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거래의 과제와 전망 = Some Issues of Electronic Trade and it's Prospect
오늘날 전자무역은 EDI와 인터넷 등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에 대한 기업의 정보화 마인드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역할미비, 무역관련 각 시스템간의 단절 및 통합 전자무역네트워크의 부재, 전자무역관련 법제도적 환경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자무역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활성화방안으로 먼저 전자무역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자무역관련 법제도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무역관련 전반적인 업무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전자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합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무역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업무처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 보급 및 e-무역상사의 육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무역관련 전문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인재뱅크나 헤드헌터 시스템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Electronic trade process includes all trade-related business, from foreign exchange, to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through EDI and, especially, processing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export and import using computer system realizing paperless trade business. All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trade companies including the Customs, customs brokers, financial institutions, agencies, carrier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now connected to the electronic trade process.
In consideration of these circwnstances,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practical uses of electronic trade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for developing electronic trade in Korea.
In implementing electronic trade, there are some obstacles as follows; absence of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 inefficiency of trade leads sites, and lack of reliable certificate authority and payment system, shortage of specialist for electronic trade, insufficiency of policy support, and so on.
Therefore, for developing electronic trade, it is required to repeal or revi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promote the use of the reliable trade leads sites, establish global certificate authority, electronic trade network,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s, and develop training expert programing related to Electronic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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