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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 = Basis and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Breaking-Off of Contract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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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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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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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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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교섭의 파기는 계약체결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535조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서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잘못된 신뢰의 야기에 있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에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 불법행위에 기초해서 신뢰이익을 배상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셋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안에서 이행이익을 배상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이다.
대법원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례에서 신뢰이익 배상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책임의 근거가 잘못된 신뢰의 야기라면 이는 불법행위 일반론에 부합한다. 그러나 책임의 근거가 계약체결의 거부라고 하면서도 신뢰이익을 배상시키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급부이익을 누리는 것과 이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파기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약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양자의 이익 형량을 위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을 이 범위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안 중에는 이행이익을 명한 사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투입된 비용이 파기자의 급부 이익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유발한 상대방의 비용을 통해 급부이익을 누린 자는 이에 상응하는 출연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행이익을 배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례들에서 지출비용이 헛되이 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계약교섭 부당파기 사례에서는 그 위법성의 근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을 배상시키되, 급부이익을 누린 파기자는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The termination of contract negotiations is in principle free from unlawfulness due to freedom of contract. However, it is the court"s position that it is illegal to give damage to a contract partner by refusing to conclude a contract without any good reason after giving reasonable trust to partner. The court referred to this as tort, and pursuant to Article 535 of Korean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scope of damages. Several questions can be raised regarding this judgment. Firs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basis of liability for torts is causing false trust or refusing to sign a contract.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reimburse the reliance interest based on tort. The third problem is the question of what the standard is in the case of compensating the performance interest.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only reliance damages are allowed in cases of unfair dismissal of contractual negotiations. If the basis of responsibility is the cause of false trus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heory of tort. However, while the basis of responsibility is refusing to sign a contract, rewarding reliance damages is not match with a causal relationship. This attitude of the court can be justified in the sense that damages should not have the same effect as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ven i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negotiations is unreasonable, it should not create the same status as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y compensation of damag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ange of compensation of torts is modified within this range in order to adjust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clarification on matters that have compensated for performance interest.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terminator of contract negotiations has benefited from the input cost of partner. Anyone who enjoys the performance interests from the expenses of the other party that he/she has caused has to compensate for the performance damage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compensate the corresponding gains. This is in contrast to other cases where expenditure costs are in vain. Therefore, in case of termination of contractual negotiation,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position of the case law as that: in principle, irrespective of the grounds of the illegality, the offender must compensates for the reliance interest but the offender who has earned the contractual benefit should compensate for the performance inter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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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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