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목적의 양도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Problems and Revisional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n Transfer of Insurance Obje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1(19쪽)
제공처
보험목적의 양도는 손해보험총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점이다.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의 변경이 있으면 종래 인수한 위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그렇게 되면 양수인 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수인에게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물건은 무보험상 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 수인은 손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양도인으로서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낭비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개성이 그리 중요하 지 않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이익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 상의 지위가 함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상법 제67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 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이러한 양도의 경 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79조 제2항은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불이행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양도 인은 피보험이익을 잃 게 되므로 승계의 추정이 아닌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양수 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안날로부터 1월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 통지한 자와 늦게 통지한 자를 차별화할 것인가도 문제되지만 이 문제는 보험료납입과 연계시켜 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받았 다면 통지를 늦게 받았 다고 하여 양수인 측을 차별화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보험료지 급관계도 분담을 하도 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는 일단 해석에 맡기는 편 이 더 바람직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