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축물 비규제분야 외부감축사업 연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 Analysis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 of the Building Sector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 그린텍MBA전공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4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선경
소장기관
국문초록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문은 2005년 배출량 569백만tCO2eq 기준 2020년 BAU대비 26.9%로 48백만tCO2eq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다배출 기업의 규제를 통해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관리 규제 범위는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산업 및 발전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소규모 단위인 건축물 부문은 전체 건축물 관리 규모 168백만tCO2eq 기준 대비 4.6백만tCO2eq(2013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배출량 기준)으로 약 3% 수준만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97% 건축물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 및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건축물에 특화된 감축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축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기존 건축물 18.89백만tCO2eq, 신축 건축물 16.08백만tCO2eq, 형태 개선 12.08백만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규제제도에 외부감축사업을 연계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배출권 전환 수익을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은 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주거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그린홈 100만호 기술과 비거주 부문의 그린리모델링 감축 활동 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기기 교체 및 보급사업 및 지자체의 옥상 녹화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본 연구 대상 감축기술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2020년 기존 건축물 감축 목표 18.89백만tCO2eq기준 2,007천tCO2eq로 약 10.6%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쇄 배출권 전환시 20,709.7백만원의 판매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향후 건축물 분야의 외부사업 감축제도 등과 같은 건축물에 특화된 감축 프로그램 시행 추진 및 현 국가 규제 제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연계를 통한 건축물 분야의 비규제 범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비규제 건축물 분야, 외부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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