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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 Defects of Product and Economic Loss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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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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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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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for damages to life, property, or property due to defects that are not normally expected of the product. However, the 'property damage arising from the product only' is excluded here. In addition, the 'property damage only to the product' include not only the property damage that occurred in the product itself, but also the business loss due to the defect of the product. The question of whether a business loss is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amine whether the damages caused by business loss caused by a defect of the product ar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authors criticize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studying related rules further with several virtual cases. The authors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the shutdown of the plant is not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The authors dis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power plant downtime is included in property damage to the product itself. The reason for exclusion from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found on the reason that defective goods were supplied but defects accident did not occur, which is a contract law issue and the business loss of the case might not be recovered because it is a kind of economic loss.
더보기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여기서 제외 된다.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도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또한 그 판단 여부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의 대상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과 몇 가지 가상사례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그 이유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로서의 발전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결함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상 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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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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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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