제사업의 주체 = 1127
    • 제17조의6 공제사업의 내용 = 1127
    • 제17조의7 공제사업의 운영 = 1128
    • 제17조의8 공제사업의 기금 = 1128
    •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 1128
    • 제19조 조정명령 = 1128
    • 제20조 보고 = 1128
    • 제2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128
    • 제22조 수입급의 징수대상자 = 1128
    • 제23조 수입급의 징수비율 = 1129
    • 제24조 수입급의 징수방법 = 1129
    • 제25조 기금의 용도 = 1129
    • 제26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 1130
    • 제27조 기금의 결산보고 = 1130
    • 제28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 1130
    •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131
    • 제30조 시행규칙 = 1131
    • 부칙 = 1131
    • 별표 = 113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143
    • 제2조 정의 = 1143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1144
    •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 1145
    • 제5조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 1145
    • 제6조 기술검토의 신청 = 1145
    • 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45
    • 제8조 영업소의 신고 ·시설기준등 = 1145
    • 제9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 1146
    • 제10조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1146
    •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 1146
    •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 1147
    • 제13조 자체검사 = 1147
    • 제14조 공급자의 안전점검·자체검사의 대행 = 1148
    • 제15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148
    • 제16조 용기의 확보등 = 1148
    •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채용긴고등 = 1149
    • 제18조 시공자의 자격등 = 1149
    • 제18조의2 시공관리자의 자격 = 1149
    • 제18조의3 시공자의 등록신청등 = 1149
    • 제19조 시공의 자체검사등 = 1150
    • 제20조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 1150
    • 제21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등 = 1151
    • 제22조 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1152
    • 제23조 정기검사등의 생략 = 1152
    • 제24조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 1153
    • 제25조 가스용품검사의 생략 = 1153
    • 제2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 1153
    • 제27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1153
    • 제28조 가스용품 검사기준등 = 1153
    • 제29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 1154
    • 제30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 1154
    • 제31조 충전량표시중지 = 1154
    • 제32조 불량용기 = 1154
    • 제33조 공급방법 = 1154
    • 제34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1154
    • 제35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1155
    • 제36조 공급규정변경승인생략사항 = 1155
    • 제37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1155
    • 제38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 1155
    • 제3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56
    • 제40조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 1156
    • 제41조 안전교육 = 1157
    • 제42조 보험금액등 = 1157
    • 제43조 수수료등 = 1158
    • 제44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1158
    • 부칙 = 1158
    • 별표 = 1164
    • 석유사업법
    • 제1조 목적 = 1229
    • 제2조 정의 = 1229
    • 제3조 석유수급계획 = 1229
    • 제4조 석유정제업의 허가 = 1230
    • 제5조 결격사유 = 1230
    • 제6조 석유정제시설의 허가요건 = 1230
    • 제7조 석유정제시설등의 허가 = 1230
    • 제8조 삭제 = 1231
    • 제9조 석유정제업의 승계와 신고 = 1231
    • 제10조 석유수입 및 판매계획의 신고 = 1231
    • 제11조 석유수출입의 신고 = 1231
    • 제1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 = 1231
    • 제13조 허가의 취소등 = 1232
    • 제13조의2 과징금 처분 = 1233
    • 제14조 사업의 휴·폐지 신고 = 1233
    • 제15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 1234
    • 제16조 석유수출입의 승인등 = 1234
    • 제17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 1234
    • 제17조의2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1235
    • 제17조의3 부과금의 환급 = 1235
    • 제17조의4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1236
    • 제17조의5 삭제 = 1236
    • 제17조의6 삭제 = 1236
    • 제17조의7 삭제 = 1236
    • 제17조의8 삭제 = 1236
    • 제17조의9 삭제 = 1236
    • 제18조 석유배급등의 조치 = 1236
    • 제18조의2 석유제품의 품질유지·검사 = 1236
    • 제19조 장부의 비치 = 1237
    • 제20조 보고 및 검사 =1237
    • 제21조 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 = 1237
    • 제22조 행위의 금지 = 1237
    • 제22조의2 청문 = 1238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38
    • 제24조 벌칙 = 1238
    • 제25조 벌칙 = 1238
    • 제26조 벌칙 = 1238
    • 제27조 벌칙 = 1239
    • 제28조 양벌규정 = 1239
    • 제29조 과태료 = 1239
    • 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240
    • 제31조 처벌적용의 특례 = 1240
    • 제32조 시행령 = 1240
    • 부칙 = 1240
    • 석유사업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1247
    • 제2조 정의 = 1247
    • 제3조 탄화수소유등 = 1247
    • 제4조 석유수급계획 = 1248
    • 제5조 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 1248
    • 제6조 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 1248
    • 제7조 중용한 시설의 증설 = 1248
    • 제8조 석유정제업등의 변경신고 = 1248
    • 제8조의2 석유저장실 = 1248
    • 제9조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등 = 1249
    •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1249
    •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 1249
    • 제11조의2 삭제 = 1250
    • 제11조의3 비축의무량의 결정 = 1250
    • 제11조의4 석유비축 과징금의 산출 = 1250
    • 제12조 삭제 = 1251
    • 제12조의2 기금사무의 위탁 및 관리·운용 = 1251
    • 제12조의3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 1251
    • 제12조의4 삭제 = 1252
    • 제13조 수입금징수의 제외대상자 = 1252
    • 제14조 수입금의 징수비율등 = 1252
    • 제15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 1253
    • 제15조의2 수입금의 징수유예 = 1253
    • 제15조의3 수입금의 환급 = 1253
    • 제16조 기금의 용도 = 1254
    • 제16조의2 기금의 회계 = 1255
    • 제16조의3 석유사업기슴계정의 설치 = 1255
    • 제17조 삭제 = 1256
    • 제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1256
    • 제19조 석유의 배급 = 1256
    • 제20조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등 = 1256
    • 제21조 석유사용의 제한등 = 1256
    • 제22조 삭제 = 1256
    • 제23조 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 1256
    • 제24조 유사석유제품 = 1256
    • 제24조의2 청문의 절차 = 1257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57
    • 제26조 보고 = 1258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258
    • 부칙 = 1258
    • 별표 = 1261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석유정제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 = 1269
    • 제2조 석유정제시설 신설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 = 1269
    • 제2조의2 신고대상인 시설의 개조 = 1270
    • 제3조 및 제4조 삭제 = 1270
    • 제5조 석유정제업자의 승계신고 = 1270
    • 제6조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 1270
    • 제7조 석유수출입의 신고등 = 1271
    • 제7조의2 석유저장실 = 1271
    • 제8조 석유판매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 = 1272
    • 제8조의2 석유판매업 허가수수료 = 1273
    • 제9조 부산물인 석유제품위 판매업허가신청 = 1273
    • 제9조의2 행정처분기준 = 1274
    • 제9조의3 증거에 의한 행정처분 = 1274
    • 제9조의4 행정처분의 감경 = 1274
    • 제9조의5 과징금의 징수절차 = 1274
    • 제10조 사업의 휴·폐지신고등 = 1274
    • 제11조 석유수출입계약등의 승인신청등 = 1275
    • 제11조의2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자 = 1275
    • 제11조의3 수입금징수 대상자 = 1276
    • 제11조의4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비서류 = 1276
    • 제11조의5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 = 1276
    • 제12조 장부의 비치 = 1277
    • 제13조 보고 = 1277
    • 제13조의2 통치 = 1277
    • 제14조 주요석유소비자의 보고 = 1278
    • 제15조 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 = 1278
    • 제16조 시·도지사 등의 보고 = 1278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1278
    • 부칙 = 1278
    • 별표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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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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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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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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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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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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