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1 :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모범법(제34조)과 뉴욕협약(제5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t Aside" and "Enforcement Refus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0(24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의 근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부에 대한 근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의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 뉴욕협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뿐 만아니라 판정이 내려지는 국가와 관계없이(비록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에 대한 같은 근거를 모범법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중재지의 국가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는 거부에 대한 7가지 근거 중 6가지 근거를 모범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논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모범법(제34조)을 연구함으로써 각국의 법규를 간접적으로 이해하여 국제상거래에 따른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판정의 현실적 실현 단계인 승인 및 집행에 관해 뉴욕협약(제5조)의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중재의 실질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rounds for "Set Aside" and "Enforcement Refusal" of Arbitr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pecially, these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e of considerable importance. They represent an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not only because of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roughout the world, but also because the Model Law adopts the same grounds(although not in precisely the same wor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rrespective of 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 In addition, six of these seven grounds for refusal are also set out in the Model Law as grounds for the setting aside of an arbitral award by the national court of the place of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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