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分建物 垈地使用權의 特徵과 法的 爭點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egal issues of the right to use site of partitioned building
형태사항
viii, 29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지원림
참고문헌: p. 274-287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5683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 논문은 집합건물제도의 핵심개념인 대지사용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중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연관을 이루면서 해석론이 전개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하여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추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및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와 유사한 형식의 규정으로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분리‧처분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권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등기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금하고 있는 대법원 등기예규(제1351호)를 개정하여 구분건물의 대지권에도 전세권등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집행법원이 매각공고문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구분건물 및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로 하였고, 매각대금도 구분건물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금액을 모두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대상에는 대지사용권을 포함시키지 않는 실무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불명인 경우 및 분리처분가능규약(공정증서 포함)의 부존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대상에서 대지사용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구분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동일인이고, 구분건물과 대지소유권이 각각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신탁재산독립의 원칙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법원경매절차에서 매각공고문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이라고 한 경우에는 법원경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을 인정하여 구분건물의 대지도 매각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째, 집합건물법 제7조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제20조에서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로 취급하면서도 토지의 소유자만이 구분건물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기는 하나, 구분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에 대한 우선적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구분소유자에게 용익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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