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author in case of "A-Work-For-Hi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대륙법계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업무상 저작물규정을 두어, 창작자가 아닌 자에게 최초의 저작권(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 마저도)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업무상 저작물 규정의 존재의의는 이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기획 하에 자신의 지휘, 감독을 통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완전한 이용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데 있으나, 이러한 입법구조는 창작자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체계와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다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형평성 있는 보호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체계 내에서 사용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의 환수 및 저작물 창작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곧바로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법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제도를 저작자의 지위를 사용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그 일신전속적 본성이나 불가양성에 비추어 창작자인 피용자에게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보기The Korean Copyright Act has an exceptional provision on "a work-made-for-hire". Because the Korean Copyright Act follows the Continental approach, which means that a ``work`` is a kind of mental creating process, so that the author must be natural human-being(authorship). In this system, the author has moral rights as well as property right. Comparing to this, the Anglo-American approach considers the work as only a subject of property right. In result, in the copyright system of the Anglo-America, the author cannot be defined to natural human-beings, namely, in this system, someone or something(juristic person) can be the author. However, the current law, at article 9(Author of professional Works), provides that "when a professional work is made public in the name of a juristic person, etc.., its author shall be the relevant juristic person, et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ontract or work regulation, etc.; Provided, that in cases of a computer program 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 it s public announcement is not required." This provision is clearly against the rule "author-must be natural human-being". Of course, this exception is necessary because it must be considered in terms of policy needs. But it does not harmonized with the system of our copyright system, furthermore, it does not consider the balance between the creator(employee) and the employer. Therefore, in the case of ``work-made-for-hire``,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formed like that the copyright basically belongs to the employee(real-creater), the employer can get only a right to use or right to transfer. If impossible, the Act should at least admit that the creator can get his mor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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