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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olicy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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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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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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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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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nuary 2020, the Local Autonomy Act was completely revised, but the regulations on the right to organize self-government of local governments are still accompanied by excessive regulation and control by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even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ries to efficiently perform self-government affair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administrative demands of the region, the government's monolithic and detailed statutory regulation restricts the formation of autonomous organizations. This reality makes local governments unable to properly respond to the administrative demands of residents, leaving the residents to bear the dam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determine all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ir own circumstances.
This right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is the most basic element for a local government to exist as a self-governing body. If a local government cannot freely organize and operate its own organization, it has only a status as a subordinate institution of the government. It is to distort what guarantees autonomy as an institution, and to make it empty. Therefore, the right to self-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autonomy rights that must be guaranteed.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local autonomy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Korea and local autonomy is guaranteed as a system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autonomy system well by expanding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by statutes, etc. The direct control method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avoided, and the control by local councils and resident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checks and supervision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can be carried out.
2020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정은 개정 없이 여전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동반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를 그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여도 정부의 획일적이고 상세한 법령의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조직구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스스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자치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서 제도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하되,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는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한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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