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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수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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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과학수사의 의의와 발전과정
    • 제1절 과학수사의 의의 = 21
    • 제2절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 = 22
    • 1. 수사력 강화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 22
    • 2. 인권보장과 엄격한 증명의 실현 = 23
    • 3. 보편적 과학지식의 활용 = 23
    • 제3절 과학수사의 발전과정 = 24
    • 1. 상고시대 = 24
    • 2. 삼국시대 = 25
    • 3. 고려시대 = 28
    • 4. 조선시대 = 32
    • 5. 근대 = 36
    • 6. 현대 = 37
    • 제2장 과학수사의 기본원칙과 요건
    • 제1절 과학수사의 기본원칙 = 41
    • 1. 임의수사의 원칙 = 41
    • 2. 강제수사 법정주의 = 41
    • 3. 영장주의 = 42
    • 4. 수사비공개의 원칙 = 42
    • 5. 수사비례의 원칙 = 42
    • 제2절 과학수사의 요건 = 43
    • 1. 의의 = 43
    • 2. 요건 = 43
    • 제3장 과학수사의 분야와 활용범위 및 국내 조직
    • 제1절 과학수사의 분야와 활용범위 = 44
    • 1. 감정과 감식 = 44
    • 2. 과학수사장비의 활용 = 46
    • 3. 컴퓨터의 활용 = 47
    • 제2절 국내의 과학수사조직 = 48
    •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48
    • 2. 경찰 = 49
    • 3. 검찰 = 53
    • 4.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 56
    • 5. 보건환경 연구기관 등 감정기관 = 57
    • 6. 학계와 사설감정인 = 57
    • 제4장 과학수사의 향후과제
    • 제1절 정확성과 신빙성 = 58
    • 제2절 적법절차의 준수 = 60
    • 제3절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 61
    • 제2편 각론
    • 제1장 법의학
    • 제1절 법의학 일반 = 65
    • 1. 법의학의 개념 = 65
    • 2. 법의학의 종류 = 66
    • 3. 법의학의 역사 = 66
    • 4. 법의학의 분야 = 68
    • 제2절 검시(檢視) = 77
    • 1. 검시의 목적 = 77
    • 2. 검시의 주체 = 77
    • 3. 검시의 종류 = 78
    • 4. 검시관련 근거법률 = 78
    • 5. 검시(檢屍)와의 관계 = 80
    • 제3절 사망 = 84
    • 1. 사망 일반 = 84
    • 2. 자·타살 및 사고사 감별 = 95
    • 3. 사체현상 및 사후경과시간 추정 = 101
    • 4. 사인별 현상 = 114
    • 5. 법의학적 증거물검사 = 168
    • 6. 증거물의 채취요령 = 178
    • 7. 사인제도의 문제점 = 180
    • 8. 개선방향 = 181
    • 9. 외국의 검시제도 = 182
    • 제2장 현장감식
    • 제1절 현장감식의 일반 = 188
    • 1. 현장감식의 의의 = 188
    • 2. 현장수사활동과 현장감식 = 189
    • 3. 현장감식의 중요성 = 189
    • 제2절 현장감식활동의 지휘 = 190
    • 1. 임장의 지휘 = 191
    • 2. 현장임장시의 지시 = 191
    • 3. 현장보존의 지휘 = 192
    • 4. 현장감식반의 편성 = 192
    • 5. 현장관찰의 지휘 = 192
    • 6. 자료채취의 지휘 = 193
    • 7. 증명력의 확보 = 193
    • 8. 자료의 조기이용 = 194
    • 9. 현장에서의 감정 등에 대한 배려 = 194
    • 10. 경찰견의 출동요청 = 194
    • 11. 제2찬 현장에서의 감식활동 = 195
    • 12. 관계자료의 채취 = 195
    • 13. 감정검사자료에 대한 배려 = 195
    • 14. 감식계와 타계원과의 협조 = 196
    • 제3절 현장관찰 = 196
    • 1. 현장관찰의 의의 = 196
    • 2. 현장관찰의 중요성 = 197
    • 3. 현장관찰의 목적 = 197
    • 4. 현장관찰의 유형 = 199
    • 5. 현장관찰의 기본원칙 = 200
    • 6. 관찰전 준비사항 = 206
    • 7. 현장에서의 사전조치 = 211
    • 8.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213
    • 9. 사진촬영·도면·관찰기록 = 215
    • 10.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요령 = 218
    • 11. 지각의 착오에 의한 관찰 = 243
    • 12. 관찰 후의 조치 = 245
    • 제4절 유류품 수사 = 246
    • 1. 의의 및 종류 = 246
    • 2. 유류품의 특성 = 247
    • 3. 유류품의 확정 = 249
    • 4. 유류품수사의 착안점 = 250
    • 5. 유류품 수사시의 유의사항 = 253
    • 제5절 감수사 = 255
    • 1. 감수사의 의의 = 255
    • 2. 감수사의 원리 = 256
    • 3. 감수사의 가치 = 257
    • 4. 감수사의 일반적 유의사항 = 258
    • 5. 연고감 유무의 판단방법 = 259
    • 6. 지리감 유무의 판단방법 = 263
    • 제3장 범인식별
    • 제1절 지문 일반 = 265
    • 제2절 형사지문 = 266
    • 1. 지문 = 266
    • 2. 족흔적 감식 = 336
    • 3. 유전자 지문 = 357
    • 4. 몽타주 = 382
    • 5. 음성분석 = 393
    • 제4장 범죄 현장사진
    • 제1절 범죄현장기록사진 일반 = 407
    • 1. 형사사진의 의의 = 407
    • 2. 목적 = 407
    • 3. 현장기록사진의 중요성 = 408
    • 4. 형사사진의 종류 = 408
    • 5. 현장기록사진의 요건 = 409
    • 6. 촬영 = 410
    • 제2절 비디오 = 424
    • 1. 비디오의 기초이론 = 424
    • 2. 비디오의 촬영방법 = 425
    • 제3절 CCTV 영상판독 = 426
    • 1. CCTV의 이해 = 426
    • 2. CCTV 영상판독기의 활용 = 427
    • 3. 판독기관 및 유사 시스템 = 428
    • 제4절 TV 모니터 사진촬영법 = 429
    • 1. 모니터 사진촬영장비 = 429
    • 2. 촬영방법 = 429
    • 제5절 영상분석 = 430
    • 1. 의의 = 430
    • 2. 영상분석의 역사 = 430
    • 3. 영상분석방법 = 431
    • 4. 디지털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범죄수사 = 435
    • 5. CCTV 재연영상과 3차원 얼굴영상을 이용한 용의자식별기법 = 440
    • 제5장 슈퍼임포즈
    • 제1절 개념정의 = 442
    • 제2절 연혁 = 443
    • 1. 최초기원 = 443
    • 2. 국내소개 = 445
    • 제3절 분석방법 = 445
    • 1. FSI-Ⅱ = 446
    • 2.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분석 = 446
    • 3. 두개골의 계측분석 = 447
    • 4. 두개골의 위치설정 = 448
    • 5. 평가방법 = 448
    • 제4절 요약 = 451
    • 제6장 전화 착·발신지 추적 및 감청수사
    • 제1절 통신제한조치 일반 = 453
    • 1. 통신제한조치의 중요성 = 453
    • 2. 정보통신발달의 역사 = 454
    • 3. 전화교환기의 종류 = 454
    • 제2절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 456
    • 1. 통신제한조치의 근거법규 = 456
    • 2.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 457
    • 3.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 457
    • 제3절 유선전화 착·발신지 추적조사 = 458
    • 1. 일반전화수사 = 458
    • 2. 공중전화수사 = 462
    • 3. 발신지추적 시스템 운영요령 = 463
    • 제4절 무선전화 착·발신지 추적조사 = 463
    • 1. 이동전화의 통화연결절차 = 463
    • 2. 휴대폰 수사 = 464
    • 제5절 통신제한조치의 절차 및 집행방법 = 467
    • 1. 감청의 의의 = 467
    • 2. 대상범죄 = 467
    • 제6절 감청의 적용범위 = 468
    • 제7절 허가절차 = 468
    • 1. 범죄수사시 = 468
    • 2. 국가안보관련시 = 469
    • 제8절 허가기간 = 470
    • 1. 범죄수사시 = 470
    • 2. 국가안보관련시 = 470
    • 제9절 긴급통신제한조치 = 470
    • 1. 사유 = 470
    • 2. 요건 = 470
    • 3. 집행 후의 조치 = 471
    • 4. 긴급감청서 및 대장 비치 = 471
    • 5. 집행에 관한 통지 = 471
    • 6. 집행의 협조 및 위탁 = 472
    • 제10절 집행 후의 조치 = 473
    • 제11절 감청설비 신고 = 473
    • 제12절 취득자료 사용제한 = 473
    • 제13절 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 474
    • 제14절 벌칙 = 474
    • 제15절 통신자료제공 업무처리방법 = 475
    • 제16절 전화이용범죄 검거시 유형별 참고사항 = 476
    • 1. 범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476
    • 2. 범인이 가정집으로 전화한 경우 = 476
    • 3. 범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는 있으나 Off시켜 사용치 않는 경우 = 476
    • 4.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한 채 납치된 경우 = 477
    • 제7장 교통사고 분석
    • 제1절 교통사고 일반 = 478
    • 1. 교통사고분석의 의의 = 478
    • 2. 교통사고 분석단계 = 479
    • 제2절 교통사고 현장자료분석 = 481
    • 1. 자동차의 위치 = 481
    • 2. 자동차 파손 = 483
    • 3. 타이어자국 = 484
    • 4. 금속자국 = 490
    • 5. 잔존물 = 491
    • 6. 파손된 고정물체 = 492
    • 7. 차량의 도로이탈 = 493
    • 8. 교통사고 현장사진 = 493
    • 제3절 교통사고 요인분석 = 494
    • 1. 교통사고 발생요소 = 494
    • 2. 인적 요소로부터의 정보 = 495
    • 3. 현장으로부터의 정보 = 498
    • 4. 교통사고 배후요인분석 = 506
    • 5. 자동차관리를 통한 요인분석 = 510
    • 6. 노면접촉흔적 = 513
    • 7. 타이어조사 = 514
    • 8. 등화상태조사 = 514
    • 9. 기타 차량부위조사 = 514
    • 제4절 오토바이 사고분석 = 515
    • 1. 오토바이 사고의 특성 = 515
    • 2. 오토바이의 충돌 직후 운동특성 = 515
    • 3. 오토바이 차체 및 가해자동차의 손상법칙 = 516
    • 4. 노면에 남긴 흔적 및 낙하물 해석방법 = 516
    • 제5절 뺑소니사고의 감식 = 517
    • 1. 뺑소니사고의 특수성 = 517
    • 2. 현장자료에 대한 감식이용 = 517
    • 3. 현장자료의 채취방법 = 522
    • 제6절 기타 = 524
    • 제8장 화재감식
    • 제1절 화재 일반 = 525
    • 1. 화재의 의의 = 525
    • 2. 연소 = 526
    • 3. 전열의 태양 = 534
    • 4. 연소에 수반되는 현상 = 535
    • 제2절 화재감식 = 536
    • 1. 의의 = 536
    • 2. 목적 = 537
    • 3. 화인조사의 특수성 = 537
    • 4. 조사결과서 = 538
    • 5. 조사자의 자세 = 538
    • 6. 화인의 판단 = 538
    • 7. 화인의 요건 = 539
    • 제3절 화재현장수사 = 540
    • 1. 수사절차 = 540
    • 2. 현장수사요령 = 541
    • 제4절 화인조사 = 552
    • 1. 예비조사 = 552
    • 2. 현장조사 = 557
    • 3. 소적의 관찰 = 560
    • 4. 화재의 위험 = 567
    • 제5절 화인별 감식 = 569
    • 1. 방화 = 569
    • 2. 실화 = 575
    • 3.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 = 584
    • 제6절 기계감식 = 585
    • 1. 인화점측정기 = 585
    • 2. 탄화심도측정기 = 588
    • 제7절 화재관련특별법 = 589
    • 1. 소방법 = 589
    • 2. 건축법 = 591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592
    • 4. 도시가스사업법 = 593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594
    • 6. 석유사업법 = 594
    • 7. 산업안전보건법 = 595
    • 8. 전기사업법 = 596
    • 9. 전기공사업법 = 597
    •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597
    • 11.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류 = 598
    • 제9장 마약류 감정
    • 제1절 마약 일반 = 599
    • 1. 마약의 정의 = 599
    • 2. 마약관련규제법 = 600
    • 3. 마약류사건 현황 = 600
    • 4. 최근유입 마약류의 특징 = 602
    • 제2절 마약류의 종류 = 603
    • 1. 마약 = 603
    • 2. 향정신성 의약품 = 606
    • 3. 대마 = 610
    • 4. 기타 약물 = 611
    • 제3절 마약류의 분석방법 = 613
    • 1. 압수약물이 분말·정제·액체인 경우 = 614
    • 2. 불순물 Profile분석 = 615
    • 제4절 마약류복용의 증명방법 = 617
    • 1. 예비실험 = 617
    • 2. 본실험 = 618
    • 3. 신경안정제분석 = 619
    • 4. 마약류 복용증명방법의 과제 = 619
    • 제10장 법의혈청학
    • 제1절 법의혈청학 일반 = 621
    • 1. 법의혈청학의 의의 = 621
    • 2. 법의혈청학의 중요성 = 621
    • 3. 대상이 되는 증거물 = 622
    • 제2절 혈흔 = 622
    • 1. 혈흔의 증거가치 = 622
    • 2. 혈액형의 종류 = 623
    • 3. 혈흔검사 = 623
    • 4. 친생자감별 = 625
    • 5. 분비형과 비분비형 = 626
    • 제3절 타액 = 626
    • 1. 타액의 증거가치 = 626
    • 2. 타액의 검사 = 627
    • 제4절 정액 = 628
    • 1. 정액의 증거가치 = 628
    • 2. 정자의 생존 = 628
    • 3. 정액의 검사 = 628
    • 제5절 모발 = 631
    • 1. 모발의 증거가치 = 631
    • 2. 모발의 검사 = 631
    • 3. 모발채취시 유의사항 = 633
    • 제11장 법식물학
    • 제1절 법식물학 일반 = 634
    • 1. 수사식물학의 의의 = 634
    • 2. 식문 = 635
    • 제2절 범죄수사대상 식물체 = 636
    • 1. 식물의 조각 = 636
    • 2. 식물의 고형물 = 636
    • 3. 식물의 유체 = 636
    • 제12장 법곤충학
    • 제1절 법곤충학 일반 = 637
    • 제2절 법곤충학 역사 = 638
    • 제3절 곤충을 이용한 과학수사 = 638
    • 제4절 법의곤충학에 이용되는 곤충의 종류와 특성 = 639
    • 제5절 대문곤충 = 640
    • 제6절 국내연구현황 = 640
    • 제13장 약독물 감정
    • 제1절 독물의 정의 = 642
    • 제2절 독물에 의한 중독 = 643
    • 1. 독물 자체의 조건 = 644
    • 2. 독물의 사용방법에 의한 조건 = 644
    • 3. 생체개체에 따른 조건 = 644
    • 제3절 독물의 분류 = 645
    • 1. 분석조작별 분류 = 645
    • 2. 중독작용별 분류 = 646
    • 제4절 중독 여부판정 = 648
    • 1. 주위상황의 조사 = 648
    • 2. 생존시 임상적 소견 = 648
    • 3. 이화학적 검사 = 648
    • 4. 감정성적의 판정 = 649
    • 제5절 농약류 = 650
    • 1. 농약일반 = 650
    • 2. 농약의 분류 = 651
    • 3. 분석방법 = 657
    • 제6절 중요한 약물 및 독물 = 658
    • 1. 자살 또는 타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658
    • 2. 약물마취강도에 사용되는 약품 = 658
    • 3. 고가한약제들의 진위판별 = 658
    • 4. 독성 한약제 = 659
    • 5. 복어독 = 659
    • 6. 유해금속류 = 660
    • 7. 강산 및 강알칼리류 = 661
    • 8. 청산염 = 661
    • 9. 살서제 = 662
    • 제14장 법화학적 감정
    • 제1절 법화학적 감정 일반 = 663
    • 제2절 중독 및 체내대사 = 664
    • 제3절 유해화학물질의 특성과 감정 = 665
    • 1. 알콜류 = 666
    • 2. 청산류 = 668
    • 3. 산·알칼리류 = 669
    • 4. 살서제류 = 670
    • 5. 유해성 금속류 = 671
    • 6. 할로겐화 탄화수소 = 673
    • 7. 환각성 유기용매류 = 675
    • 8. 연료용 가스류 = 677
    • 9. 일산화탄소 = 678
    • 10. 유화수소 = 679
    • 제4절 폭발성 물질류 = 680
    • 1. 화학류의 특성 = 680
    • 2. 폭약류의 종류와 성질 = 684
    • 3. 산업용 폭약류 = 685
    • 4. 화학가스 = 686
    • 5. Tagging = 686
    • 6. 폭약류의 분석 = 686
    • 제5절 환경오염물질류 = 687
    • 제6절 감정대상물질과 사료채취 = 688
    • 1. 증거물 채취 = 688
    • 2. 표시 및 보존 = 691
    • 제7절 감정방법 = 691
    • 1. 예비시험 = 691
    • 2. 이화학적 시험 = 692
    • 제8절 감정현황과 문제점 = 692
    • 1. 감정불능사례 = 692
    • 2. 문제점 = 693
    • 제15장 식품감정
    • 제1절 식품 일반 = 694
    • 1. 식품의 정의 = 694
    • 2. 식품의 기능 = 694
    • 3. 식품위생법 = 695
    • 4. 식품위생법의 행정감리 대상범위 = 695
    • 5. 식품공전 = 695
    • 6. 식품첨가물공전 = 696
    • 제2절 식중독 = 697
    • 1. 의의 = 697
    • 2. 세균성 식중독 = 698
    • 3.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 702
    • 4. 식품첨가물에 의한 식중독 = 703
    • 5.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 704
    • 제3절 증거물 채취 = 706
    • 1. 증거물 채취요령 = 706
    • 2. 증거물채취시 유의사항 = 707
    • 제4절 부정·불량식품 = 709
    • 1. 의의 = 709
    • 2. 부정·불량식품 판정법 = 710
    • 제16장 문서감정
    • 제1절 문서감정 일반 = 714
    • 1. 문서감정의 의의 = 714
    • 2. 목적 = 714
    • 3. 문서감정의 제반 기기 및 분류시험 = 715
    • 4. 문서감정의 활용 = 715
    • 5. 문서감정기관 현황 = 716
    • 6. 종류 = 716
    • 제2절 분야별 감정 = 717
    • 1. 필적감정 = 717
    • 2. 인영감정 = 723
    • 3. 불명문자 감정 = 727
    • 4. 타자문자 감정 = 730
    • 5. 필흔감정 = 731
    • 6. 지필감정 = 732
    • 7. 잉크·인주의 감정 = 732
    • 8. 문서작성시기 감정 = 733
    • 9. 위폐·위조유가증권 등 감정 = 733
    • 10. 요철문자 현출 = 734
    • 제3절 감정의뢰 = 734
    • 1. 필적감정 의뢰요령 = 734
    • 2. 인영감정 의뢰요령 = 736
    • 3. 불명문자감정 의뢰요령 = 737
    • 4. 타자문자감정 의뢰요령 = 737
    • 5. 필흔감정 의뢰요령 = 738
    • 6. 지질감정 의뢰요령 = 738
    • 7. 잉크·인주감정 의뢰요령 = 738
    • 8. 문서감정 의뢰요령 = 738
    • 9. 위폐·위조유가증권 등 감정 의뢰요령 = 739
    • 제4절 문서감정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 739
    • 제17장 거짓말 탐지검사
    • 제1절 거짓말탐지 일반 = 744
    • 1. 거짓말 탐지검사의 의의 = 744
    • 2. 거짓말 탐지검사의 원리 = 745
    • 3. 거짓말탐지기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 = 745
    • 4. 종류 및 구조 = 754
    • 5. 관련용어 = 756
    • 제2절 거짓말 탐지이론 = 757
    • 1. 관련-무관련질문이론 = 757
    • 2. 통제질문이론 = 758
    • 제3절 각국의 거짓말탐지기 활용실태 = 759
    • 1. 미국 = 759
    • 2. 일본 = 759
    • 3. 우리나라 = 760
    • 4. 활용범위 = 761
    • 제4절 검사질문의 종류 = 761
    • 1. 무관련질문 = 762
    • 2. 관련질문 = 762
    • 3. 통제질문 = 763
    • 4. 징후질문 = 764
    • 제5절 검사의 종류와 그 기법 = 765
    • 1. 검사의 종류 = 765
    • 2. 일반질문검사 = 765
    • 3. 긴장절정검사 = 768
    • 제6절 검사일반 = 770
    • 1. 검사과정 = 770
    • 2. 검사조건 = 772
    • 3. 검사의뢰 = 777
    • 제7절 증거능력 = 783
    • 1. 미국 = 783
    • 2. 일본 = 783
    • 3. 우리나라 = 783
    • 제18장 법최면
    • 제1절 법최면 일반 = 792
    • 제2절 최면수사의 대상 = 792
    • 1. 최면수사의 대상자 = 792
    • 2. 최면에 적합한 사건 = 793
    • 3. 비최면대상 = 793
    • 4. 최면수사 의뢰시 유의사항 = 793
    • 5. 최면수사의 문제점 = 793
    • 제19장 최신 감식장비
    • 제1절 과학수사장비 일반 = 796
    • 1. 과학수사장비의 의의 = 796
    • 2. 과학수사장비의 이해와 활용 = 796
    • 제2절 휴대형 스펙트럼 = 797
    • 1. 의의 = 797
    • 2. 휴대형 스펙트럼의 효용성 = 797
    • 3. 휴대형 스펙트럼 사용법 = 798
    • 4. 휴대형 스펙트럼을 이용한 지문채취법 = 799
    • 제3절 지문자동검색 시스템 = 806
    • 1. 의의 = 806
    • 2. 구성 및 기능 = 806
    • 3. AFIS 입력자료 = 807
    • 4. AFIS 지문검색의 원리 = 808
    • 5. 지문자동검색 시스템 이용시 유의점 = 808
    • 6. 지문자동검색 시스템의 기대효과 = 809
    • 7. AFIS 신원판명사례 = 809
    • 참고문헌 = 811
    • 국문색인 = 815
    • 영문색인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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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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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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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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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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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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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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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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