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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상미술치료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Clinical Art Therapy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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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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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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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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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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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고도의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 간의 접촉이 축소되면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로 인하여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정신건강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표출하거나 삶을 부정하면서 자살률이 증가한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의료치료 뿐만 아니라, 미술을 이용한 상담심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신건강을 위한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의 자기표현과 승화작용 효과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통제하고 자아성장을 촉진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미술치료는 내담자가 그린 미술작품을 통해 현재의 심리문제를 진단하고 치료의 경과를 평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임상미술치료는 이러한 미술치료의 특성을 임상현장에서 환자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환자는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 자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며, 이를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소비자이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환자가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간섭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맞는 보조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정신적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이 이용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임상미술치료가 있다.
임상미술치료는 환자관리에 특화된 전문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상미술치료의 전문교육이 시작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임상미술치료사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임상미술치료사의 자격관리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도 없고 임상미술치료나 임상미술치료사에 관한 법도 없다. 환자들이 양질의 미술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미술치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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