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3(27쪽)
제공처
2012년 6월 29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상소기구는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이하 ‘US - COOL’)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US - COOL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검토 대상이 된 조치는 절단된 형태의 우육 및 돈육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요건으로, 제소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가 기술규정으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다른 이유에서 미국의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제2.2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패널의 결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 번복하였다.
US - COOL 사건은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최근의 다른 두 사건과 함께 이 조항들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BT 협정 제2.1조는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고는 US - COOL 사건에서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검토하여 TBT 협정 제2.1조와 제2.2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제가 된 미국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 조항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On June 29, 2012,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irculated its report in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US - COOL), upholding, in part, an earlier panel finding that the United States’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s for beef and pork muscle cuts a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US - COOL, along with the other two recent cases dealing with the TBT Agreement, provides important guidance as to how to interpret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summary of the findings that have been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US - COOL, thereby presenting how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under Article 2.1 and the requirement not to be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under Article 2.2 are interpreted. To this end, Part Ⅱ of the paper outlines the content of the United States’ measure at issue. Part Ⅲ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ndings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Part Ⅳ concludes with a brief reflection on what the case at hand might impl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