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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 -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공소시효 정지효의 관점에서 - = A study on the fairness of an accomplice’s punishment in the criminal procedure - on the view of the principle that a complaint can not be different among the accomplices and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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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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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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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complice is a form committing a criminal act by more than two people, in fact, it’s a very polysemous concept. A concept of an accomplice is often used not only in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this entry, this writer examine in regard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233 and §253, in terms of fairness in a punishment of an definition, a range of complice affected by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by a principle that a complaint can not be different among the accomplices and institution of public action. The principle that a complaint can not be different among the accomplices is provided only in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but, this writer claims that interpreting that can be applied analogically in immediate accusations, too and interpreting that being applied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also, not only to accomplice in arbitrary but also to necessary accomplice including a two-way criminality. is right that punishment between accomplices at a fairness.
Ideology of fairness is important virtue that no way inferior to substantive discovery of truth or legal process in accomplice cases. Relating with principle that a complaint can not be different among the accomplices, it’s more important virtue that fairness between accomplices rather than recompense or promoting/respect of reconciliation, professionalism respect of national agency.
So, this writer examines that principle that a complaint can not be different among the accomplices should be applied in a crime requiring the victim’s stated decision and immediate accusations. And relating with suspension of prescription, because a problem that ,between necessary accomplices, can not be applied a criminal principle of law about an accomplice or can be different in a statutory punishment or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with other accomplice can not be an inevitable reason jumping over a fairness in a punishment of accomplices, suspension of prescription should be applied all the accomplice. However, one-way criminality that is not punished is not be included in the accomplice because it is out of the point of the premise as a fairness in a punishment.
The problems of fairness about a punishment for an accomplice occurs very various different forms above this. If it can be permitted an indictment about a part of accomplice of prosecutor, if it can be applied in a case that is only a part of accomplices confess and if it can be applied §314 of Criminal procedure law about a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of a part of accomplices and so on are related to the problem of fairness in a punishment of all the accomplices. I look forward that there are more and deeper study.
공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인데 사실은 매우 다의적인개념이다. 공범 개념은 형법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글에서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 및 제253조와 관련하여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불가분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중단효가미치는 공범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불가분원칙이 친고죄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와 즉시고발사건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해석하고, 공소시효 중단효 역시 임의적 공범 뿐만 아니라 대향범을 포함하는 필요적 공범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공범 간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 차원에서 옳다고 주장하였다.
공평성이라는 이념은 공범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적법절차 원리에전혀 뒤지지 않는 중요한 덕목이다. 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배상 또는 화해의촉진/존중, 국가기관의 전문성 존중 보다는 공범 간의 공평이 더욱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와 즉시고발사건에서도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점을 살펴보았고, 공소시효 정지효와 관련하여서는 필요적 공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법정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는 다른공범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을 뛰어넘을 불가피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효가 모든 공범에 미쳐야 하되, 다만 처벌되지 아니하는 편면적 대향범은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이라는전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위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는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검사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기소가 허용되는지, 공범 중 일부만 자백하는 경우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공범 중 일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적용되는지 등이 모두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와 관련된다. 더 많은, 더 깊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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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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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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