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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行政立法 統制 =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setz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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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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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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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3-1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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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00. 7. 26.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절차적 통제수단으로 연방행정각부공통사무규정이 제정되었다. 위 사무규정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참의원의 법규명령에 관한 발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내부의 규범통제수단으로 행정의 심사권 및 적용배제권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수적 적용배제권이 문제된다. 위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규범의 적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제한적 적용배제권).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보장된다.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 제1항에는 독일건설법전에 규정된 도시계획조례 내지 법규명령(건설법전 제246조 제2항) 및 기타 주법이 행정법원법 제47조 제2항의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심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심사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 밖에 규범제정요구소송이 허용되며, 그 소송형식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3조 제6호에 의한 주위적 규범통제는 의미 있다. 이러한 주위적 규범통제의 신청권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의회 의원의 1/3이며, 그 심사대상은 연방 및 주법이다.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에는 법규명령이나 조례가 속하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규범통제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은 헌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물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밖에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유보제도가 있다. 특정한 연방의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독일기본법 제80조 제2항). 최근 소위 “협력적 법제정행위”가 강조된다. 이 경우에 연방의회의 협의 및 동의절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동의권 유보를 집행부에 대한 법제정행위의 전면적 위임에 비해 최소한의 것으로 보았다.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26. 7. 2000 als verfahrensrechtliche Kontrolle der Verwaltung gegen exekutive Rechtssetzung also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 vorgesehen. Die GGO ist auf Vereinfach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und Modernisierung der Verwaltung etc. gerichtet. Sie umfasst Verordnungsinitiativrecht der Bundesrats. Als verwaltungsinterne Normenkontrolle kommen 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in Betracht. Dabei geht es um Inzident-Verwerfungskompetenz. Ist die Verfassungswidrigkeit offensichtlich, dürfen die bezweifelten Rechtsnormen nicht angewendet werden (beschränkte Verwerfungskompetenz).
Ander als in Korea wird in Deutschland abstrakte Normenkontrolle gewährleistet. In § 47 Abs. 1 VwGO sieht Satzungen nach dem BauGB bzw. Rechtsverordnungen nach § 246 Abs. 2 BauGB und sonstige Landesrecht als Prüfungsgegenstände abstrakter Normenkontrolle durch Oberverwaltungsgerichte vor. Die Prüfungsgegenstände des Normenkontrollverfahrens nach § 47 Abs. 1 VwGO sind jedoch sehr beschränkt. Des Weiteren ist Normerlaßklage zulässig wenn auch die Klageart in der Literatur umstritten ist. Die prinzipale Normenkontrolle nach Art. 93 Abs. 1 Nr. 2 GG und § 13 Nr. 6 BVerfGG ist sinnvoll. Antragsberechtigt sind Bundesregierung, Landesregierung und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Prüfungsgegenstand dieses Normenkontrollverfahrens kann Bundes- und Landesrecht sein. Zwar sind Rechtsverordnungen und Satzungen das „Recht“ im Sinne von Art. 93 Abs. 1 Nr. 2 GG, aber Verwaltungsvorschriften sind nach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ein Prüfungsgegenstand abstrakter Normenkontrolle. Exekutive Rechtsnormen können Gegenstand der Verwaltungsbeschwerde nach Art. 93 Abs 1 Nr. 4a GG sein. Dabei gilt allerdings das Subsidiaritätsprinzip. Darüberhinaus ist die Inzidente Normenkontrolle zulässig.
In Deutschland besteht parlamentarischer Kontrollvorbehalt gegen Rechtsverordnungen. Die Rechtsverordnungen der Bundesregierung oder eines Bundesminiters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bedürfen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Art. 80 Abs. 2 GG). Zur Zeit wird sog. „kooperative Rechtsetzung“ betont. Dabei spielt Mitwirkung und Zustimmung des Bundestages eine wichtige Rolle. Nach Ansich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st der Zustimmungsvorbehalt der Bundestage „im Vergleich zur vollen Delegation der Rechtssetzung auf die Exekutive“ als ein Minus verst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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