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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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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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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그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 예비시험 도입여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개선방안 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다.
일본은 2004년 4월 법과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였고, 2011년 구사법시험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사법시험에 의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48.3%였는데 2009년 27. 6%로 떨어졌고, 2015년 합격률이 23.1%이다. 일본은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구사법시험이 종료된 뒤인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한편, 예비시험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취지와 달리 법조인이 되는 지름길로 활용되고 있어 법과대학원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는 모두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뒤에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중국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에는 특별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1만 3천여 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였지만,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변호사 자격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2001년부터 사법고시라는 명칭으로 전국통일시험을 시행하여 평균 합격률은 약 15.67%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시험을 개방하였고, 2008년부터 대만인이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통일된 사법연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의 연수는 각각 다른 경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수의 기한, 방식, 내용, 기준 등에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법과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법학 교육이 황폐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법과 대학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한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모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ach country has developed a system of cultivating legal professionals according to its own historical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ur country is now in a period of transition from a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producing those who passed the judicial examination throug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o a system cultivating legal professionals at a law school. In relation to our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main objects of discussion are maintenanc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xamination, law school education improvement plan and in-service training improvement plan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Japan opened a school of law (law school) in April 2004, terminated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in 2011 and currently trains legal professionals through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The passing rate of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in 2006 was 48.3% but, in 2009 the rate declined to 27.6% and 23.1% of total applicants were accepted in 2015. Japan has been enforcing a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for those who did not finish law schools since the year of 2011 after abolishing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Those who passe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acquire qualification for applying to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Meanwhile, there is criticism tha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initially designed to be considerate of the economical weak but is unintentionally used as a shortcut to be a legal profession and therefore it does not match with a law school system. All those who passed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may work as a legal professional after receiving one-year-training at the judicial training cen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ranted 13,000 persons for a lawyer’s license without a special qualifying examination from 1979 to 1984, but it enforced a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on a national scale from 1986 to 2000. Then, China has been holding a national unification examination called the judicial examination since 2001 and the average passing rate is 15.67%. China permitted Hong Kong and Macanese people to take the judicial examination of China from 2004 and the Chinese judicial examination opened to the Taiwanese from 2008.
Currently, China has no unified judicial training program. Training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re independently managed in different ways and therefore those training systems show big difference in training period, methods, contents and criteria.
Our universities which were allowed to open a law school closed a law department. Some people assert that such abolishment of the faculty of law caused desolation of legal education and there are also demands for revival of a college of law.
Meanwhile, there still exists allegation to maintain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some people ask to introduce a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like Japan.
There are also disputes about methods of in-service training for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proper to manage an in-service training for more than 6 months for all those who passed the bar.
The controversial issues are still existing because proper discussion or preparation was not made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a law school. Introduction of a system shall be made with prudence after social consultation. In terms of our judicial training system, there must be an effort to take the system of Japan into account and settle a system proper for our own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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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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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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