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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ubject's Scope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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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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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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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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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t up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various regions across the country to carry out various support projects, including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and job information provision. The law requires that one of the family members be the Korean people. The nation's multicultural society phenomenon has been shown to be settled here by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who are legally staying in the country, as well as refugees and humanitarian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Of course, they also need to be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Elimination of Korean Residents, but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candidates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ccording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bmitted a bill to revise laws to help foreign families who are legally staying in Korea with the aim of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help them lead a more stable family life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fac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cently made it possible for all of them to be supported or utiliz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families (foreign workers, expatriates, overseas Koreans, refugees, and others). The purpose of supporting and supporting them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is persuasive. However, these projects reveal problems in the current immigration law system by simply setting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it, do not conform to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prescriptive support under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are redundant in the national immigration policy or the marriage resident policy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s well as redundant policies, overlapping budgets, programs or contents.
For all foreigners in the country, it is problematic that they can be judged positively on the scope of the beneficiaries of these support projects in a humanitarian and social integration level, but are operated by overlapping work among various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overlapping budgets for them who exist as a certain social member in Korea when they reside in an immigration-related country. At this level, the research paper describ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jects should not be maintained by selfishness among departments, the unreasonable problem among ministries should be adjus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integration law need to be kept in mind even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erefore, our Korean society should allow for the increase of immigrants to some extent in the future, the increase of what type of residents and how much our country will need, the readjustment of immigration law policies and immigration system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national stability,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and will be continuously raised in the process of being pushed forward.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각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법률의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현상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및 그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국내 정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이들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상이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를 폭넓게 그 범위를 설정하여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에 입법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최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로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인정자 등의 외국인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현재 이들 모두가 회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을 지원하고 원조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으로 이끌어 내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그 대상자의 범위 설정으로 행정적 시행사업에 의하여 우리나라 이민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규범적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이민정책이나 결혼이주민정책(다문화가족정책)에서도 정책의 중복, 예산의 중복,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의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인도적 및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설정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내에서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그들에 대하여 여러 중앙 부처간의 중복된 업무 및 중복된 예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논문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서술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유지되어서 아니되며, 부처간의 불합리한 문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이민통합정책 및 이민통합법을 염두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민자가 증가할지, 국가가 얼마라 필요로 하는 어떤 유형의 체류자가 증가할지, 결국 국가는 국가존립과 안정, 사회질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법정책 및 이민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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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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