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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 right of claim for remuneration of nominal director and audit - based up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236311 sentenced on July 13,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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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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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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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issue of discussion in the destination ruling is to be whether a right of claim for remuneration of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recognized or not, whether the name lending agre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is legal or not, whether the remuneration paid to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from the company exceed or not.
Distric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the money paid to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from the company was not unfair profits, because the money was not the reward of duty performance but the reward of name lending. On the other hand, Appeals Court made a judgment that the money paid to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as a salary despite the work was not carried out was unfair profits. But District Court, Appeals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separately in regard of the legality of the name lending agre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the excess of the remuneration paid to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from the compan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remuneration paid to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from the company was not unfair profits, because the name lending agre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was a bilateral contract,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was able to bear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nd to ex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remuneration. Besides, the name lending agreements was legitimate, because Commercial Act has not the prohibition regulation in regard to forbid the name lending agre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presumed legitimacy. Therefore, I think that the judgment of Appeals Court errors, the judgment of Distric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s validity.
Only, the destination ruling has not the specific standards set in regard to the excessive remuneration of the nominal director and audit, so I hope that future decision will be prepare judicial control standards with reference to he excessive remuneration.
대상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 회사와 명목상 이사․감사 간의 명의대여약정이 적법한가의 여부 및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가 과대한 보수인가의 여부를 논의의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1심법원과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감사가 수령한 금원은 업무수행의 대가가 아닌 명의대여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업무수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항소심법원은 본 건 회사와의 위임계약상 업무수행이 없이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회사와 명목상 이사․감사 간의 명의대여약정의 적법성 여부와 명목상 이사․감사가 수령한 보수의 과대성 여부에 관해서는 1심법원․항소심법원 및대법원 모두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회사와 명목상 이사․감사 간의 약정이 명의대여약정이고 쌍무계약인 바, 명목상이사․감사는 회사에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보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상법상 회사와 명목상 이사․감사 간의 명의대여약정을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명의대여약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사적자치의원칙에 따라 체결된 적법한 명의대여약정의 결과물로서의 보수 또한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의 판단은 오류가 있으며 1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명목상 이사․감사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설정이 없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합리적 비례관계’가 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으므로, 향후 판결을 통하여 과도한 보수의 사법적 통제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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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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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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