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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박의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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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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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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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고유의 위험은 항행 중인 선박 및 선박에 승선 중인 인명의 안전에 위협이 된 다. 이 중 사람이 조난에 처한 경우 인명의 가치는 선박 또는 화물과는 달리 금전적으 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난한 사람에 대한 원조제공 의무는 국제협약과 국내법 등을 통해 법적 의무로서 구성되기 전에도 선원 간에 형성된 확고한 관습이었다. 그러나 선박 조난에 처한 경우, 특히 그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환경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 경우는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을 우려하여 그 원조를 꺼리게 된다. 그러한 선박의 경우 연안국의 도움 아래 연안국 해안이나 항구에서 적절한 처 리를 받는 것이 선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지만 선박의 입항을 제공하는 원조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는 부재하다. 다만 일련의 사고는 국제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 원조의 일환으로 연안국의 안전한 곳, 즉 피난처에 입항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는데, 최근 마리타 임메이지호 사고를 통해 조난선박의 원조에 관한 문제를 실제로 겪은 우리나라도 국 제사회에서 제안된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난선박의 정의에 관한 고찰과 원조가 필요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점변화, 제시된 지침 및 기타 지역 협력사례를 통해 관련 국내제 도에서 조난선박의 원활한 원조를 위한 선박 조난개념의 확대와 조난선박의 위험성 평가 규정 신설, 동북아 다자협정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inherent risk of sea life poses a threat to the safety of ships and people on board. In the event of a person in distress,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to those in distress was a firm custom formed among sailors even before it was constituted as a legal obligation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because the value of life cannot be converted to money unlike ships or cargo, However, in the event of ship distress the coastal country is reluctant to provide assistance for its own safety especially if the vessel poses a risk to the safety and environment of the coastal country, Getting proper treatment from offshore coasts or ports with the help of coastal countries is the most reliable way to reduce the risk of ships for such vessels, but there is no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provide ship’s entry as a part of coasal countries’s assistance. However, a series of accidents triggered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bout the issue of allowing coastal states to enter a safe place, that is, a place of refuge, as a part of assistance to endangered ships. Korea also actually experienced the problem of assist for distressed ships through the Maritime Mage accident, so need to examine Korean domestic system by referring to the guidelines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definition of a ship in distres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spective on the handling of ships in need of assistance, suggested guidelines, and cases of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Through this, it proposed to expand the concept of ship distress for the smooth assistance of distressed ships in the relevant domestic system, establish regul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distressed ships, and develop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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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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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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